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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김칫국 마시는거같은데 박사 2년만에 주신데요? 그리고 그거 받아봤자 내용이 없는데 학위에 뭔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17 - 부/경 레벨이면 3.5~3.7로도 붙을듯
3.7~3.9 부경/동아/영남 많이 봄
솔직히 유니스트에서 님 오버스펙임
17 - 요즘 인기 떨어짐 ykist라인으로 가야할듯
13 - 아직 어려 세상물정을 모르는 학생이네요.
믿어서는 안되는게 교수말이 입니다.
본인이 각자도생해야합니다.
17 - ykist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됩니다
20 - 두라인이 같다고 하는데, ist에서 yk 넘어오는 사람은 봐도 yk에서 ist가는 사람은 한명도 못봄. 본인 yk학부생임
19 - Ist보다 나은게 서울인거 딱하나인데 그게먹힘ㅋㅋ
19 - 나 글읽는데 소름돋는데... 정신적으로 문제 있으신거 아닌가요? 세탁기 내용은 몇번이나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 이라던지 뭐 중간중간 연결성없는 내용들도 많고, 혹시 정신과 가보시는게 어때요? 진짜 offensive하게 이야기하는게 아니라 진짜 걱정되서 말씀드리는거니까 한번 상담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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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횡령으로 벌금형 받은 사립대 교수, 당연 퇴직된다
2022.12.02
벌금형 300만원이면 웬만한 연구비 횡령이면 그냥 바로 짤린다고 보면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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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연구비 횡령으로 사기 혐의가 인정돼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사립대학교 교수는 앞으로 당연 퇴직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사립학교법은 사립대학 교수, 부교수, 조교수가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해 형법상 사기나 상습 사기 혐의가 인정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당연 퇴직하는 근거를 담았다.
통상적으로 대학교수들의 연구비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구비 부정을 저지른 사립대 교수들을 겨냥한 법인 셈이다.
현행법에선 사립대 교수들의 당연 퇴직 사유에 사기죄가 빠져 있어 연구비 비리를 저질러도 교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었다.
국립대 교수들의 경우 지난 3월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당연 퇴직 사유에 사기죄가 포함된 바 있다.
교육부는 "교원의 부정행위가 학생과 대학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할 때 교육의 공공성 확보와 학생의 학습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 교육 전문직원이 교육부와 소속기관, 시도교육청으로 전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소속 교육공무원의 인사 교류와 고충 처리를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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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11/24 17: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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