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이 먼저 발표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특허를 내면 어차피 반려당한다. 특허 요건 중에 신규성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만약 논문이 상업성이 없는데 이부분을 회사가 보완했서 상품성을 갖추었다면 이부분은 특허로 인정이 되겠지. 대부분의 논문은 신규성과 진보성은 있지만 상품성이 없어. 어차피 프로토타입이기때문에 실험실에서나 될 가능한 웍이 많잖아. 그걸 상품화하는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노력이 들어가는거라.. 이부분을 가지고 기업이랑 싸우면 보통 회사에서 고용한 변리사들에게 캐발리는 경우가 많지. 그러면 논문 쓰기전에 특허부터 쓰겠다면 되지 않냐고? 교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시간과 돈이 있으니깐 하지만 박사과정 학생은 입장이 달라. 특허전에 논문이 빨리 나가야 졸업이 된니깐 교수가 특허 어쩌고하면 너 졸업 몇년 늦추자는 이야기로 들려.
2021.10.19
대댓글 3개
2021.10.20
대댓글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