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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 복무 중인데 교수님 이직

상처받은 아이작 뉴턴*

2022.07.16

12

3881

IST에서 전문연 복무 중입니다.
교수님이 서울대로 이직하시는데 파견이나 전직으로 따라오라고 하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실험 기구 사용으로 인해서 자주 왔다갔다 하긴 해야할것 같습니다.

1. 전직은 1년 6개월 지나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2. 파견이 나을까요 전직이 나을까요.. 실험 기구 자주 쓰는 입장에서는 파견으로 원래 소속유지하는게 맞는것같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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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개

2022.07.16

그거 1년 6개월 이직제한은 석사전문연일거에요. 대학원 재학중인 박사전문연은 제한없을걸요? 한번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알아보세요

대댓글 2개

상처받은 아이작 뉴턴작성자*

2022.07.16

아 그렇군요 제가 못찾는건지 홈페이지에는 전문연 길라잡이책자랑 같은 내용만 있어서요..

2022.07.16

밑에 댓글에도 달아뒀지만,

병무청 전문연구요원 홈페이지를 보시면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65

자연대 대학원생 전문연구요원(박사 전문연)의 경우, 1년 6개월 전직 제한이 없어요.

산기능요원이 6개월 전직제한이고, 석사전문연이 1년 6개월입니다.

정확한건 월요일에 병무청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는게 나을거같아요..
만만한 게오르크 헤겔*

2022.07.16

저도 완전히 같은 상황이 있어서 공감됩니다. (IST -> KAIST)

우선, 파견은 국내의 경우 최대 파견가능 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년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베스트는 현재 계신곳에서 교수 이직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받으시고, 서울대에서 교수님이 연구원님을 다시 고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케이스) 이 경우에는 다만 현재 서울대에 TO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우선 파견으로 1년 반을 버티신 다음에, TO를 받으시면 사직하시고 다시 서울대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댓글 3개

2022.07.16

딴지거는 건 아니고 질문이 있어 댓글남겨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 올 수 있기때문에..(지도교수님의 이직)

병무청-전문연구요원-복무관리 홈페이지를 보면,

전문연구요원 1년 6월(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 제외), 산업기능요원 6월 이상 병역지정업체 근무한 경우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전문연구요원이 병역지정업체인 다른 연구기관에 근무를 원하는 경우

전직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자기가 TO를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별다른 제약없이 전직 가능한게 아닌가요?

병무청 전문연구요원 홈페이지: https://www.mma.go.kr/contents.do?mc=mma0000765
상처받은 아이작 뉴턴작성자*

2022.07.16

답글감사드립니다 전문연 편입되는순간 TO가 본인귀속인것으로 알고있는데 서울대에 TO가 따로 존재해야하나요?
만만한 게오르크 헤겔*

2022.07.16

박전연이신가요?? 저는 교수님께 연구원으로 고용된 전문연이라 케이스가 다를 수 있겠네요.

제 답변은 무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ㅜㅜ

2022.07.17

IST 박사에서 서울대 박사로 업그레이드 부럽네요

대댓글 1개

상처받은 아이작 뉴턴작성자*

2022.07.17

재입학을 하는 것이아니라서 소속은그대로입니다^^;

2022.07.19

저도 작년에 같은 경험이 있어서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에서 박사과정중에 복무이행하는 것을 박사전문연, 기업체에서 석사, 박사 학위자가 복무하는것을 산업 전문연으로 표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박사전문연의 경우 전직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저의 경우 수료 3개월 남겨두고 교수님이 바로 다음 학기에 학교를 옮기셔서 부랴부랴 병무청에 연락을 취했는데 다행이 이직하신 학교에 학교부설 연구소가 병역지정 업체여서 해당 연구소로 전직하는 방향으로 행정처리를 진행했습니다. 수료 1달전쯤...? 기간때에 전직할 업체에서 채용동의서 받고 입사예정일 전까지는 이직전 학교에서 5일정도 출퇴근 찍고 이후 전직하는 업체에서 쭉 출퇴근 중입니다.

다만 아마 전직을 하실려면 교수님께서 이적하시는 학교에 병역지정 업체가 있어야할 것입니다.(~대학원 으로 끝나는 곳 제외, 이곳은 박사전문연 TO관리를 위한 행정상 등록된 것으로 보이며 제가 문의할때에는 '~대학원' 으로의 전직은 안된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전직 진행해보면서 느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박사전문연은 연구재단에서 TO가 나오고 산업 전문연은 기업에 TO를 뿌리다보니 일단 분리하고, 산업전문연 TO의 관리를 위해 1.5년 제한이 있는것 같습니다. 박사전문연은 연구재단 TO 받고 수료후 복무시작하면 '~대학원'에서 복무시작하니 기업이랑 엮이지 않아서 아마 제한없이 진행되는거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생각이니 확실한 확인은 병무청에서 해보셔야할것 같습니다) 다만 전직해서 '~대학원' 소속이 아니게 되면 다른 행정처리 업무는 산업전문연과 같은지 '전직하시고 1.5년간은 다시 전직 못하십니다'라고 주의사항을 들었습니다.

2. 연구를 자주하시는 처를 생각하시고 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소속되신 곳에서도 연구를 속행하실 수 있으시면 가끔 장기파견 신청해 가서 실험하는 방향이 나을 것 같고,
계속 이직하신 곳의 연구실에서 연구를 진행하여야하면 전직이 괜찮을 것

대댓글 2개

상처받은 아이작 뉴턴작성자*

2022.07.20

답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약간 의아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1번 상황에서 박사 수료를 마친 상태여야만 박사전문연 편입이 가능한 것 아닌가요?? 수료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전문연 복무를 시작하신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2번 관련해서 간단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 장기파견 가는 형태가 좋겠네요 저는

2022.07.20

네 저도 수료후 복무시작한 것입니다.

연구재단에서 전문연 합격하면 TO를 받고 '편입대기자' 신분으로 있다가 수료하신후 다음 학기 시작하기전에 학교 담당처에 적을 전문연 편입으로 변경하는 신상변동을 신청하고 행정처리가 되면 복무일수 가산이 시작됩니다.

제 경우를 다시 정리드리면 저는 박사입학하고 지내다가 그해 전문연 신청 공고 뜬거를 넣어서 TO를 받고 편입대기자로 지내다가 수료학점을 채워 수료가 되고 학교 전문연 담당자분께 신상변동신청서를 내고 9/1일 시작을 기다리는중에 교수님께서 이직하신다고 하셔서(.... ) 가능한 빠르게 따라가기 위해서 전직을 알아보고 병무청에서 알려준 해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단 편입으로 복무시작을 하셔야 전직신청이 가능하시니 일단 복무 시작하고 바로 전직 신청을 내시면 된다.
2. 전직신청하고 이쪽에서 수리하는데 일주일정도 걸리니 입사예정일에는 행정처리로 소요되는 여유기간을 좀 두셔주셔야한다.

때문에 저도 편입되는 날을 입사일로 정한게 아니고 5일정도 여유를 둬서 신청 했으며 5일간은 이전대학에서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답글 이제보니 '괜찮을 것'에서 짤렸었네요 '~것 같습니다' 입니다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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