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을요..? 저희 연구실도 그리 깨끗하게 쓰진 않지만.. 횡령이라 할만한 건 안 했습니다
2024.03.15
그럴리가요. 횡령은 형사처벌 대상인데요. 간혹 횡령이 아닌데 학생들이 횡령으로 알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1. 연구비에서 학생 이름으로 인건비 집행 후에 통장에서 돈을 뽑아오거나 이체하게 해서 따로 모은다 -> 사용 목적에 관계 없이 무조건 횡령 2. 장학금 받은 학생에게 장학금 받은 만큼 통장에서 현금으로 뽑아오거나 이체하게 해서 모은다 -> 사용 목적에 관계 없이 무조건 횡령 3. 장학금 받은 학생의 인건비를 장학금 만큼 깎는다 -> 횡령 아님 (학생인건비는 근로계약에 따른 지출이 아니어서 수시로 조정이 가능하고, 집행하지 않은 인건비는 횡령 대상이 될 수 없음) 4. 기업 위탁과제 중 연구책임자 내부인건비 집행이 가능한 과제에서 교수 인건비를 집행한다 -> 횡령 아님 (학교에 따라 상한액은 있어도 과제에서 정해진 기준 안에서 집행하면 횡령은 아님)
2024.03.15
2024.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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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