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댓글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관심에 교수님이 알게 되실 거 같아 글 내용은 없애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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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7개
2025.07.29
BEST감정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렇지 연구비 반환은 충분히 가능함
인건비라는게 계약 관계로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연구실 나가는거면 다시 반납하는 것도 맞지
너가 잘해도 돈 받는 줄 아냐???
대댓글 5개
2025.07.29
맞는 말씀이십니다 교수님 고려하고 있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2025.07.29
그게 무슨말씀이십니까. 무슨 연봉을 미리 지급한거도 아닐테고 인건비를 월급 형태로 지급했을텐데, 중간에 나간다고 월급 다시 반납하는 계약 관계가 어딨습니까?
2025.07.31
지능 수준이 처참하네. 풀링제 인건비 반환 사유가 뭐든 불법된지가 언제인데 ㅋ
2025.07.31
이게 뭔소리임 계약관계에 도중에 진학 포기 시 모든 비용을 반환한다. 라는 조항이 있음? 있다해도 문제지만 조항에도 없는걸 자기 혼자 뇌내 망상으로 학생한테 요구해놓고 달라하는게 제정신임? 당신이 교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운영하다 학생이 피해입은 사례 내 귀에 들어오면 곱게 끝나진 않을거임
2025.08.03
인권위나 연구재단에 제소하면 징계받는 일은 하면 안되는 일인거 아닐까요?? 님만 교수임? 몇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러다 몇년 내 기사에서 보겠음.. 걍 교수 혼자 빡치고 마는거지 참 별별ㅋㅋ
2025.07.29
교수님들? 한분이 아니신가요? 그리고 무슨 돈을 내놓으라고 하시나요? 아무이유없이 그냥 돈 달라고 하는건 아닐거고.. 짐작해보건데 지금까지 받은 인건비나 장학금을 뱉으라고 하는 거라면 명백한 불법이고 돌려드릴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대댓글 4개
2025.07.29
혼란스러운 마음에 너무 글을 두서없게 쓴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글 읽어주시고 댓글 남겨주셔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지 묻고자 '교수님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인건비나 해외 보내준거나..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거 같습니다. 저희 연구실 학부연구생들이 나간다고 했을 때 공통적으로 그동안 받은 돈을 내놓으라고 하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나간다고 했을 때 똑같은 상황이 요구될거 같아 글을 남겼습니다.
2025.07.29
뭐.. 교수 입장에서 학부생에게 인건비 지급 / 해외 학회 참석 여비 제공 을 해도 아무런 이득이 없는데, 오로지 대학원생으로 본인 연구실에 합류시키기 위해 그런 인건비나 경험에 필요한 자원을 지급하는 거니까 그냥 나간다고 하면 배아프게 느껴지는 것이야 사실이겠지만, 그렇다면 대학원 입학 전까지 해당 자원을 제공하지 말았어야지요. 나간다고 돌려달라는건 말도 안됩니다. 회사 다니다가 퇴사한다고 그동안 받았던 월급 돌려주지 않는것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다른 학생들은 그런 협박때문에 나가지 못하고 대학원에 진학했나요? 혹은 실제로 돈을 돌려준 경우가 있나요? 대학원생 인권센터나 연구재단 등에 신고하면 크게 문제 될 사안인거 같은데요.
2025.07.29
그쵸..? 우선 학부생 한명은 그냥 나갔고요.. 한명은 너무 특정될거 같아서 자세히 말은 못하겠지만 돈과 더불어 추가적인 것을 더 요구한 상황이어서 그 학생은 그냥 다녀야겠다 하더라구요.. 정말 끝까지 쫓아올 사람처럼 느꼈다더군요..
댓글 작성자님 말씀을 들어보니 돈을 돌려달라고 하는건 터무니없을 뿐더러 정말 협박성인거 같아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인맥이 넓으신편이라 나중에 취업과정에서 불이익이 있을까봐 혹시나 무섭네요..
2025.07.29
대체 뭘 요구하신건진 모르겠지만, 실제로 교수님이 쓴 '돈값'을 못한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물론 '돈값'이 뭔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걸 갚을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한 현실을 말씀드려서 이걸 공론화시키면 취업이 어려워지는 수준의 불이익은 아마 피하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네요. 교수를 한방에 실각시킨다고 하더라도 일종의 내부고발자가 되는셈이니까요. 관련 경험이 많은 단체 등이 있을겁니다. 익명사이트보다 좀 더 전문적인 경험자의 견해를 구하는 게 필요할 듯 해요.
2025.07.29
신고하시면 됩니다
대댓글 3개
2025.07.29
어디에 신고하면 되나요?
IF : 1
2025.07.29
연구재단, 교육부 등
2025.07.29
댓글 감사합니다!!
