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제도의 문제인가... 장학금의 취지를 생각하면 자퇴금지나 졸업 후 이공계 종사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인 것 같은데
다만 인건비 삭감은 그럴 수 있다 치는데, 현금 반납이 사실이라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24.05.01
누적 신고가 20개 이상인 사용자입니다.
이건 그 교수를 정부에서 감사해야할 문제지 제도의 문제는 아닌거같음.
슬기로운 우장춘*
2024.05.01
현금반납 요구하는 교수면 신고해서 그냥 해임시켜라. 그런 걸 뭐 지도교수라고
2024.05.01
신고하면 바로 징계가능
2024.05.01
장학금 수혜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야한다고 쓰여있던데.. 현금 반납은 심각하네요..
2024.05.01
이건 신고하면 신고자 특정도 바로 돼서 진짜 쉽지 않네
너그러운 우장춘*
2024.05.01
교수 문제지 대장금의 문제는 아닌데;;;
2024.05.01
답글들을 보니 더더욱 신고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재단에서도 똑같은 논리로 일단 돈은 대학원생이 토해내고, 교수한테 소송을 하든지 그건 둘이 알아서 하라고 답변하겠죠. 제도에 문제가 없다고 하려면, 장학금 미지급 시 환수는 정부가 교수에게 직접 하도록 했어야합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지도교수의 인품을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장학금에 지원해서, 국민의 혈세가 부도덕한 지도교수 주머니로 들어가게 만든 책임이 저에게 있는 것 같네요. 그 점은 반성하겠습니다.
대댓글 1개
2024.05.01
애초에 교수가 먹으라고 주는 돈이 아니고 입금도 본인 통장으로 일단 한번 들어왔을텐데, 환수를 교수가 하게하는 조항이 있는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교수의 강요에 의해 본인통장에서 교수통장으로 넘어갔으면 그것부터 풀어야죠. 그런 악습이 있는 일부 연구실을 위해 조항을 만든다는것부터가 악습을 인정하고 암묵적으로 묵인하겠다는 의미가 되는거 아닌가요? 당신이 피해를 본 이유는 제도의 부작용이 아니라 당신네 교수의 부정때문입니다. 신고해서 받아내던가 장학금 수혜를 취소하던가, 그것조차 교수한테 말 못할거면 이렇게 징징댈게 아니라 그런 교수를 선택한 본인이 감내해야죠. 본인이 잘못된 선택을 해놓고 왜 정부탓을 합니까 ㅋㅋ
2024.05.01
과제 인건비를 줄이는 것과 받은 돈을 현금으로 교수가 가져가는 것은 차원이 다른 하늘과 땅 차이의 문제입니다. 현금으로 가져갔다면 교수가 큰 문제가 될텐데요.. 근데 이게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교수의 문제라고 하는 댓들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학생의 돈이 현금으로 교수에게 가는 것은 이미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장학금도 교수가 현금으로 학생이 받은 돈을 가져갈 때 그걸 장학금 자체의 제도로 통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냥 대장금이 있든 없든 학생 돈을 현금으로 받은 것이 걸리면 교수는 처벌받을꺼고요. 대장금 제도가 허술해서 현금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장학금은 다른가요?
2024.05.01
2024.05.01
2024.05.01
2024.05.01
2024.05.01
2024.05.01
2024.05.01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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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1
202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