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득요건 - 사업소득 연 500만원 이하(O) - 소득총합이 연 3,400만원 이하(현재 과제참여로 연간 약 3800만원 정도 들어오나, 기타소득 필요경비 60% 제하면 충족?) 2. 재산 (O, 집도 차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원룸 보증금과 주식 조금 뿐) 3. 부양요건 : 부모님이 직장에 다님(O) + 비동거이지만 미혼(O)
이렇게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여러 검색결과로 나오는 사례들을 보면 박사과정이면서도 건보료를 실제로 납부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생각하거나 놓친 부분이 있는지, 사례들을 정리해 보면 가장 많은 경우가
① 부모가 '지역가입자'인 상황에서 석사과정 이하 자녀가 전입신고로 세대 분리 -> 자녀의 기타소득이 있어 건강보험이 분리되며 지역가입자로 들어가게 됨 -> 단, 석사과정 이하라면 추가증을 발급하여 다시 부모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통합 가능(이 과정에서 이미 낸 돈이 있다면 환급받을 수 있음)
② 부모님의 건강보험 가입자 분류가 어떤 지는 모르겠으나, 자녀가 박사과정이며 전입신고로 세대가 분리됨 -> 자녀의 건강보험이 분리되면서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됨 -> 필요경비를 제하고 연구비 수입의 40%가 기타소득으로 산정되며 건강보험료 발생 -> 추가증 발급 조건(19세 미만 혹은 19세 이상이나 학업목적-석사 이하)에 미해당하여 다시 합칠 수 없음
인 것 같은데요, 저의 경우는
③ 부모가 '직장가입자'인 상황에서 박사과정 자녀가 전입신고로 세대가 분리? -> (제 판단) 부양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세대분리와는 상관없이 부양자-피부양자 관계가 유지된다 -> (제 판단)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조건에 탈락된다면 분리될 것이다 (저는 조건 충족하므로 분리되지 않는다) -> (제 판단) 피부양자 조건이 유지되기만 한다면 별다른 처리 없어도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생각중인 게 맞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 인생 선배님들께 여쭙고자 글을 올려 봅니다.
마지막에 적은 제 판단이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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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IF : 5
2023.02.23
적어두신 것처럼 세대분리해도 부모님 밑에 직장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합니다. 저도 만 30 되는 해까지 박사하면서 자취했는데 아무 조치도 안 취했는데도 병원 잘 다녔습니다.
2023.02.23
대댓글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