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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된논문은 poster/oral발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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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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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씩이나 되는분도 아랫글에 댓글을 다녔는데... 연구윤리를 아는게아니라, 학계관행을 연구윤리로 착각하시는거같네요.

저런분들이 국회의원되면 뇌물받고 업계관행인데 왜 문제냐고 하시는 분이겠지요.

본론부터 말하자면 제목의경우에는 위법행위입니다.

발표자와 발표하는 학회가 경제적이익을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발표로인해 실적과 명성 및 발표하는 학회의 접수비 등 직간접적인 모든 이득포함)

만약 해당 행동이 저작권법에 저촉이 안된다면, 무료로 책 복사해서 뿌리면 저작권법에 저촉이 안되는지 묻고싶습니다.

제 말을 믿지 않으시기에 연구재단 자료를 올려드립니다. (하단 링크)

출판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없는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를 본인의 저작물로 착각하여 다른곳에서 발표를 하게되면 (학회발표 뿐만아니라 다른발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얼마전에 법개정이 되어서 순수 학교에서의 교육목적에 대해서는 해당안됨)

저작권법에 저축되게 됩니다.

제발 본인이 알고있는 관행을 법규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같은 연구자로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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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7개

2024.08.29

"단행본으로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인압맛에 맞게 제외하고 강조하시는게 좀 어이가없네요.
대부분 큰학회가 아닌 오랄이나 포스터는 그런것들 피하라고 알아서 abstract만 제출하고, 학회측에서도 abstract조차 출판하지 않습니다.
학회 주최측에 참여해보신 경험이 없으시겠지만, proceeding한다고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더많아요. 안그러면 누가 학회를 오겠나요.
본인이 혼자 잘알고있다 생각하지마시고 좀 제대로 알고나서 말씀하시길..
제가 그때 말씀하신분 글이 맞으면, 단행본으로 출판하고 할 경우에는 글쓴이뿐 아니라 누구나 신경씁니다. 그래서 그림들도 전부 수정하고, 웬만하면 내용들도 최대한 숨겨서 제출해요.

대댓글 2개

2024.08.29

아 이건 제가 글을 제대로 안봤네요. 정정드립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저널을 인용하면 충분히 본인 연구는 타 proceeding이 안되는이상 외부에서 사용이 가능한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어느규정집도 참고했을때), 이것이 관행이였던건지 규정이 바뀐건지는 궁금하네요.
제가 포닥했던 PI가 엄청난 대가고 이런규정에 엄청 보수적인 마인드 갖던 분이셔서, 규정집에 대해서 알려줬었고 저도 그대로 알고있었는데 좀 논의해볼 가치가 있어보이긴 합니다. 하브넷에 한번 올려보세요. 타 선배교수들 의견이 궁금하네요.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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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제 글을 잘 읽지 않고 댓글을 다시는군요. 충분히 예상 했습니다. 관계법령을 찾아보지도 않고 업계관례를 규범으로 속단하신것을 보면 충분히 예상되는 행동이지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다 비슷합니다. 그냥 잘 모르면 관례대로, 그리고 본인이 겪었던대로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학회에서도 그런 불법행위에 대해서 따로 문제제기를 하는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서로 관례를 아니까요.

하지만 저는 원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칙을 잊는 순간 제가 본문에서 언급한 국회의원처럼 되는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사회적파장이 크지않으면 뇌물받고 불법행위 해도 큰 처벌을 받지 않지요.

하지만 원칙은 분명 존재합니다.

2024.08.29

이미 게재된 논문이면 교수님 외부발표, 산학작학생이나 채용 면접에서도 발표시 문제인건가요?

