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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졸업논문 아이디어로 특허 출원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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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석사 파트타임을 밟고 있는 직장인이자 대학원생입니다.

졸업 논문으로 진행한 실험 결과가 너무 좋아 회사에서 특허를 진행하려고 한다며 실험 결과 데이터를 요구합니다.

이름은 들어간다고 하는데, 아이디어는 본인이 생각해낸거라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회사 비용으로 시약을 구매해서 실험에 사용한거라 당연한건지, 나중에 학위논문을 제출하면 대학교에 권한이 귀속되는것으로 아는데 그걸로 문제는 없을지 걱정이네요


12월에 제출할 석사 논문에 영향이 있을지,
특허 출원인은 어떻게 이름이 올라가야할지 (상급 직원이름으로 올라가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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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2022.09.30

지도교수랑 상의 해보셔야 하고요. 보통 산학과제로 나온 특허는 회사 대학 반반 지분입니다.
질문자님 이름은 발명인으로 들어갈거고요.

대댓글 1개

2022.10.01

감사합니다
징징대는 블레즈 파스칼*

2022.09.30

그걸로 개인이 돈벌일은 없다고 봐야죠. 기업과 대학꺼죠

대댓글 1개

2022.10.01

사업할생각은 없었긴한데, 사정설명 없이 데이터를 요구하니 좀 당황스럽긴해서요 답변 감사합니다.
자상한 윌리엄 켈빈*

2022.09.30

대학에서 특허쓰게되면 일단 특허권은 발명자한테 있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보편적으로 학교가 가져가게 됩니다.
다만 발명자는 본인 이름이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논문을 쓰고 그 내용으로 출원을하면 일단 문제가 되고
출원한 후 그 내용가지고 논문을 쓰는건 해당 기관과 얘기를 해야하는 걸로 압니다.
보통 공개특허는 괜찮을거에요.

그리고 출원정도는 웬만하면 다 될거고 나중에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서 등록까지 됐을때
본인이나 회사에서 그걸 가지고 사업한다고하면 학교에 일정금액내고 회수할수 있어요.

대댓글 1개

2022.10.01

감사합니다 출원인이 회사가 아니라 제 상사가 본인이름으로 쓸 것 같아서 확실하게 물어봐야할 것 같습니다
재밌는 박경리*

2022.09.30

원칙상 단순 회사가 시약 사준 것으로 특허 지분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현실로는 지도교수에게 본인 솔직한 의견을 정중하게 이야기 하고 교수에게 결정권을 주는 게 맞습니다.

대댓글 1개

2022.10.01

감사합니다

IF : 5

2022.09.30

직무발명에 해당하고 양쪽에 소속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기관 간 분쟁사유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각 기관의 룰 따라서 가는데 웬만해서는 양쪽 다 지분 있는걸로 들어갈 것 같네요. 그건 발명자인 글쓴이보단 기관 별 특허 담당자들끼리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특허 출원이 걸려있다면 학위논문 외부 공개 유예 신청도 가능합니다. 보통 졸업하고 그 다음학기면 학위논문 원문이 다 오픈되는데 그걸 한시적으로 1년인가 2년인가까지 홀드하는게 제 출신 학교는 가능했습니다. 특허 생각하시면 대단히 중요한 조치이니 꼭 알아보세요. 외부에 논문 등의 형태로 공개되고나서 일정 기간 이상 지난 기술은 특허 등록이 안됩니다.

대댓글 1개

2022.10.01

넵 저희도 홀드는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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