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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핫한 댓글은?

논문 쓰기 전에 되도록 특허 쓰는걸 추천

IF : 1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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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4

특허 귀찮기도 하고 실적도 안되는 것 같아서 논문만 냈는데, 논문 하나 보고 몇 해외 대기업들 연락 와서 질문한 후에 ㄱㅅ 하고 그냥 사라짐.

변리사 잘 만나야겠지만, 특허를 쓰면 논의가 기술 이전 쪽으로 가거나 최소한 대화의 기회가 만들어 지니 추후 취업 시에 도움을 받을 가능성도 생기는건데, 그쪽에서 그냥 ㄱㅅ ㅅㄱ 하고 끝나버림. 당장 취업해서 그거 담당해줘 하는게 아닌 이상 더 얘기 나눌게 없긴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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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IF : 5

2021.10.19

그 회사에서 진짜 탐나는 기술이었으면 특허든 논문이든 더 진전이 있었을겁니다.
회사가 특허라고 다 사지 않고 취직하시면 어차피 라이센스라도 사지 않는 이상 특허 사용 안됩니다. 아니면 국가나 지역이 다르면 채용하고 그러는것보다 홀랑 내버리는게 빠르죠.

대댓글 3개

IF : 5

2021.10.19

본문과 별개로 특허는 논문보다 먼저 작업해야하는건 맞음

IF : 1

2021.10.19

이해를 못했는데, 특허가 걸려 있지 않은 상황에선 탐나는 기술이어도 논문 저자에게 얘기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이미 공개된 기술이니까 갖다 쓰면 되는거죠. 제 상황에선 특허가 없고 논문만 있는 상황이라, 회사들이 제것에 관심이 있어도 저에게 더 얘기할 필요도 이유가 없는 것이죠. 특허가 있었다면 최소한 우리 특허 걸려 있으니까 앞으로 같이 코웍 할래 기술이전 할래 이런 얘기라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는데 말이죠.

IF : 5

2021.10.19

아무리 논문에 자세히 적어놨어도 그걸 보고 자체적으로 따라하는거랑 아는사람 데려와서 같이 해보자 하는건 효율 자체가 달라요. 특허도 마찬가지고요.

2021.10.20

논문이 먼저 발표되었기 때문에 그걸로 특허를 내면 어차피 반려당한다. 특허 요건 중에 신규성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야. 만약 논문이 상업성이 없는데 이부분을 회사가 보완했서 상품성을 갖추었다면 이부분은 특허로 인정이 되겠지. 대부분의 논문은 신규성과 진보성은 있지만 상품성이 없어. 어차피 프로토타입이기때문에 실험실에서나 될 가능한 웍이 많잖아. 그걸 상품화하는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노력이 들어가는거라.. 이부분을 가지고 기업이랑 싸우면 보통 회사에서 고용한 변리사들에게 캐발리는 경우가 많지. 그러면 논문 쓰기전에 특허부터 쓰겠다면 되지 않냐고? 교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시간과 돈이 있으니깐 하지만 박사과정 학생은 입장이 달라. 특허전에 논문이 빨리 나가야 졸업이 된니깐 교수가 특허 어쩌고하면 너 졸업 몇년 늦추자는 이야기로 들려.

대댓글 2개

선량한 칼 세이건*

2021.10.20

공지예외 때문에 한국과 북미는 1년 유예기간 있잖아요

2021.10.22

논문 낸거 특허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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