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착취 내지 도용>으로 보이는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돕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여러분께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타 대학 조교수님과 공동연구 중인 박사과정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먼저 컨택해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그 교수님이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써서 공동연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분은 답장에서, 자신 또한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그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며칠 뒤, 그분이 구할 수 있는 자료는 자신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서 공유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학생은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며칠 뒤, 자신의 대학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연구비신청을 할 것이라고 메일을 하셨습니다. 학생 입장에선, 아이디어를 자신이 낸 것이니 어느 정도 연구비를 나눠서 쓰시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랩에 있을 시절 본 바로는, 마음만 있다면, 외부 학생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책정을 분명 할 수 있을 텐데요...
정당한 일의 대가로 받아야할 인건비를 받지 못하는 것을 노동력 착취라고 합니다. 정당한 공동연구의 대가로 연구비를 나눠받지 못한다면 이 또한 <아이디어 착취 아니면 도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박사넷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학생이 그 연구비에 지분이 있고, 만약 그렇다면 이 사안이 <아이디어 착취 내지 도용>에 해당하는지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시간 내시어 조언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글을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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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IF : 5
2020.08.16
학생의 아이디어가 없이 연구비를 딸 수 없을거란 것을 밝히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 교수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해버리면 할 말은 없지 않겠습니까. 학생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뭔가가 들어간 게 아니라면요.
그리고 공동연구 진행 과정에 학생 지도교수의 개입이 전혀 없었나요????? 이 점이 상당히 이상한데요. Authorship이나 연구비 책정 관련 문제는 보통 교수들끼리 쇼부보는 사항이지, 학생이 개입하는 일은 아니긴 합니다. 학생 본인이신 것 같은데 상황을 좀더 차분하게 정리해보셨으면 합니다.
2020.08.16
Aaron Copland 님, 댓글로 소중한 의견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학생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입니다. 타 대학 학생연구원들에게 인건비 지급하면서 진행한 연구에 참여 경험이 있고, 제가 대학원 랩에서 노동력 착취를 경험한 적이 있는 터라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기 어려웠습니다.
랩 기반 대학원은 주로 교수님들끼리 제1저자나 연구비 책정문제를 관리하신다는 지적 또한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사례는, 랩 생활 기반이 아니라서 지도교수님의 개입없이도 공동연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Aaron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학생의 아이디어 없이는 연구비를 딸 수 없었을 정도로 그 아이디어가 연구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관건이겠군요. 이를 밝힐 수 있다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시간 내주신 점 감사합니다!
IF : 2
2020.08.16
그 학생의 지도교수님이 가만히 안 계실 거 같은데요. 박사과정을 통해 두 번이 컨택하시고 나서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과정이 좀 이상합니다. 박사과정생의 아이디어라면 녹음 파일이라도 본인이 최초 아이디어 제시자라는 거를 증거로 만들어두시는 기 좋을 거 같습니다.
2020.08.16
2020.08.16
2020.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