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제 연구실에서 2년의 복무는 끝내고 졸업 유예상태 이기에(올 8월 졸업이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상태입니다) 유예기간 동안 일반 직장인으로 취업이 가능할 줄 알았는데 병무청(본청)과 연락해 보니 박사 졸업 유예의 경우는 졸업까지 취직도 불가능 하다고 하네요;;(유예 기간은 학위 취득을 위해 주는 것이지, 그동안 다른 일을 해라고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취지와 맞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때문에 업체와 근무 시작일 협의 과정에서 법적으로 9월 1일 부터 일할 수 있다고 하니, 한 곳에서는 그러면 (미안하지만)불가능 하다는 답변을 들었고, 다른 한 곳에서는 자신들이 평소에 연락을 하는 병무청과 연락해 보겠다고는 하지만 아마 같은 답변을 받지 싶습니다(제가 본청과 직접 연락을 해서 알아본 정보라...)
하하하... 면접 제의 온 거 보고 기분이 살짝 좋았는데 너무 다운이 되네요.... 현실적으로 9월에 근무를 시작하려면 6,7월에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때는 거의 모든 기업에서 이미 모집을 마감한다는 말을 들은 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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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개
2025.04.30
그래서 어쩌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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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해결책이나 대책 있으다면 말해주시면 감사하고, 아니라면 그냥 가던 길이나 가시죠.
2025.04.30
2+1 제도이신가요? 그러면 졸업 후 3개월 전직대기기간이 주어져서 12월 근무를 하더라도 병역은 내년 8월 31일이 종료되실거에요. 딱 9월에 시작을 안하더라도 대기기간 이용해서 더 알아보시면 되지않을까요. 물론 업체에는 병역 1년남았다는 전제하에 병특으로 일을해야하는 것까지 합의가 돼야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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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질문을 오해하고계신듯 하네요.
2025.04.30
대기기간은 주어지는데 허송세월 보내긴 싫어서요;;
2025.04.30
어쩔수 없습니다. 병무청 입장에는 졸업유예도 특혜를 준거라고 이해하고있고, 잘 아시다시피 병무청은 안되지는 않는상황에 매우 부정적이죠. 된다라고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담당직원의 허가를 받기 너무 힘들어요(문제발생시 책임회피를 위해서 인듯). 안타깝지만 업체와의 입사일 조정이 안되면 졸업후 다시 준비하셔야 될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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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감사합니다. 다행히도 남은 하나의 업체에서는 그다지 신경을 안 쓰는 듯한 느낌아닌 느낌이 있고, 나머지 한 업체에서는 의외로 다시 연락이 와서 면접을 보자고 한 상태입니다.
만약 근무 시작날짜 관련하여 태클이 들어오면 그동안 사내 튜토리얼을 공부해 오겠다고 하는 식으로 회사와 살짝 딜을 쳐 볼 생각입니다.
2025.05.03
이거 교수님한테 잘 말씀 하시면 국내 파견으로도 해주시는 분들 계신데... 하긴 의무는 아니라서요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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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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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2025.04.30
2025.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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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30
2025.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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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03
2025.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