대댓글 3개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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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상 위법입니다. 하지만 위에 제가 댓글에서 적었듯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안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저널에서 그거 잡겠다고 들쑤셔봐야 큰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죠

다만 출판사는 가만히 있어도 나중에 높은자리 올라가시면 누가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고 피규어도 새로 만든다면 불법의 여지는 더더욱 줄어들기 때문에

만약 일말의 문제라도 일어나지 않기를 원한다면 충분한 요약과 패러프레이징 및 새로운피규어를 추천드립니다.

2024.08.29

그럼 OA 저널들은요?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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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건 출판사에 문의해야겠지만

개별결제가 아닌 무료조회 open access라고해서 저작권이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일례로, 신문기사의 경우에도 갖다쓰면 저작권법에 위배됩니다

2024.08.29

논문 출판시 저작권 양도는 계약의 계약서 내용에 따라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어 IEEE/ACM 저널은 (적어도 일부는) 저작권의 양도와 베타적 사용 권리 허가 중 선택할 수도 있으며 저작권을 양도하더라도 원 저자들의 활용을 제법 폭넓게 인정하는 편 입니다. 최종 출판물이 아닌 제출 버전을 arxiv에 게시하거나 본인들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말이죠.

학술대회 발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초에 '학술대회 발표'라는 거 자체가 분야마다 받아들이는 느낌이 크게 다른데 계약 내용에 따라 가능할 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해당 연구 분야에 따라 저작권 계약 관행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이 기본이다라고 하기도 힘듭니다.





게다가 '학술대회 발표'라는 개념도 분야마다

대댓글 5개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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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하지만 관행보다는 법률이 우선되어야함에는 이견이 없으실거라 봅니다.

관행을 논하기전에 강제규범인 법률을 논하는게 맞지않나 싶네요. 법치주의사회에서 아랍권국가처럼 동네어르신이 미개하게 일해라 절해라 할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출판되기 전에는 아직 저작권이 저자에게 있는겁니다. 따라서 출판되기 전에 아카이브 올리는걸 예시로든건 부적절해 보입니다.

하지만 위에 썼듯이 실제로 문제가 될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안잡는다고 무단횡단 막 하는게 옳은건 아닙니다.

2024.08.29

저작권의 양도는 사인간의 계약이고 꽤 많은 경우 포스터/학회 발표를 허용하는 형태의 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저작권에 관한 법률을 얘기할꺼면 저작권 양도와 사용허락 범위에 대한 계약서 내용을 먼저 얘기해야 합니다. 모든 걸 출판사가 가질테니 원저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하는 식의 저작권 양도 계약은 적어도 제 연구분야에서는 흔하지 않고 포스터/학회 발표는 허용됩니다.

관련해서 변호사 자문도 받았고 적어도 제가 한 출판사와의 저작권 양도 계약에서는 학회/포스터 발표는 문제 없었네요. (당연히 '구두/포스터 발표'만 한 겁니다. 논문 중복 게재가 아니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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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말에 어폐가 있습니다

님 분야에서 허용되는게 아니라 그 저널에서 허용되는거겠죠

분야와 저널을 혼동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시는걸 보면 논리력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겠군요

대부분의저널에서 모든 판권을 가져갑니다. 다만, 친고죄 내지는 반의사불벌죄 둘 중 하나에 해당하기때문에

특별한 일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지요.

아무일도 안생기면 합법인가요? 결과로 법규를 추정하시는군요. 살인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문제없다는 논리는 연구자로서 창피하기까지합니다.

2024.08.29

'대부분'의 저널에서 '모든' 판권을 가져간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들고 오라니까요.
'많은' 저널에서 사례 08에 해당하는 경우를 저작권 양도 계약상 원 저작자에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논문 저작권 양도 계약 해 본 사람 맞아요?

2024.08.29

아뇨 저희 분야에는 저작권 이양하는 출판사가 더 적어요.

2024.08.29

저축…

대댓글 1개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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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촉..ㅎㅎ

IF : 1

2024.08.29

하버드 교수님이 얼마전에 저희 학교 오셔서 talk하고 가셨어요. 강의료도 지급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버드 교수님 발표에 각종 논문의 figure들이 들어가 있고 래퍼런스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분 발표는 문제가 됩니까? 미국이랑 하버드는 후진국의 지잡대라서 법률을 무시한건가요?