2025.07.29
과제 인건비는 어차피 과제 진행하면서 일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배분한것 뿐이며 그 돈을 학생에게 배분하지 않더라도 어차피 교수가 가져갈 수 없는 돈인데 왜 지가 내노라고하는지 모르겟네요??
대댓글 2개
2025.07.29
계속해서 돈내놓으라고 협박하면 기자부르겠다고 하세요 ㅋㅋㅋ 교수인생 쫑나는꼴 보고싶은가
2025.07.29
댓글 감사합니다 ㅠㅠㅠ 힘이 됩니다.. 저도 이해가 안되면서도 교수님 입장에서 왜 그런 말씀을 했는지 생각해보았는데.. 연구할 수 있게 환경을 지원해주셨는데 나간다고 하면 굉장히 못 마땅해하실거 같고 교수님께서는 제가 그 돈의 가치를 못했다고 생각하실거 같아요. 저 스스로는 열심히했다느꼈지만 결론적으로는 성과가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 또 생각해보면 정말 내가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나 생각이 들더라구요.. 정말 돈을 갚아아햐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협박을 계속 하실거 같아서 무서웠는데,, 댓글 작성해주신거 보니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2025.07.29
만약 인재양성 국가 프로그램으로 인건비를 지급받았다면, 반환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 조항들이 있는 경우 더러 있습니다. 막말로 카이스트 학사생들 중도 자퇴후 의대 가면 지급받았던 장학금 토해내는 것처럼요
대댓글 1개
2025.07.29
댓글 작성자분 말씀도 맞네요.. 그 부분도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2025.07.29
감정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렇지 연구비 반환은 충분히 가능함
인건비라는게 계약 관계로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연구실 나가는거면 다시 반납하는 것도 맞지
너가 잘해도 돈 받는 줄 아냐???
대댓글 5개
2025.07.29
맞는 말씀이십니다 교수님 고려하고 있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2025.07.29
그게 무슨말씀이십니까. 무슨 연봉을 미리 지급한거도 아닐테고 인건비를 월급 형태로 지급했을텐데, 중간에 나간다고 월급 다시 반납하는 계약 관계가 어딨습니까?
2025.07.31
지능 수준이 처참하네. 풀링제 인건비 반환 사유가 뭐든 불법된지가 언제인데 ㅋ
2025.07.31
이게 뭔소리임 계약관계에 도중에 진학 포기 시 모든 비용을 반환한다. 라는 조항이 있음? 있다해도 문제지만 조항에도 없는걸 자기 혼자 뇌내 망상으로 학생한테 요구해놓고 달라하는게 제정신임? 당신이 교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운영하다 학생이 피해입은 사례 내 귀에 들어오면 곱게 끝나진 않을거임
2025.08.03
인권위나 연구재단에 제소하면 징계받는 일은 하면 안되는 일인거 아닐까요?? 님만 교수임? 몇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러다 몇년 내 기사에서 보겠음.. 걍 교수 혼자 빡치고 마는거지 참 별별ㅋㅋ
염세적인 정약용*
2025.07.29
돈을 어디로부터 받았냐가 중요합니다. 과제자체에 그런항목이 있는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하기보다는 항목을 알려달라고 하세요.
2025.07.31
글은 안보이지만 저라면 돈 다시 드립니다. 정확하게 교수님 명의 통장에 입금하고 바로 신고 때립니다.
2025.07.31
가려져 있어서 모르겠는데, 위 댓글대로 인력양성과제라면 반납조항이 빈번하게 있고 교수님이 대학원 진학이라는 구두 약속 전제로 지원했을 수도 있죠
2025.07.31
참여 과제가 있었다면 나올수도 있는 얘기에요.
2025.08.01
과제로 돈 지급 받았으면 학생인건비 지급요청서 같은거 산단에 냈을텐데, 거기에 중도 퇴사시 인건비 반납 조항이 있나요?
2025.08.03
무슨 프로그램으로 받았는지 확인ㄱㄱ 건건마다 달라요
2025.08.03
학부연구생은 랩 입장에서 미래에 대한 투자일뿐 하는 일 없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겠지만, 현실에서는 간혹 일부 스펙쌓기 아르바이트 놀이 정도로 생각하고 랩 컨택하고 졸업후 쌩싸는 경우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인건비 반환을 미리 공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과제일 경우는 모르겠지만 기업과제의 경우 인건비 반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적 및 기여 없으면 연구챡임자의 결정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M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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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2025.07.29
2025.07.31
2025.07.31
2025.08.03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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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2025.07.29
2025.07.29
2025.07.29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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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2025.07.29
2025.07.29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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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2025.07.29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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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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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9
2025.07.29
2025.07.31
2025.07.31
202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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