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을 잘 달진 않지만, '제가 아이 인생을 망친 걸까요...' 라는 내용 때문에 지나칠 수가 없네요.
서강대나 한양대나 인생 살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더 큰 차이는 학생 개개인이 만들어나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양대 나와서 백수로 살수도 있고, 서강대 졸업하고 MIT 유학갈수도 있죠. 다 본인이 하기 나름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하기 나름'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꺾어버리는 것이 바로 지금 부모님이 하고 있는 치맛바람입니다. 1. 컴퓨터쪽 전문가도 아니신것 같고 2. 취업분야 전문가도 아니신 것 같으며 3. 심지어 학생때 공부를 잘하신것 같지도 않군요. 즉, 길라잡이로서의 역량을 아무것도 갖추지 못했으면서 티끌같은 디테일에 집착하고 계신다면, 자녀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본인이 스스로 해내는 능력'을 처참하게 짓밟는 결과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녀분 죽을때까지 평생 케어하면서 사실건가요? 설사 그런 능력이 된다 하더라도, 그 방법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 가장 덜 사람답게 사는 결과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은 사람으로서 최소한 갖춰야 할 도리를 할 수 있도록 가이던스만 주고, 나머지는 자녀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To do list를 적는게 아니라 Not to do list(열심히 노력하지 않고 결과만 좋기를 바라는 태도 등)만 어른의 관점에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이런얘기 해도 바뀌시지 않을 가능성이 99%라는걸 알고 있지만, 1%의 가능성 때문에 남깁니다. 솔직히 말하면 학부모님은 전혀 걱정 안되고, 저 환경에서 자라고 있을 자녀분이 매우 걱정됩니다.
치매 질환을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연시키는 ‘인지중재치료(Cognitive intervention therapy)’는 현재 임시 승인된 신의료기술 행위로서, 치료를 시행하는 병원은 해당 환자가 치료 대상에 해당하는지 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신청 결과를 확인받은 후 시행하게 돼 있다.
반면에 제보에 따르면 서울 소재 S병원에서는 심평원의 결정 결과 없이 인지중재치료(비급여항목, 코드: 3N014-1)를 실시한 이후 인지기능검사(급여항목, 코드: 3N014-2)로 EMR에 입력해온 정황을 알려왔다.
이 문제에 대해 내부 제보자 측은 지난 2022년 2월 16일에 이어서 동년 8월 2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의료법위반으로 추가 고발했으나, 지난 2023년 8월 24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8월 24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 요지는 △인지기능검사가 아닌 인지중재치료는 사실이지만, 병원 내부 분류기준에 불과하며, △두 코드는 같은 수가(비용)를 가진 코드를 사용하고 시스템 내에서 3N014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세부명칭에 따라서 -1, -2로 나누어지는 차이밖에 없음 때문에 ”3N014-2코드는 인지기능검사 코드가 아닌 인지중재치료 코드로 보인다.“라는 이유다.
또한, 검찰은 피의자 A씨가 진행한 △”인지중재치료의 치료방법은 신의료기술평가가 필요한 의료기술 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불기소 이유로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제보자들은 최근 항고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내용은 병원 내에 엄연히 처방 분류가 인지검사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병원 A 씨는 3N014-1코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었기에 -2코드를 만들어서 적용한 것이 본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제보자들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25호, 2017.7.4’를 인용하며, 인지중재치료는 명확히 의료법이 규정하는 ‘신의료기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사건을 제보한 이들은 해당 병원의 내부자들이다. 이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인지중재치료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보호자에게만 전가될 것이란 점이다.
인지중재치료가 명백히 신의료기술 임에도 의료기술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검찰의 해석은 전통적인 치료라 할 수 있는 주사제 투입이나 물리치료 행위, 수술 등과 다르게 교육프로그램 행위이기에 해석을 달리하는 것은 아닌가 추측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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