원글자님 정신차리세요. 저널마다 figure 사용에 대한 규정이 다 있어요. 그 규정 안에서 활용하는 것은 자유에요.

대댓글 1개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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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하버드대학교수면 법을 다 지킬까요?

판사 검사들도 매일 깜빡이 안키면서 차로변경할겁니다

좋은학교라고 무조건 옳다고 속단하는자세가 걱정되네요

그리고 저널마다 figure사용에대한규정 어디한번 가져와 보시죠. 찾아보지도 않으셨으면서 뇌피셜 오지네요

2024.08.29

ACS copyright에는

Do I have any rights to use material that I have authored, but for which ACS holds copyright?
Yes. The permissions in the ACS Journal Publishing Agreement cover the ways in which authors commonly use their work. Permitted uses are subject to certain conditions (see the policies on preprints, prior publication, scholarly sharing and posting) and may vary according to the version of the paper in production. Permitted uses of all versions include:

Use in theses and collections of your own work
Teaching and training
Presentations at conferences and seminars
Sharing with colleag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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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ring links to free access of the published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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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 permitted uses by authors that are delineated in the Agreement

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댓글 5개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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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S는 그런가보죠

ACS는 왜 굳이 대놓고 명시했을까요?

원칙상 안되는건데 자기들은 허락해준다고 써놓은거죠

이게 이해가 안되시나요?

원칙은 안되는거라고 몇번을 말하나요?

2024.08.29

제가 지금 각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기로, 저자가 자신이 출판한 논문의 일부를 다른 학회에서 발표하는 것은
AIP 도 가능하고, APS도 가능하고, Elsevier 도 가능한데요.
원칙상 안되는건데 ACS만 특별히 허락해준 것은 아닌것 같지 않은가요?
subscripted journal 에 출판된 논문 전문을 출력해서 공공에 뿌리는 것은 말씀하신 저작권 위반이라 생각할 여지가 있지만, 특정 논문에 발표된 figure를 다른 학회 발표자료에 집어넣는 정도는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게 사회적 합의 (이자 원칙) 아닐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4.08.30

글쓴이가 올린 연구재단 글에서도 "논문을 발표한 학회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있는데, ACS가 아래에 컨퍼런스, 세미나, 교육 등등에는 자기꺼 쓰는거 허락한다라고 떡하니 명시했는데 무슨 원칙이 틀린데 ACS는 그런갑다 라고 하시는건지요?
애초에 이게 원칙대로 맞게 가는거 아닌가요..?
저널마다 다 이런 명시가 있는건 아니겠지만 ACS 급이나 다른 큰 출판사도 크게 차이가 없을것 같은데요..

원칙원칙 하시는데
- 학회가 논문의 저작권을 가지지만 논문 저자가 일반적인 세미나 등 발표는 허락한다 라고 명시했을 때, 학회에서 발표한다 -> 원칙에 어긋나지 않음.
- 학회가 논문의 저작권을 가지며 자기 논문이라고 멋대로 발표하지 마라 라고 명시 되있는데 발표했다 -> 원칙에 어긋남

이렇게 봐야죠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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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원칙을 말하는거임. 학회가 허락한건 원칙에대한 예외를 두는거지

이게이해가안됨?

2024.09.01

글쓴이 이상한 망상에 빠져있는건가 '원칙'에 대해 아예 잘못생각하고 있는거 같은데..
원칙은 기본적인 규칙이란 뜻이지, 보통 인간으로써의 규칙이나 법적으로 규제된 법칙을 의미함.
지금 이 글에서 굳이 '원칙'을 논하려면, 논문을 쓰면 학회에 저작권이 가진다 정도가 원칙이겠지.

