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약칭 : 대학원생노조)는 지난 9월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10월 6일 오전 10시 30분에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합니다.
대학원생노조가 국회에 요구하는 사항은 ▲ 경북대 실험실 폭발사고에 대한 엄밀한 국정감사 촉구 및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산재보험 적용하도록 산재보험법 개정 ▲ 서울대・전남대・인천대 등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사건에 대한 엄밀한 국정감사 촉구 및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학 조성을 위한 각종 법률 개정 ▲ 학생연구원 인건비 편취・교수 갑질 사안에 대한 엄밀한 국정감사 촉구 및 대학원생 조교・학생연구원들의 노동자 지위 인정 법안 개정 ▲ 고등교육제정교부금법 제정입니다.
2019년 경북대 화학과 실험실 폭발사고로 인해 5명의 학생이 다쳤습니다. 그 중 한 학생은 전신 80%의 3도 중증 화상을 입고 아직도 입원 치료 중입니다.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중증화상을 입은 두 학생에게 청구된 치료비만 9억원입니다. 치료비 전액 지급을 약속했던 경북대학교는 아직까지 완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학업과 노동을 병행하는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을 산재보험의 사각지대로 두었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학생연구원들이 가입하는 보험은 요양치료비가 고작 5천만원에 불과합니다. 같은 논의가 20대 국회에서도 있었지만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학생연구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정해야합니다.
전남대학교는 성폭력 피해를 호소하는 대학원생의 구제를 외면한 것도 모자라 조직적인 2차 가해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차 가해에 앞장섰던 교수는 학생과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고소까지 했습니다. 성폭력 신고 당시 책임자를 엄벌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겠다던 전남대학교 총장은 그 후로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그러는 동안 피해학생은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하마터면 피해 학생이 꼼짝없이 당할 뻔 했던 이 사건은 얼마 전 “피해자 보호조치가 미흡했다, 가해 교수들에게 성인지교육을 강화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전남대학교가 사건을 이렇게 진행했던 내막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할 것이며, 동시에 이번 20대 국회에는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대학을 만들기 위한 각종 관계법들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9년 1월부터 대학원생노조와 대학원생119에 접수된 인권침해 사건만 약 300건에 달하며 그 중 47%는 폭력, 괴롭힘, 성폭력 등의 고통을 호소했고, 27%는 인건비 착복과 사적업무 지시 등의 곤란을 겪는다고 말했습니다. 인분교수 사건(2014)이 보도된지 6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대학가에는 여러 가지 인권침해 사안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해 교수를 처벌하고 교단에서 몰아내는 것을 넘어서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정책과 법률이 필요합니다. 대학원생노조는 그 핵심적 대안이 학생 조교와 학생연구원과 대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법적 권리를 확고하게 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는 고등교육법 개정과 국가연구개발과제혁신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해당 법안을 발의하고 또 통과시키길 바랍니다.
위의 내용은 대학원생의 특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 생존과 안전, 인격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학령인구감소 추세 및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등록률감소 등으로 많은 대학들이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역시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칫 저희의 요구들이 대학과 치킨게임을 하려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오해이며, 저희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함으로써 대학의 재정난을 해소하고 구성원들의 권리 보호 및 처우개선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OECD통계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의 GDP 대비 재원별 비율은 정부 0.7%(OECD 평균 0.9%) 민간 1.1%(OECD 평균 0.5%) 수준이라고 합니다. 국가 연구경쟁력 확보를 천명하는 정부 기조에 비해 너무도 초라한 수준입니다. 비리사학 등에 재정지원금이 악용되지 않도록 재정지원금의 사용 용도를 ▲수업비 감면 ▲교육・연구환경 개선 ▲구성원 처우 개선 등으로 제한하면 될 일입니다. 대학 구성원 모두의 상생이 달린 중요한 법안임에도 아쉽게도 21대 국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발의하여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도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사회적 위기와 코로나19 확산 등의 우려를 충분히 의식하고 있습니다. 농성장을 운영하더라도 질병관리본부의 생활방역지침을 잘 준수하겠습니다. 우리의 대학과 대학원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는 절박한 시기이기에 위험한 상황을 무릅쓰고 이렇게 농성장을 차리는 것임을 양해해 주시고,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 이 상황에 대해 귀기울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학원생과 대학 구성원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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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본부의 투쟁활동은 100% 투쟁기금으로 운영합니다. 투쟁기금은 일반회계와 별도의 회계로 운영됩니다. 일반회계 적립금 20만원으로 투쟁을 개시하기 때문에 현재 직접 농성하는 조합원 분들의 밥값도 챙겨드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투쟁기금에 기탁하고자 하시는 분은 아래의 계좌로 입금을 부탁드립니다
2020.10.09
2020.10.09
2020.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