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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대학 교수님과 공동연구 중 - 그분이 받은 연구비에 대해 지분이 있을까요?

20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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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이디어 착취 내지 도용>으로 보이는 상황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돕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여러분께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타 대학 조교수님과 공동연구 중인 박사과정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먼저 컨택해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그 교수님이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써서 공동연구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분은 답장에서, 자신 또한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그 제안을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며칠 뒤, 그분이 구할 수 있는 자료는 자신만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서 공유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학생은 공동연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며칠 뒤, 자신의 대학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연구비신청을 할 것이라고 메일을 하셨습니다. 학생 입장에선, 아이디어를 자신이 낸 것이니 어느 정도 연구비를 나눠서 쓰시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랩에 있을 시절 본 바로는, 마음만 있다면, 외부 학생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책정을 분명 할 수 있을 텐데요...


정당한 일의 대가로 받아야할 인건비를 받지 못하는 것을 노동력 착취라고 합니다. 정당한 공동연구의 대가로 연구비를 나눠받지 못한다면 이 또한 <아이디어 착취 아니면 도용>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박사넷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학생이 그 연구비에 지분이 있고, 만약 그렇다면 이 사안이 <아이디어 착취 내지 도용>에 해당하는지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잘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쁘시겠지만 시간 내시어 조언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 글을 읽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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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IF : 5

2020.08.16

학생의 아이디어가 없이 연구비를 딸 수 없을거란 것을 밝히기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 교수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나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해버리면 할 말은 없지 않겠습니까. 학생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뭔가가 들어간 게 아니라면요.
그리고 공동연구 진행 과정에 학생 지도교수의 개입이 전혀 없었나요????? 이 점이 상당히 이상한데요. Authorship이나 연구비 책정 관련 문제는 보통 교수들끼리 쇼부보는 사항이지, 학생이 개입하는 일은 아니긴 합니다. 학생 본인이신 것 같은데 상황을 좀더 차분하게 정리해보셨으면 합니다.

2020.08.16

Aaron Copland 님, 댓글로 소중한 의견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저는 학생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입니다. 타 대학 학생연구원들에게 인건비 지급하면서 진행한 연구에 참여 경험이 있고, 제가 대학원 랩에서 노동력 착취를 경험한 적이 있는 터라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가기 어려웠습니다.

랩 기반 대학원은 주로 교수님들끼리 제1저자나 연구비 책정문제를 관리하신다는 지적 또한 맞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 사례는, 랩 생활 기반이 아니라서 지도교수님의 개입없이도 공동연구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Aaron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학생의 아이디어 없이는 연구비를 딸 수 없었을 정도로 그 아이디어가 연구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 관건이겠군요. 이를 밝힐 수 있다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시간 내주신 점 감사합니다!

IF : 2

2020.08.16

그 학생의 지도교수님이 가만히 안 계실 거 같은데요. 박사과정을 통해 두 번이 컨택하시고 나서 일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과정이 좀 이상합니다. 박사과정생의 아이디어라면 녹음 파일이라도 본인이 최초 아이디어 제시자라는 거를 증거로 만들어두시는 기 좋을 거 같습니다.

IF : 5

2020.08.16

저는 랩생활을 했던 사람이라 그렇지 않은 곳 분위기가 어떨진 모르지만... 지도교수 개입이 처음에 있었다면 좀더 스무스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지 않았을까 싶기는 합니다.
배우자분께서 속하신 분야가 보통 말씀하신 형식으로(지도교수 개입 없이도) 과제나 연구가 많이 진행되는 분위기라면, 이 사건에 대해 지도교수께 상담해보는 게 현재로서는 해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일 아닐까 합니다.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든 어차피 데이터 접근도 안되고, 과제 참여도 안되면 그 교수가 들고 있는 데이터는 물건너 간 것 아니겠습니까. 저라면 깔끔하게 더이상 그 교수와 안 엮일 것 같네요.

IF : 5

2020.08.16

반대로 만약 교수끼리의 커뮤니케이션이 그래도 과제 구상 과정에서 필요한 분위기라면.... 지도교수님이 아셨을 때 학생한테 많이 화내셔도 할 말 없는 상황이구요.

2020.08.16

Jan Ingenhousz님,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도교수님 밑에서 랩 생활하면서 연구하고 논문쓰는 이공계 및 자연과학 분야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런 사실을 감안해도 일의 진행과정이 이상하다고 보신다면, 제게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박사과정생이 최초 아이디어 제시자라는 것을 증거로서 녹음파일은 없지만, 메일을 주고받은 것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확보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신 Jan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020.08.16

Aaron님께서 댓글을 이어서 달아주셨군요. 감사드립니다!

저도 랩생활을 했기에, 배우자가 속한 사회과학 분야의 연구진행 방식이 너무나 새로웠습니다.
랩 구조가 아니면 착취 문제는 적겠구나 싶어 부럽기까지 했습니다만, 이런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니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Aaron님의 말씀에 많은 부분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처음부터 지도교수님의 개입이 있었다면 일이 다르게 진행되었을지도 모르겠다는 말씀,
데이터 접근도 직접 할 수 없고, 연구과제 참여도 안 되어 연구비 지급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면, 깔끔하게 그 교수님과 안 엮일 것 같다는 말씀.
많이 공감합니다.

참, 공동연구가 한참 진행 중일 때, 연구비 관련 이야기를 빼고, 공동연구 사실에 대해서만 지도교수님께 말씀드리니 okay하셨다고 합니다.
지도교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참 좋은 분이신데, Aaron님 말씀처럼 처음부터 상의했다면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Aaron님께서 조언해 주신 대로, 연구비 관련해서 지금이라도 지도교수님께 상담해 보는 것이 최선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제 고민글 읽어주시고 친절히 의견을 나눠주셔서 생각 정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Aaron님 감사드립니다.

2020.08.21

착취도 도용도 아닙니다. 자신이 하고자 하는 연구를 위하여 고용 관계로 만난 사람에게 인건비를 안 주면 착취. 논문이 나왔을 때 저자 문제로 장난치면 도용. 공동연구자는 대등한 관계이지 고용 관계가 아니에요. 연구비 주는 입장에서도 인건비를 신청 안 하면 땡큐이지 인건비를 참여자 모두에게 반드시 줘야 하는 규정은 없어요.

2020.08.21

이와 별개로 지금 현재 랩에서 제대로 월급을 안 받고 있다면 수당 형식으로 많이 주는 게 바람직하긴 하고, 그렇지 않는 교수와 굳이 엮이진 않는 편이 좋을 듯.

2020.08.21

교내 연구비면 아마 그다지 크지 않은 금액에 30% 인건비 이럴 거 같은데 나 같으면 그 30% 다 주고 제안서 써달라고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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