이때 저자가 다른 곳에 발표하고 말고는 원칙에 예외가 아니고 전혀 다른 일이지.
다른곳에 발표했을 때의 문제점을 결정하는건 학회의 결정임. 학회가 okay한게 원칙에 예외를 두는게 아니고, okay하면 그게 새로운 원칙이고, no하면 그것도 원칙이고.

글쓴이 말처럼 학회가 okay한게 원칙에 예외를 두는거라면 애초에 원칙이 '논문을 학회에 발표하면 다른곳에 발표하면 안된다'가 원칙이 되야 하는데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음? 그냥 '저작권'의 여부만 법적으로 논하는거지.
생각해보면 걍 말장난 수준인건데 글쓴이는 혼자 지 꽂혀가지고 대단한걸 깨닫고 다른 사람들은 이것도 모르나 라는 생각에 빠져가지고 글쓰고 있는거 같음

2024.08.29

인용만 했다면 문제 없습니다.

대댓글 3개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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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씹어먹는분이 여기 또있네요

그럼 교과서 pdf뿌리고 인용만 하세요

바로 소장 날라올겁니다

2024.08.29

그거랑 다르죠. 포스터가 pdf랑 같아요? 그럼 자기가 쓴 논문은 인용을 할 수도 없고 죽을 때까지 다른 데 쓰지도 못한다는 거네요? 그럼 뭐하러 논문을 씀?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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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다른데? 법에 근거해서 말을해봐

2024.08.29

ㅋㅋㅋ 작성자분도 참 답답하시네요.
1. 재사용에 대한 clearance없는 저널에서 출판된 논문을 학회등에 재사용하는것 -> 저작권에 저촉
2. 허나, 위의 예시로 알 수 있듯이 거의 모든 과학 전문 출판사들은 교육용 세미나/학회용 발표 등을 허용한다는 문항을 가지고 있음.
3. 그러므로 실제로 학회에서 출판된 논문을 가지고 발표하는것은 전혀 문제가 안됨 (AIP, Elsevier, APS, RSC, ACS, Springer Nature 등등)
4. 제가 알지못하는 특정 출판사가 그런 조항이 없다면 발표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것은 맞으나 대부분의 메이저 출판사 경우 합법임.

그냥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출판사의 조항을 잘 확인해보라도 아닌 그냥 불가능하다고 하니 서로 대화가 진행이 안됨

대댓글 1개

2024.08.30

글쓴이 분은, 모든 사항을 다 지켜가며 졸업하시리라 믿습니다. 후에 임용이나 채용 면접단계에서도 게재되지 않은 연구들만 철저히 준비하시고, 학위 논문으로 표절 시비 없이 모든 글과 그림을 새롭게 준비하시고, 후에 초청발표가 있으시더라도 게재된 연구는 일절 발표 안하실거라 생각합니다ㅋㅋ

2024.08.30

잘 모르는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참 무섭지요. 이 글이 그렇네요. 자기가 옳다고 굳게 믿어버린...

2024.08.30

대학교 연구윤리 규정에 가능하다고 명확히 적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술대회 발표는 공식 출판물이 아니에요

2024.08.30

ㅋㅋㅋㅋㅋ 글쓴분 진짜 ㅋㅋㅋㅋㅋ 출판사에서 "허용"하는걸 왜 저작권법 위반이라 우기는지 ㅋㅋㅋㅋㅋㅋㅋ 허용과 위반도 구분못해요??? 학회 프로시딩이나 프레젠테이션 초록이 싣리는 발표와 학회 구두발표/포스터발표도 구분 못하는거 같고 ㅋㅋㅋㅋㅋㅋ 그러면서 남들 모독 하면서 드는 예가 뇌물 ㅋㅋㅋㅋㅋㅋ 간밤에 너무 웃었네요 ㅋㅋㅋㅋㅋㅋㅋ 학계에서 위치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 PI급은 아닌거 같으니 한마디 할께요? 당신 PI한테 학회발표 위법이라고 끝까지 우겨보세요 ㅋㅋㅋ 위에 쓴거처럼 교수씩이나 되서 모르냐? 뇌물받는거도 관행이니 하면서 말해봐요 ㅋㅋㅋㅋㅋ 아 진짜 너무 웃기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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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적인 생각을 못하는분들이 많으시네.

