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가고 싶었던 산업이라 포기하기는 아깝고 정출연 석사후연구원 휴가제도 아시는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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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2024.10.28
정출연을 포함한 대부분의 직장은 입사 후 한달간은 연차 휴가가 없고, 1달 만기 근무하면 하루씩 월차가 생깁니다. 1년가량은 이렇게 월차를 받고, 입사 2년차부터 15일 연차휴가 한번에 받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정식 루트로는 실현 불가능하고, 상사에게 말해서 무급휴가를 받던가 해야할겁니다.
속임수라서 절대 권장할수는 없지만, 무급 병가를 내고 다녀오는 방법도 있지요. 하지만 이것도 다 결재를 받아야하는 사안입니다.
대댓글 3개
2024.10.28
첨언하면, 저희 기관(정출연)은 첫달은 수습기간이라서 유연근무도 불가능해요. 나인투식스 칼같이 지켜야합니다. 둘째달부터는 코어 근무시간만 자리 지키면 한달 근무 총 시간만 채워도 되는 유연근무가 가능해집니다. 이 경우라면 코어시간 전후에 면접보고, 다른 날에 근무시간 채우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면접장이 가깝다는 전제 하에서요.
2024.10.28
답변감사합니다! 혹시 그럼 입사일을 미루는건 가능한가요...
2024.10.28
모든 행정은 발품을 팔면 예외 처리가 가능하긴 합니다. 다만, 합격 통보 받으실 때 보통 입사일을 함께 통보받으실 것이고요, 작은 글씨로 정중하게 "이날까지 안오면 임의로 합격 취소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써있을겁니다.
정리하면, 입사연기에 대해서 인사책임자들을(채용하는 연구팀의 장. 센터장 혹은 본부장 등 + 인사팀장) 설득하실 수 있다면 가능할 것이고요, 그에 따른 정치적, 경제적 리스크는 본인이 지는 것입니다.
2024.10.29
연구원 휴가 제도는 회사마다 다르니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고 입사하자마자 면접 보러 간다고 하면 좋게 안 볼 곳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2024.10.28
대댓글 3개
2024.10.28
2024.10.28
2024.10.28
2024.10.29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