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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경외시 건동홍 같이 묶는건 처음보네.. 그 셋 대학원만 의미가 있으면 다른 곳에서 연구하시는분들은 헛짓거리하는건가요? 당췌 공부가 하고싶은건가요 학벌세탁 학점세탁이 하고싶은건가요? 잘생각해보세요.
12 - 그.. 설령 맞는말이어도 그런식으로 말하면 욕먹을텐데요..
좀 세상을 순수하게 보면서 삽시다. 꼬아보지말고요.
애들이 징징거릴수도 있죠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있을거고요.
28 - 의사가 왜 망하지?
의사들이 그 동안 고소득에 대우 받고 살아온 특혜가 적어질까봐서 발악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앞으로 고령화 시대와 더불어 의료 수요가 다다블로 많아지기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정원 늘어도 선진국과 비교해도 몇배가 모자릅니다.)
지난 30년 넘게 대학교와 대학생수가 두배이상 늘었는데도 의대 정원은 단 한명도 늘지 않았습니다. 고작 이천명 늘어난다고 망하겠습니까?
더럽고 오염되고 섞고 잘려지고 검정 피가 철철 흘르고 오물이 뒤섞인 상처나 시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을 구하겠다는 "튼튼한 심장" 과
아프고 어려운 사람들이 아파서 고생하는 것을 따뜻하게 보담아 줄 수 있는 "따뜻한 심장" 을 가지지 못했다면 의대 가지 마시고 설대 컴공을 가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것들 때문에 힘들어 합니다.
또한 지금 처럼 환자는 내팽겨치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병원과 학교를 벗어나 있는 위선에 가득찬 "의사 카르텔" 의 일원밖에 더 되겠습니까!
주위의 조언도 중요하겠지만 자신을 되돌아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3 - 솔직히 너무 맞는 말임 ㅋㅋㅋ
21 - 본인은 대단한 사람이라 일침 놓고 계신거군요
18 - KY는 이미 서로 간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네... 노벨상도 그렇고
21 - 의대가 없는곳이 불리한건 어쩔수 없죠.
이유를 갖다 붙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대학순위가 저렇게 나온건 결과인데
그것이 본인 마음에 안든다고
이래서저렇고 저래서저렇고
거리는건 옳은 태도가 아님
13 - 대학랭킹은 각 학교 본부들의 로비실력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지표입니다.
저런 랭킹 백날 들이대도 연대-성대가 PK보다 좋은 학교고 세종대-영남대가 지스트-디지스트보다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요?
세계대학랭킹이 이름 첨듣는 외국대학들 순위 궁금할때나 찾아보는거지 SPK가 어쩌고 YKSSH가 어쩌고 훤히 꿰고있는 우리가 저걸 참고할 이유가 있나요? 저거 평가한 외국 할배들이 연세대랑 카이스트 중 어디가 더 좋은 학교인지에 대해 한국 대학원생들보다 더 잘 알 이유가 있나요?
우리는 저기 나열된 학교들의 수준을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순위는 국내대학들의 실력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대학랭킹들의 부질없음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25 - 전적으로 동감하는데 다만 딱 한가지 아주 중요하게 지적하고 싶은건 논문 척척 잘쓰는 사람도 빡치는건 매한가지입니다. 다만 징징거거리느라 날리게 되는 시간과 기회비용이 아까울 뿐이죠. 혹여나 이 논리가 연구계에 돈을 더 안넣어도 된다라는 채용되길 바랍니다.
18 - 고대다니다 반수해서 포스텍 들어가 졸업했는데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입니다.두학교 학부 모두 다녀본 경험상 비교급의 학교가 아님
12
연구비 횡령으로 벌금형 받은 사립대 교수, 당연 퇴직된다
재빠른 레온하르트 오일러*
2022.12.02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4160200530
벌금형 300만원이면 웬만한 연구비 횡령이면 그냥 바로 짤린다고 보면 되겠네요.
-------------------------------------------------------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연구비 횡령으로 사기 혐의가 인정돼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사립대학교 교수는 앞으로 당연 퇴직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립대학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해 형법상 사기나 상습 사기 혐의가 인정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 퇴직하는 근거를 담았다.
통상적으로 대학교수들의 연구비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구비 부정을 저지른 사립대 교수들을 겨냥한 법인 셈이다.
현행법에선 사립대 교수들의 당연 퇴직 사유에 사기죄가 빠져 있어 연구비 비리를 저질러도 교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었다.
국립대 교수들의 경우 지난 3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당연 퇴직 사유에 사기죄가 포함된 바 있다.
교육부는 "교원의 부정행위가 학생과 대학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 교육 전문직원이 교육부와 소속기관, 시도교육청으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 교류와 고충 처리를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porqu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1/24 17:43 송고
벌금형 300만원이면 웬만한 연구비 횡령이면 그냥 바로 짤린다고 보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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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연구비 횡령으로 사기 혐의가 인정돼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사립대학교 교수는 앞으로 당연 퇴직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립대학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해 형법상 사기나 상습 사기 혐의가 인정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 퇴직하는 근거를 담았다.
통상적으로 대학교수들의 연구비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구비 부정을 저지른 사립대 교수들을 겨냥한 법인 셈이다.
현행법에선 사립대 교수들의 당연 퇴직 사유에 사기죄가 빠져 있어 연구비 비리를 저질러도 교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었다.
국립대 교수들의 경우 지난 3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당연 퇴직 사유에 사기죄가 포함된 바 있다.
교육부는 "교원의 부정행위가 학생과 대학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 교육 전문직원이 교육부와 소속기관, 시도교육청으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 교류와 고충 처리를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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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1/24 17: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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