단서조항을 달아준다고해서 그게 합법화되는건 아님

원칙은 불가인데 많은 저널들에서 가능하다고 해주는거지.

니들 논리대로라면 예를들면 이런거임.

전쟁났을때 살인은 합법이지?

근데 전쟁이라는거 쏙빼고 "살인은 합법이다" 라고 치부할 수도 있는거냐? ㅋㅋㅋㅋ

언제까지나 저널이 허용해준다는걸 확인하고 사용해야하는건데 ?

많은수의 저널들이 허용한다고 규정 안찾아보고 위법행위할거임? ㅋㅋㅋㅋㅋ

대댓글 2개

2024.08.30

교육목적 재사용은 저작권"법"에 명시돼있는 권리입니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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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저작권법 25조입니다

학교에서 교육목적만 가능합니다. 학회는 판사가 판단할 문제지만 교육목적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봅니다.

뇌피셜이 아닌 근거를 가져오시죠

2024.08.30

수능문제 모의고사 문제는 모두 평가원이 지식재산권을 가진 저작물입니다. 근데 자이스토리같은 수능기출문제집 보면 문제를 완전히 카피해서 책만들어 수익활동을 하고있는데도 평가원은 전혀 저작권 관련 소송제기하고 문제삼지않죠. 원 저작권자인 평가원이 교육적 목적이라면 영리행동도 허용하고 있기때문에 위법이 아니기때문입니다.

저널에서 저작권 관련 학회 발표를 금지하고있나요? 그럼 문제가 되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가 안되는겁니다

대댓글 4개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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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를 약간 바꿉니다. 그대로 쓰는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굳이 태클을 걸까요?

그럼 한번 자이스토리 pdf를 공개해보시죠. 바로 소송날아올겁니다.

원칙이있고 예외규정이 있는거라는 뜻입니다. 단계적 사고가 안되시는지?

2024.08.30

숫자 안바꿉니다..

2024.08.31

숫자안바꾸는데요? 뇌피셜과 신념이 결합된 최악의 사고를 지닌사람이네요

2024.09.01

여긴 쫄려서 답 안다넼ㅋㅋㅋ

2024.08.30

알겠으니까, 너는 그 모습 잘 지키길 바래
너 스스로가 떳떳하면 그걸로 된거야.
너가 모든 단계(학회발표든, 과제발표든, 산학장학생 면접이든,채용 면접이든, 임용 면접이든, 초청 발표든)에서 너가 원하는 모습을 절대적으로 잘 유지하면 돼. 너가 하는 모든 발표에서는 절대로 게재된 연구 발표하면 안돼. 알았지?

그리고 특히나 졸업심사(예심, 종심)에서도 대학원생 때 게재된 논문 발표하면 안돼, 저작권법위반이잖니? 심사에서는 게재 안된 연구들만 발표하고 지도교수님께도 너의 의견을 확실하게 말씀드려줘. 그리고 학위논문도 본래 논문과
표절시비 없게 전부 새로 쓰고 그림도 새로 뽑아줘.

너의 모든 과정에서 그걸 유지하고 김박사넷에 다시 글 써줘. 그럼 여긴 성지글이 될거고 너를 진심으로 인정할게. 절대로 스스로와 타협하지 말아줘.

대댓글 4개

2024.08.30

누적 신고가 20개 이상인 사용자입니다.

당연한거 아닌가?

