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계정과 연동하여 게시글에 달린
댓글 알람, 소식등을 빠르게 받아보세요
가장 핫한 댓글은?
- 원칙적으로 1저자는 글쓰기 기준입니다
위의 댓글들은 뭣도 모르는 것 같구요
적어주신 기여 비율이 사실이라면 꼭 글쓰기가 아니라 다른 부분들을 봐서도 충분히 공동 1저자 가능합니다
다만 연차가 낮아 본인의 기여 퍼센트를 객관적으로 파악했는지는 의심이 드네요
보통 연차가 낮으면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본인한테 유리하게 판단하고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16
- 이제 막 석사과정 시작한 학생들은 대다수가 자신의 기여를 과대평가합니다. 써놓으신 퍼센트지가 객관적이라면 공동1저자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는 질문자께서 과연 정말로 저만큼 기여하셨는지 회의적입니다. 석사 1년차의 주저자 논문은 그 자체로는 큰 의미 없다고 봐서 욕심 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박사과정, 포닥 때 실적으로 승부가 갈리는거라서요. 그 이후 PI가 돼서도 물론 실적 중요하지만 일단 자리잡는데까지는... 아무튼 저자 문제는 지도교수님과 상담해보세요.
12
- k>=ist>sp>>>>yk>>>>>>>ssh 이런 느낌인데 연구환경만 따지면
24
- 저는 외국 사는데 연봉 낮고 대우 안좋아도 연구에 진짜 미친 오타쿠들이 가는게 정출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기업 급 맞춰줘라, 워라밸 갖춰줘라 따지면 끝이 없죠.
실제로 지금 제가 있는 국가도 박사들이 가는 탑정출연 연봉이 사기업 학사졸들의 반토막입니다.
21
- 저는 갠적으로 위대가리도 내리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올린걸 내리는건 힘들다고 봅니다
그럼 생각해봅시다. 병사월급을 올렸더니 부사관 장교들이 박탈감 느낀다고 월급 올려달라고 하고, 이제는 공무원까지 월급 올려달라고 합니다. 이 모든 사람의 월급을 올려주는게 맞을까요? 그러면 다른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세금으로 운영하는 곳이란 자각을 좀 가지세요
아니면 사기업 가던가요
11
교수가 이래도 되는건지
2024.08.28
9
4357
J 지방대인데 2019년에 S정부기관의 국책 과제에 선정됐음. 대략 5년 동안 진행되는 과제(실제로는 6년)이고 200억원 짜리임. 우리 과가 마이너 과인데 이런 큰 과제가 나오는 경우는 잘 없었지.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선정됐는데 경쟁 컨소에서 우리 참여기관이 문제있어서 자격 없다고 이의제기함.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자격 박탈당함. 그래서 우리 컨소에서 변호사 써서 다시 이의제기해서 자격 유지됨.
근데 경쟁 컨소에서 행정소송이랑 집행정지랑 같이 신청함. 집행 정지는 우리가 이겨서 협약 맺음. 근데 협약 맺은 다음해 행정소송 1심에서 경쟁 컨소가 이겨버림 ㅋㅋㅋㅋㅋ. 기관에서는 협약 무효화하고 전액 환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림. 그래서 기관에서 1심 변호사였던 국가법률공단인가를 변호사에서 빼고 우리 참여기관(문제있는 곳)에서 소개해준 법무법인을 변호사로 선임해서 2심에서는 이김. 내가 봤을 때는 무조건 지는 판인데 신기하게 이기긴 했음.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이 과제가 우리 산단이 주관기관이고 연구 책임자가 우리 교수란 말임. 근데 참여기관으로 중소기업이 들어와있는데 거기가 대략 전체 사업비의 40퍼 이상을 받아감.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검색 좀 해보니 우리 연구책임자 교수가 그 회사 대표라고 언론에서 나오는 거임. 어 이상하다 싶어서 더 찾아보니 그 회사 대표가 공동대표인대 둘 다 우리 교수랑 막역한 사이 ㅅㅂ? ㅋㅋㅋㅋ 주주 명부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아마도 우리 교수가 직접 혹은 차명으로 소유 중일거라 예상 중.
웃긴건 이거 정부에서도 알거 같은데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는 듯?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지 모르겠음. 애초에 이의제기랑 소송 걸렸을 때 정부에서 엄청 변호해줬는데, 그게 우리 교수랑 정부 최고위 관계자랑 막역한 사이라서 그랬다는 소문이 있었음.
이렇게 차명으로 된 기업이 공동 연구기관으로 들어와도 되는지 법률상으로는 모르겠음.
근데 경쟁 컨소에서 행정소송이랑 집행정지랑 같이 신청함. 집행 정지는 우리가 이겨서 협약 맺음. 근데 협약 맺은 다음해 행정소송 1심에서 경쟁 컨소가 이겨버림 ㅋㅋㅋㅋㅋ. 기관에서는 협약 무효화하고 전액 환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림. 그래서 기관에서 1심 변호사였던 국가법률공단인가를 변호사에서 빼고 우리 참여기관(문제있는 곳)에서 소개해준 법무법인을 변호사로 선임해서 2심에서는 이김. 내가 봤을 때는 무조건 지는 판인데 신기하게 이기긴 했음.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이 과제가 우리 산단이 주관기관이고 연구 책임자가 우리 교수란 말임. 근데 참여기관으로 중소기업이 들어와있는데 거기가 대략 전체 사업비의 40퍼 이상을 받아감.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검색 좀 해보니 우리 연구책임자 교수가 그 회사 대표라고 언론에서 나오는 거임. 어 이상하다 싶어서 더 찾아보니 그 회사 대표가 공동대표인대 둘 다 우리 교수랑 막역한 사이 ㅅㅂ? ㅋㅋㅋㅋ 주주 명부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아마도 우리 교수가 직접 혹은 차명으로 소유 중일거라 예상 중.
웃긴건 이거 정부에서도 알거 같은데 그냥 쉬쉬하고 넘어가는 듯?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지 모르겠음. 애초에 이의제기랑 소송 걸렸을 때 정부에서 엄청 변호해줬는데, 그게 우리 교수랑 정부 최고위 관계자랑 막역한 사이라서 그랬다는 소문이 있었음.
이렇게 차명으로 된 기업이 공동 연구기관으로 들어와도 되는지 법률상으로는 모르겠음.
김박사넷의 새로운 거인, 인공지능 김GPT가 추천하는 게시물로 더 멀리 바라보세요.
-
23
26
11867
김GPT
한국교수의 단상70
53
12613
-
72
42
5745
김GPT
연구 욕심있는 교수39
20
10921
김GPT
드러내고 학벌주의자인 교수들도 있긴함33
30
8015
-
25
7
3776
-
55
28
19298
-
40
11
9521
김GPT
이상/현실 괴리17
3
3498
명예의전당
우리 교수님 솔직히 너무 좋음268
46
83115
명예의전당
미국빅테크 vs 인서울교수21
80
30248
-
88
51
97495
아무개랩 게시판에서 핫한 인기글은?
아무개랩 게시판에서 최근 댓글이 많이 달린 글
🔥 시선집중 핫한 인기글
최근 댓글이 많이 달린 글
2024.08.28
2024.08.28
2024.08.29
대댓글 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