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2024.08.01 - 2026.07.31 2년 계약(DS-2019 및 모든 계약 서류)을 맺고 대학에서 포닥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 대학에 Tax exemption 문의를 하니, 제가 미국 입국 날짜가 2024.07.24라, 체류 기간이 2년 이상으로 예상되어 불가하답니다. - 저는 조세협정에 명기된 2년이 "업무"에 관한 기간이지, 물리적으로 머무는 기간은 아니라고 보인다는 답변을 보냈으나, - 도와줄 수가 없다는 답변.. 직접 면세신청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것으로 보이시나요.. 유사한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신가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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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2024.10.04
J 받으셨죠? 면세가 맞을 텐데 원천 징수를 하디 않는 것이 아니라 사후 환급일 것 같습니다만?
우선 미국에 넘어오신것을 축하드립니다. 넘어오시자마자 여러가지로 곤란을 겪으셔서 당황하시겠네요. 촘스키님의 말씀은 예전방식인지 모르지만, 현재는 tax meeting전까지는 최대세율로 잡히고 tax meeting 이후부터는 매달 세금혜택이 주세/연방세 모두 적용되서 계약연봉/12만큼 그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차후년도 초반에 첫 2-3개월치 (tax meeting전)에 해당되는 세금에 대해서는 사후환급을 받게되고요. 그래서 이런것들을 기존에 잘알고있던 사람들은 2년치계약을 받고 교수한테 양해를 구하고 입국일을 계약시작일과 동일하게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선 인터넷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바와같이, tax exemption의 경우에는 '입국날' 기준이지 '계약시작날' 기준이 아닙니다. 또한 조세협정에 따르면 2년이하로 근무할경우 세금혜택을 받는것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계약을 2년이상 받거나 (가끔 PI가 나중에 연장하기 귀찮고 비자문제 복잡하다고 그냥 3-4년 주는경우도 있습니다) 하는경우에는 세금감면혜택을 못받는경우도 주변에서 많이 봤습니다. 글쓴이분은 가장 억울한 상황이겠는데, 내년초에 사후보고로 면세신청을 해보시는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작년 2월시작으로 1년서류받고, 1년 더 연장했는데(Feb 1st 2023~ Jan 31th 2025) 입국일이 1월이라서 2년보다 길다보니 올해는 사후보고로 세금감면이 안될수도 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주변에 비슷한경우에 세금혜택을 받아서 저는 우선 거기 답변을 기다려보고 있습니다. 또한 세금혜택은 calender year로 세기 때문에 복잡한것들이 조금 있기는합니다. 참고할만한 내용 입니다. https://www.milemoa.com/bbs/board/7645857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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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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