난 반드시 그대로 안써

2024.08.30

아니, 아예 쓰지를 말아줘야지~~

2024.08.30

내 글을 제대로 안 읽었구나?

2024.09.01

쫄리구나? ㅋㅋㅋㅋ

2024.08.30

저작권 법은 기본은 영리목적의 인정여부입니다. 누가 이익을 가져가는가 이지요. 학술 발표는 최초 발표에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조금 결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영리 목적을 독점적으로 인정하느냐 최초 발표만 인정할 것인가. 다른 출판사에게도 출판에 의한 이익을 인정할 것인가
박사논문을 기존 발표를 인정할것 인가? 결이 다른 문제입니다.

대댓글 1개

2024.08.30

누적 신고가 20개 이상인 사용자입니다.

영리목적이라 함은

영리의 목적이란 널리 경제적인 이익을 취득할 목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실제에 있어서의 이익의 발생유무, 이익의 사용목적 등을 불문합니다.

라고 국가법령센터에서 나오네요.

실제 이득을 취하는게아니라 유무형적 직간접적인 모든 이익을 포함합니다

2024.08.30

애초에 논문자체가 연구자들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넘어가는 것도 우스운 일인데

저널이 논문 내용을 발표하는 걸 금지하면 연구자들이 가만 있을까?

대댓글 1개

2024.08.30

누적 신고가 20개 이상인 사용자입니다.

논문내용 뱔표해도됨

하지만 피규어는 다시만들고 패러프레이징해야함

패러프레이징이 중요하다고 학부1학년때부터 배우지않나?

2024.08.30

그러니까.. 논문 저자가 출판사에게 항상 논문에 대한 모든 권리를 일체 넘기는게 아니라는게 핵심 아닌가요?
'논문출판을 할때는 언제나 어떤 출판사건 상관없이 내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일체 넘긴다 라는 계약을 한다' 라는 법이 있는게 아니잖아요?
저작권을 어디까지 넘길지, 예를 들어 논문 일부를 재출력 하는 권한조차 없이 논문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계약을 할지, 혹은 논문 전문에 대한 저작권은 출판사가 가지지만 저자에 한정해서 논문에 사용된 그림을 다른 곳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계약을 할지, 저자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논문에 포함된 모든 내용을 영리적 목적 포함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계약을 할지가 다 다른데요.
"저자가 출판한 논문에 대한 모든 권리를 출판사에 양도한다" 라는게 원칙이자 법이 아니라니까요?

2024.08.30

Ccby는 그냥 출처만 말해주면 법적으로 사용가능해…
그리고 이거 그렇게 혼자 열폭해서 흥분해서 쓸만한 일 아니다…
학화때 다들 발표하는걸 굳이 왜 분탕질이야..
저널에서도 아무도 문제 안삼는데…

대댓글 1개

2024.08.30

애초에 메이저 출판사들에서는 진짜 사적인 이익 창출이 아니면, 자기 논문은 일반적인 세미나, 학회 등 발표는 다 허락해준다고 copyright 관련에 명시해놓았죠 ㅎ

2024.08.30

피규어 다시만들고 패러프레이징해봤자 표절 아닌가?

대댓글 5개

2024.08.30

사실 그렇죠 ㅋㅋㅋ 눈 가리고 아웅이지

2024.08.31

누적 신고가 20개 이상인 사용자입니다.

그럼 표절 아님.

2024.08.31

작성자야 그럼, 어느 정도로 바꿔야 표절이 아니니?
명시된 정량화된 규정 좀 알려줘. 그래야 준수하지.

2024.09.01

누적 신고가 20개 이상인 사용자입니다.

정량화된거 없음. 그건 판사가 판단하는거임

2024.09.01

왜 선택적으로 답글 다냐?

찌질하다ㅋㅋㅋ

2024.08.30

에효 에효 에효

2024.08.31

쪽팔려서 튀었네ㅋㅋ

2024.08.31

누적 신고가 20개 이상인 사용자입니다.

