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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 복무 중인데 교수님 이직

상처받은 아이작 뉴턴*

2022.07.16

12

2651

IST에서 전문연 복무 중입니다.
교수님이 서울대로 이직하시는데 파견이나 전직으로 따라오라고 하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실험 기구 사용으로 인해서 자주 왔다갔다 하긴 해야할것 같습니다.

1. 전직은 1년 6개월 지나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2. 파견이 나을까요 전직이 나을까요.. 실험 기구 자주 쓰는 입장에서는 파견으로 원래 소속유지하는게 맞는것같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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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개

2022.07.16

그거 1년 6개월 이직제한은 석사전문연일거에요. 대학원 재학중인 박사전문연은 제한없을걸요? 한번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세요

대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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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한 게오르크 헤겔*

2022.07.16

저도 완전히 같은 상황이 있어서 공감됩니다. (IST -> KAIST)

우선, 파견은 국내의 경우 최대 파견가능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베스트는 현재 계신곳에서 교수 이직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받으시고, 서울대에서 교수님이 연구원님을 다시 고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케이스) 이 경우에는 다만 현재 서울대에 TO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선 파견으로 1년 반을 버티신 다음에, TO를 받으시면 사직하시고 다시 서울대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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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7

IST 박사에서 서울대 박사로 업그레이드 부럽네요

대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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