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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묵인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불법통보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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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주변에 불법통보에 당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하 기정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시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불법적으로 묵살합니다. 평가결과는 멀쩡히 존재하는데, 평가결과를 이의신청 기각으로 불법통보 합니다.

놀랍게도 불법통보를 당했다는 것을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 불법통보의 구분: 공문 미첨부, 추천제외

공문(처분의 문서)을 첨부하지 않았다면 불법통보에 당한 것이며, 이의신청 평가결과에 否(추천제외)나 원안확정(추천제외) 등 “추천제외”라는 사족(뱀발)이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의신청 평가결과에 절대 “추천제외”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 이의신청 평가결과의 불법통보: 공문 불장난

기정원은 SMTECH이나 IRIS의 전자공지함으로 평가결과를 통보하면서 공문을 첨부하지 않는 장난질을 합니다. 평가결과를 통보하기 전 결재를 받은 문서가 있는데, 공문을 첨부하지 않는 장난질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서면평가의 경우,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데 대면평가에 “추천제외”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평가점수를 통보하면 이의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으면서 공문도 첨부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정도는 작은 불장난입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못하게 장난질을 한 것이라면 평가결과 통지가 중대한 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서면평가의 경우 점수를 통보하지 않으면서 공문 장난질을 할 수는 있는데, 이의신청 기각을 통보하면서 공문을 첨부하지 않는 장난질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만일 공문(처분의 문서)으로 하지 않는 이의신청 기각통보가 무효라면, 공문을 첨부하지 않는 장난은 행정기관 하나를 완전히 태워버릴 진짜 불장난, 수백억 부패사건이 됩니다.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면, 공문없는 기각통보는 무효가 됩니다.

○ 이의신청 평가결과의 불법통보: 추천제외 불장난

서면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평가결과에 “추천제외”는 절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기정원의 관리지침에 따르면 이의신청 사유에 대해 “可” 판정을 하는 경우 해당단계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다고 한 것은 속임수(Fake)입니다. 절대로 서면평가 단계의 재평가를 하지 않고 할 수도 없습니다. 같은 서면평가 분과에서 대면평가에 추천된 과제를 재평가해야 하는 상황도 있는데 어떻게 서면평가 단계의 재평가를 하겠습니까?

서면평가에서 60점 이상인데 추천제외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제에 대해 서면평가를 다시 해서 60점 이상이면 대면평가에 추천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만일, 대면평가에 추천된 경쟁과제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여 이의신청을 인용했다면, 그냥 대면평가에 추천하면 됩니다. 경쟁과제의 평가결과 번복 사안인데 평가점수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의신청 평가위원회가 대면평가 60점 이상은 된다고 판단해야 이의신청을 인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대면평가 60점 이상은 된다고 판단했는데, 서면평가표를 작성하는 평가를 하겠습니까?

○ 불법통보의 딜레마: 도둑이 제 발 저리는 상황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경우 실시하는 평가에서, 탈락하는 경우에 통보할 기각의견, 통과하는 경우에 통보할 평가의견을 작성하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준점수(70점 등) 미만이라서 이의신청 평가위원장이 기각의견을 취합하는 경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담당자 등이 기각의견을 대충 취합하여 불법적으로 기각통보를 한다면 “도둑이 제 발 저린 상황”이 발생합니다.

불법통보를 할 때 공문을 첨부했는데, 불법통보의 결과에 수긍하지 못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불법통보가 들통날 수 있습니다. 사업담당자 등이 평가위원장처럼 기각의견을 잘 취합하여 정리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업담당자가 기각의견을 날조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된다면 문제가 됩니다.

공문을 첨부하지 않고, 공문을 달라고 하면 공문없이 전자공지함으로 통보한 것이 공문효력이 있다고 장난질을 합니다. 이 상황이 되면 기정원이나 중기부에 문제제기를 하면서 희망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기간(90일)이 지나게 되고, 90일이 지나면 무효확인심판 청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결국 해가 바뀌고 새로 사업이 공고되면 문제제기를 멈추게 됩니다.

○ 중기부 감사담당관이 증명하는 불법통보

공문 없이 否(추천제외) 또는 원안확정(추천제외)로 이의신청 기각통보를 한 모든 사례를 중기부 감사담당관이 부패사건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국민신문고로 9월 6일 신고를 했고, 9월 26일 중기부 감사담당관이 권익위 부패신고 시스템에 직접 등록하였습니다. 부패신고의 내용은 민원조정위원회(8월 3일, 4일 개최)의 심의대상 민원의 내용이었는데, 접수하는데 20일이나 걸린 이유는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부패행위로 처리하는 것은 심의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 기정원의 행정심판 깽판 사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선정행위(지원대상 및 지원제외 결정)가 행정심판의 대상이라면, 추천제외 또는 지원제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지원제외를 확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입니다.

그러나 기정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이의신청의 대상을 왜곡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를 만들어서 각하하도록 하게 했습니다.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라면, “문서로 하지 않은 처분이 무효”이기 때문에 공문 없는 불법통보는 무효가 됩니다. 이와 같은 재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심판 사건을 깽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재결서는 따로 첨부하겠습니다.

○ 이의신청의 대상을 왜곡한 행정심판 각하사유

이의신청 대상을 왜곡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연구과제, 선정평가, 선정 등의 핵심어를 하나도 쓰지 않고,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를 만들어냈습니다.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결과 추천제외 또는 지원제외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 기각결정에 의해 "지원제외 미확정"에서 "지원제외 확정"이 되기 때문에 청구인의 법률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변동을 초래합니다.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처분'이 아니라면, 당연한 사실을 부정하기 위한 각하사유를 날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분이 아니라는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기각결정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이 사건 기각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거나 탈락자를 결정하는 행위의 실질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권력적 단독행위로서의 일방적 행위인 처분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사업에 지원한 참가자들 중에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계획 등에서 정한 신청자격 등을 충족하고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선별하는 당사자 상호간의 법적 지위의 대등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함을 재확인한 이 사건 기각결정은 청구인의 법률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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