아직도 이해못하는애들 많네

원칙은 사용불가임

학회가 허락해주기때문에 문제가 안생기는거고.

이게 이해가안되나?

대댓글 8개

2024.08.31

원칙이 사용불가 라는 근거를 보여주세요. 저는 적어도 대부분의 출판사에서 그림 재사용 등은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는 조항을 찾아서 보여드렸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재사용하는 것이 표절에 해당한다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2024.08.31

혹은, 논문 출판계약이 원칙적으로는 자신의 그림을 다른곳에서 발표할 권리까지 출판사에게 양도하는것이 원칙이라는 근거를 보여주세요

2024.08.31

너는 그렇게 하라니까ㅋㅋ
몇번이나 얘기했잖아

2024.08.31

글쓴이야, 구글이랑 네이버에서 그림 스크린 샷 찍어서 활용한 적 있니? 없니?
그건 저작권법 위반 아니야?

2024.08.31

무슨 말을 하고 있는거임.

학회가 허락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안생기는거고는.. 대체 말의 앞뒤가 이해가 안되는 분이네요.

애초에 저작권 가진 주체가 허가하는 범위에서 사용한건데 원칙은 사용 불가니 어쩌니를 왜 이야기하시는지..

그말대로면 오픈소스 보고도 "원칙은 사용불가" 이러는 걸로 보이네요.

주체가 허락한다는데 무슨말이 더 필요할까요

2024.09.01

누적 신고가 20개 이상인 사용자입니다.

구글이랑 네이버에 있는 사진들 안쓰지

넌 설마 그거 쓰냐?

픽토그램도 저작권 오픈돼있는 사이트가서 써야돼

2024.09.01

아니 앞으로라도 잘 그래라고 ㅋㅋ제안서 쓸 때도 그러라고 ㅋㅋ
어느 분야인지 모르겠네, 원전 사진 필요하면 직접 방문해서 찍길 바래. 제주도 사진 필요하면 비행기타서 직접 사진 찍고, MIT 사진 필요하면 미국 가서 직접 찍고. 지구 사진 필요하면 우주비행나가서 직접 찍어줘.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

그리고 선택적으로 답글 달지마 되게 찌질해보여

2024.09.01

누적 신고가 20개 이상인 사용자입니다.

맨밑에댓글써라 대댓글원하면.

2024.08.31

혼자난리낫네...

2024.08.31

사람들을 계몽하려 쓴 글인지 뭔지 전혀 감을 못잡겠습니다만... 그냥 그 분야, 또는 해당 학회나 저널의 스탠다드를 따르면 됩니다. 무슨 의미없는 논쟁인가요?

대댓글 2개

2024.09.01

누적 신고가 20개 이상인 사용자입니다.

네 학회나 저널의 가이드라인을 따르면 됩니다

하지만 저작권이 넘어가고 사용가능하다는 별얘기없으면

기본적으로는 쓰면 안된다는겁니다

2024.09.01

그게 의미없는 논쟁이라는 겁니다..

IF : 1

2024.09.01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져서….
허기진 레오나르도 다빈치*

2024.09.02

ㅈ됐다. 저번 회식에서 무단으로 2ne1 노래 존장 불렀는데

2024.09.03

문득 궁금한건데 본인은 절대 그대로 안쓴다고 하는데 그럼 실험 데이터 경우에 재실험해서 데이터를 만드신다는 건가요?
당연히 출판시에 데이터 포함한 내용이 출판되었을텐데 피규어 색깔놀이하고 바꿨다 그럴리는 없을텐데.

보면 리포트같은것 쓰거나 자료 활용시에 기사같은데 만들어진 그래프같은것 저작권 피하려고 다시 그리는건 원본 소스가 오픈소스라 가능할텐데 논문에 낸 실험데이터면 오픈소스일수는 없겠죠.

2025.08.09

정신병 있으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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