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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쁜 박사과정이신데 왜 아직도 게시판에 기웃거리시나요? 궁금합니다. 거기가면 많이 외로운지
16 - 고생하는 후배들 도와주고 싶을수도 있지 꼬였노
15 - 취업 병행은 보통 마지막 학기에 하지 않나요? 다 끝난 마당에 실험하고 있는게 대견한거 아닌가
아무튼 글쓴 분도 곧 졸업인데 사수 뭐더러 신경써요.
12 - 나 석박 2년차 말에 15점 저널에 연구 논문 냈는데, 솔직히 좀 열심히 살자. 계속 게으르기 살거면 사회는 나오지 말고.. 민폐임
18 - 국숭 기계 4.15면 spk도 가능하죠
spk yk unist 정도 노려보세요
8 - 요즘 취업시장 얼어붙어서 학사,석사 신입 입사가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9 - 성대 공대는 수원에 있는 거 아시죠?? 어차피 비서울이면 연구 중점인 지스트가 나을 것 같아요.
8 - 뭔 지방이라서 gist 가지말라는 애들은 대학원생 맞나 ㅋㅋ
박사 확정적으로 할거면 무조건 gist가세요 성대랑 급간은 비슷할수 있어도 연구에 대한 지원자체가 다릅니다
ist는 학부생때부터 체계적으로 연구할 환경이 되는데 성대는 취업에 좀더 집중되어있는 종합대학입니다.
8 - 병신같이 빌빌거리기는 ㅉㅉ
10 - 사기꾼식 발언이죠. 멀리하시는게 좋아요.
8
연구비 횡령으로 벌금형 받은 사립대 교수, 당연 퇴직된다
재빠른 레온하르트 오일러*
2022.12.02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4160200530
벌금형 300만원이면 웬만한 연구비 횡령이면 그냥 바로 짤린다고 보면 되겠네요.
-------------------------------------------------------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연구비 횡령으로 사기 혐의가 인정돼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사립대학교 교수는 앞으로 당연 퇴직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립대학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해 형법상 사기나 상습 사기 혐의가 인정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 퇴직하는 근거를 담았다.
통상적으로 대학교수들의 연구비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구비 부정을 저지른 사립대 교수들을 겨냥한 법인 셈이다.
현행법에선 사립대 교수들의 당연 퇴직 사유에 사기죄가 빠져 있어 연구비 비리를 저질러도 교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었다.
국립대 교수들의 경우 지난 3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당연 퇴직 사유에 사기죄가 포함된 바 있다.
교육부는 "교원의 부정행위가 학생과 대학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 교육 전문직원이 교육부와 소속기관, 시도교육청으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 교류와 고충 처리를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porqu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1/24 17:43 송고
벌금형 300만원이면 웬만한 연구비 횡령이면 그냥 바로 짤린다고 보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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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연구비 횡령으로 사기 혐의가 인정돼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사립대학교 교수는 앞으로 당연 퇴직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립대학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해 형법상 사기나 상습 사기 혐의가 인정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 퇴직하는 근거를 담았다.
통상적으로 대학교수들의 연구비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구비 부정을 저지른 사립대 교수들을 겨냥한 법인 셈이다.
현행법에선 사립대 교수들의 당연 퇴직 사유에 사기죄가 빠져 있어 연구비 비리를 저질러도 교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었다.
국립대 교수들의 경우 지난 3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당연 퇴직 사유에 사기죄가 포함된 바 있다.
교육부는 "교원의 부정행위가 학생과 대학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 교육 전문직원이 교육부와 소속기관, 시도교육청으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 교류와 고충 처리를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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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1/24 17: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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