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내 대학원에서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연구과제의 해외 연구기관 연구자 교환프로그램으로 미국 대학원 또는 대학부설 연구소로 가려고합니다. 해외로 나갈 수 있는 방법 중 공동연구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 해당 방법으로 해외파견을 나가려고 합니다. 증빙서류로 공동연구협약서가 필요한데, 해당 협약서를 어떻게 작성해야될지 궁금합니다.
복무 매뉴얼의 공동연구계약서 견본과 같이 연구과제명, 연구 내용, 경비부담, 소유권, 각 기관장의 서명만 있으면 되는건가요? 또, 각 기관장의 서명 부분의 경우 (전문연구요원과 교수 등 개인간 계약체결은 개인연수로 보아 복무기간 불인정)으로 되어있어 (국내 대학원) - 총장 또는 공대학장 직인 / (미국 대학원 or 대학부설 연구소) - 공대학장이나 연구소장 직인 만을 받으면 상관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주변에 해외파견을 나간 사례가 없어,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잘 모르겠네요. 혹시 전문연 기간 중 해외파견으로 공동연구협약서를 작성해보신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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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자상한 로버트 보일*
2023.02.04
'연구과제의 해외 연구기관 연구자 교환프로그램' 이라면 해당 기관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할 듯. MOU수준이 필요한 건지, 원글님 말씀하신대로 기관장 직인까지 필요한건지
2023.02.04
저는 현재 작성자님과 같이 전문연구요원 복무 중 미국 대학원으로 해외파견나와있습니다. 해외체류기간을 복무기간으로 인정받기위해서는 연구성과물 소유권과같은 법적인 조항이 포함되어있는 MOU서류에 각 기관의 장의 서명을 받아 제출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미국대학에서는 법적효력이 있는 서류에 서명을 해주지 않고, 단순 학과장수준이 아닌 무조건 각 기관의 총장의 서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저같은 경우도 결국 복무기간을 인정받지 못하고 연장복무를 감수하고 파견으로 나와있습니다.
2023.02.04
2023.02.04
대댓글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