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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ㅋㅋㅋㅋㅋㅋ
역사적으로 KIST가 먼저 생겼고, 거기서 파생된 기관이라 KIST와 비슷하면서도 구별되게 하려고 그런거에요ㅋㅋㅋ
33
- 미국 교수가 뭐 엄청 대단하신 분들인 줄 아네.
미국에서 교수 하다가 한국 교수로 온 사람이 태반인데.
하여간 세상물정 모르는 애들이 익명성 뒤에 숨어서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나서지. 밖에서는 찍 소리도 못하면서.
22
- 우리 교수님은 됐던데
14
- 뭔 입학생이 주제를 따지네? ㅋㅋㅋㅋㅋ 내가 교수면 돈 안줄테니까 입학생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할거임 아니면 교수님이 주신걸로는 과제용으로 하고 하고싶은 연구는 따로 또 준비해서 2개 모두 하세요
13
- ML 하는사람인데 포스텍 비전이 이제는 고대랑 비교를 당하네 라는 생각이 먼저드네요.
고대가 물론 잘하는 교수님도 계셨고, 또 최근에 좋은 교수님도 많이 뽑아서 많이 좋아진게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포스텍은 멏년 전 부터 계속 잘 하고 있었고 거기서 나온 논문들 몇몇은 CV의 각 세부분야에서 유명한 논문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교수님도 많은데 가장 대단했던건 그 교수님들이 다 아직 젊었기 때문에 'CV는 포스텍이 장난아니다' 라는 말이 자주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텍은 여전히 규모(교수님 및 대학원생의 수)가 그리 크지 않은 것을 꼭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포스텍은 최소한 CV 분야에서는 오히려 서울대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고있는게 아닌가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32
연구비 횡령으로 벌금형 받은 사립대 교수, 당연 퇴직된다
2022.12.02
1
1879
https://www.yna.co.kr/view/AKR20221124160200530
벌금형 300만원이면 웬만한 연구비 횡령이면 그냥 바로 짤린다고 보면 되겠네요.
-------------------------------------------------------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연구비 횡령으로 사기 혐의가 인정돼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사립대학교 교수는 앞으로 당연 퇴직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립대학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해 형법상 사기나 상습 사기 혐의가 인정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 퇴직하는 근거를 담았다.
통상적으로 대학교수들의 연구비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구비 부정을 저지른 사립대 교수들을 겨냥한 법인 셈이다.
현행법에선 사립대 교수들의 당연 퇴직 사유에 사기죄가 빠져 있어 연구비 비리를 저질러도 교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었다.
국립대 교수들의 경우 지난 3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당연 퇴직 사유에 사기죄가 포함된 바 있다.
교육부는 "교원의 부정행위가 학생과 대학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 교육 전문직원이 교육부와 소속기관, 시도교육청으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 교류와 고충 처리를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porqu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1/24 17:43 송고
벌금형 300만원이면 웬만한 연구비 횡령이면 그냥 바로 짤린다고 보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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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연구비 횡령으로 사기 혐의가 인정돼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사립대학교 교수는 앞으로 당연 퇴직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립대학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해 형법상 사기나 상습 사기 혐의가 인정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 퇴직하는 근거를 담았다.
통상적으로 대학교수들의 연구비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구비 부정을 저지른 사립대 교수들을 겨냥한 법인 셈이다.
현행법에선 사립대 교수들의 당연 퇴직 사유에 사기죄가 빠져 있어 연구비 비리를 저질러도 교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었다.
국립대 교수들의 경우 지난 3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당연 퇴직 사유에 사기죄가 포함된 바 있다.
교육부는 "교원의 부정행위가 학생과 대학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 교육 전문직원이 교육부와 소속기관, 시도교육청으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 교류와 고충 처리를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porque@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1/24 17: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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