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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가 흔한가요?;(연구윤리관련)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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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8

일단 전 지금 대학원 다니다 자퇴한 상태구요

1. 예전 과제 불현듯 생각나는게 교수 부인이 대표자인 유령회사와 산학연 진행했는데 이런 경우 흔한가요? 그 회사한테 아무런 자문도 받지 못하고 이름만 올라간 것 같더라고요.

2. 전 제적상태로 이름이 진작에 빠졌어야했는데 1년 이상 지난 요즘에도 자꾸 과제확인 눌러달라, 성희롱교육 수강해달라 본인 실수로 제 이름을 못뺐다 뭐 이런식으로 다른 대학원생에게 연락이 오는데 일년이상 방치된거면 제 개인정보로 뭘한건지 찝찝하네요. 의도가 뭘까요?

제가 지금은 대학원을 떠나 있어 그쪽 생리를 잘 몰라 잘 아시는 분들께 여쭤봅니다. 재학중에는 교수 갑질이랑 가스라이팅이 심해서 저런것들을 고려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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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2022.12.24

1. 흔하지않음
2.글쓴이님 명의로 인건비 삥땅

대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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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4

혹시 연구윤리위원회에 신고하면 될까요??

대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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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피보나치*

2022.12.24

본인 과학기술인등록번호에 직접 수행하지 않았거나 생판 모르는 과제가 등록되어있는지 확인부터 해보세요. 만약 그런 과제가 등록되어 있다면 현재 연구실에 소속된 내부인에게 확인절차 한번 거치시고, 이거 연구참여도 안하는데 내이름 쓰지말라, 불편하다 하시고 만약 이름 안 빼주면 과제주관기관이랑 연구윤리위원회에 관련내용 고지할것이고 법원통해서 민/형사고발 하겠다라고 말하세요.

근데 이미 "실수로 이름 못 뺐다. 과제확인 눌러달라" 라는 요청 밎 관련 의사소통이 오고갔으며 작성자 본인이 능동적으로 요청을 수락하셨잖아요. 따라서 이에 대한 작성자님의 인지가 있었으리라 판단되어 기망행위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는 고소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윗댓 말씀처럼 횡령으로 고소하려면 그건 횡령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대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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