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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삭제하고 도망가실 것 같아서 박제
17 - 혹시 지구가 둥글지 않고 평평하다는건 아시나요?
그리고 아폴로가 달에 간것도 사실다 구라라고 하던데 제 주위에는 아무도 안믿더라요
14 - 안타깝네요. K교수님께는 그냥 그닥 미련두지 않는게 좋을 겁니다. K교수님들 중에는 본인 스트레스를 애꿎은 학생들한테 푸는 케이스가 많은지라.@ 학생이라 쓰고 힘 없는 노예인게 죄죠 뭐. 다음부턴 좀 더 조심해보세요.
12 - 결근을 교수님께 보고하지 않았으니 뭐... 다른 랩실을 찾아봐야죠. 운이 없네요
20 - 솔직히 한국생활 처음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기본도 모르시는거 같네요...
교수님이 본인을 고용하려고 하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저런 기본적인 실수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미래를 위해서 배운다 생각하고 둘이 가서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제생각!!)
받아달라고도 하지말고 그냥 잘못했다고 하세요!! 한소리라도 듣고 끝내면 좋은겁니다!!!!
저건 좀 아닌듯!! 그리고 방장이랑도 얘기는 해보세요! 교수님한테 잘못을 빌고 싶은데 이거 어떻게 해야되냐고 조언을 구하세요 도와달라고 해주세요.
"스케줄이 유동적인 분위기이고, 다른 학생들도 그렇게 하여서 큰 생각 없이 교수님께 특별히 말씀을 안드리고 출근을 하지 않있습니다." 이거 앞으로는 그러지 마세요. 걔네들이 가족도 아닌데 왜 그사람들 한다고 똑같이 합니까? 아직 젊으신거 같긴 한데, 그사람들이 뭐라고 그걸 따라합니까?
그냥 이참에 배운다 생각하고, 방장이랑 사과하는 방법에 대해 의논을 좀 해보시죠!!
그리고 가족들한테도 말해봐요!! 너무 기본적인거라 외부보다는 내부에서 배우는게 나을듯!!
19 - 인성교육 받았다고 생각하면 될것같습니다.
사회나가서 그랬으면 더 큰일났을거라서..
운이 좋을수도있겠네요.
9 - 글쓴이가 잘한 것은 없지만 교수님 대응을 보니 괴수랩 같은데 감정적인 분이신가?
11 - 석사 1년차 개꿀팁 알려드림
우리 교수도 신입교수인데
석사한테 제안서 쓰게 함
걍 미팅 하루 전에 지피티 써서 작성하셈
대충 하든 열심히 하든 개 ㅈㄹ할 거임
이게 맞다고 봄
9 - 다른곳 알아보는게 좋을거 같아요 잘못한건 맞지만 나가라고 한거 부터가 감정적우로 행동하는듯
14 - 글쓴이님, 다른 연구실 찾아보시는 것이 나으실 것 같습니다.
아픈 당일에 메일 한 통 드렸으면 서로 오해가 없었을 것 같지만 이미 벌어진 일 너무 자책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음에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교수님께 더 사과를 드리고 다시 인턴을 이어나갈 수 있겠지만, 글만 봤을 때는 다른 연구실을 찾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어찌어찌 해결이 된들 첫인상이 좋지 않으니 해당 랩에 진학해서도 마음 고생이 많을 것 같고, 학생분의 실수에 비해 교수님의 반응이 너무 감정적인 것 같습니다.
좋은 연구실, 좋은 교수님은 충분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8
연구비 횡령으로 벌금형 받은 사립대 교수, 당연 퇴직된다
재빠른 레온하르트 오일러*
2022.12.02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4160200530
벌금형 300만원이면 웬만한 연구비 횡령이면 그냥 바로 짤린다고 보면 되겠네요.
-------------------------------------------------------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연구비 횡령으로 사기 혐의가 인정돼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사립대학교 교수는 앞으로 당연 퇴직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립대학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해 형법상 사기나 상습 사기 혐의가 인정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 퇴직하는 근거를 담았다.
통상적으로 대학교수들의 연구비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구비 부정을 저지른 사립대 교수들을 겨냥한 법인 셈이다.
현행법에선 사립대 교수들의 당연 퇴직 사유에 사기죄가 빠져 있어 연구비 비리를 저질러도 교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었다.
국립대 교수들의 경우 지난 3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당연 퇴직 사유에 사기죄가 포함된 바 있다.
교육부는 "교원의 부정행위가 학생과 대학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 교육 전문직원이 교육부와 소속기관, 시도교육청으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 교류와 고충 처리를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porqu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1/24 17:43 송고
벌금형 300만원이면 웬만한 연구비 횡령이면 그냥 바로 짤린다고 보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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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연구비 횡령으로 사기 혐의가 인정돼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사립대학교 교수는 앞으로 당연 퇴직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립대학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해 형법상 사기나 상습 사기 혐의가 인정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 퇴직하는 근거를 담았다.
통상적으로 대학교수들의 연구비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구비 부정을 저지른 사립대 교수들을 겨냥한 법인 셈이다.
현행법에선 사립대 교수들의 당연 퇴직 사유에 사기죄가 빠져 있어 연구비 비리를 저질러도 교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었다.
국립대 교수들의 경우 지난 3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당연 퇴직 사유에 사기죄가 포함된 바 있다.
교육부는 "교원의 부정행위가 학생과 대학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 교육 전문직원이 교육부와 소속기관, 시도교육청으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 교류와 고충 처리를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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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1/24 17: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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