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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이 수정되지 않는 박제글입니다.

교수가 이래도 되는건지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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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지방대인데 2019년에 S정부기관의 국책 과제에 선정됐음. 대략 5년 동안 진행되는 과제(실제로는 6년)이고 200억원 짜리임. 우리 과가 마이너 과인데 이런 큰 과제가 나오는 경우는 잘 없었지.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선정됐는데 경쟁 컨소에서 우리 참여기관이 문제있어서 자격 없다고 이의제기함.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자격 박탈당함. 그래서 우리 컨소에서 변호사 써서 다시 이의제기해서 자격 유지됨.

근데 경쟁 컨소에서 행정소송이랑 집행정지랑 같이 신청함. 집행 정지는 우리가 이겨서 협약 맺음. 근데 협약 맺은 다음해 행정소송 1심에서 경쟁 컨소가 이겨버림 ㅋㅋㅋㅋㅋ. 기관에서는 협약 무효화하고 전액 환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림. 그래서 기관에서 1심 변호사였던 국가법률공단인가를 변호사에서 빼고 우리 참여기관(문제있는 곳)에서 소개해준 법무법인을 변호사로 선임해서 2심에서는 이김. 내가 봤을 때는 무조건 지는 판인데 신기하게 이기긴 했음.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이 과제가 우리 산단이 주관기관이고 연구 책임자가 우리 교수란 말임. 근데 참여기관으로 중소기업이 들어와있는데 거기가 대략 전체 사업비의 40퍼 이상을 받아감.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검색 좀 해보니 우리 연구책임자 교수가 그 회사 대표라고 언론에서 나오는 거임. 어 이상하다 싶어서 더 찾아보니 그 회사 대표가 공동대표인대 둘 다 우리 교수랑 막역한 사이 ㅅㅂ? ㅋㅋㅋㅋ 주주 명부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아마도 우리 교수가 직접 혹은 차명으로 소유 중일거라 예상 중.

웃긴건 이거 정부에서도 알거 같은데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는 듯?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지 모르겠음. 애초에 이의제기랑 소송 걸렸을 때 정부에서 엄청 변호해줬는데, 그게 우리 교수랑 정부 최고위 관계자랑 막역한 사이라서 그랬다는 소문이 있었음.

이렇게 차명으로 된 기업이 공동 연구기관으로 들어와도 되는지 법률상으로는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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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2024.08.28

어... 이거 제가 아는 사건 같은데요? KDH 교수 아닌가요? 제가 바로 그 반대편 컨소시엄에 있던 사람입니다요.... 제 기억이 맞다면 그 문제있던 업체가 부채 던가 자산이던가 문제있어서 제외 사유가 있었는데 관리기관에서 모르고(어쩌면 알고도?) 선정시켜서 발주처에서도 말 많았다고... 그래서 관리기관도 바뀌고 발주처 담당자도 징계먹었지만 정작 선정은 바뀌지 않았더랬죠. 전 정부때 얘기지만 그 교수가 관리기관장이랑 발주처장이랑 심지어는 정부최고위층이랑도 매우 막역하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

2024.08.28

그리고 그 교수랑 업체랑 관계는 그렇네요? 진짜 언론에는 그 교수가 대표라고 나오고 업체정보에는 다른 사람이 등록된 상태네요. 뭐지....?

2024.08.29

헷갈리는데요.
제 지도교수님도 창업하셨고 국가과제 지원할 때 회사랑 랩이랑 다른 기관이랑 컨소를 여러번 꾸렸는데, 그게 문제라는 얘기인가요?

대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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