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에 발표된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대기업 전직 제도의 변화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전직: 전문연구요원이 첫 18개월 복무 후에는 타 연구기관으로 소속기관을 옮겨 의무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 (타 연구기관의 입사절차는 통과해야 함)
기존 대기업으로의 전직제도
기존 제도 하에서 대기업 전문연의 인원배정 형태는 '현역 배정제외' 입니다.
즉, 신체검사 등급이 1급~3급인 경우 대기업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단, 4급 보충역인 경우 기업의 입사절차를 통과한다는 가정 하에 대기업에서의 전문연 복무 시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석사 전문연구요원들은 벤처·중소·중견기업이나 출연연 등 국가연구소에서 전문연 복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단, 전문연 복무 시작 이후 18개월이 지나면 다른 연구기관으로 전직이 가능하며, 전직가능 기관에 대기업이 포함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석사 전문연구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기업의 채용 프로세스는 별도의 과정으로, 이를 통과하는 것은 개인의 역량입니다.
변경 후 대기업으로의 전직제도
전직제도 변경안을 예상하기 위해서는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보도자료를 살펴봐야 합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 중소·중견기업 연구인력이 대기업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나, 향후에는 대기업으로 전직하지 못하도록 하여, ~'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업으로의 전직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확정 되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은 '언제 새 제도가 시행되는지' 입니다.
대기업 전직제도 폐지는 확정, 시행일시는 미정
개선안을 담은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직제도 개선은 국방부와 병무청이 병역법시행령을 개정해야 합니다.
병역법시행령 개정은 2020년 하반기부터 추진될 예정으로, 최소한 2020년 상반기까지는 대기업으로의 전직은 확실히 가능합니다.
다만, 병역법시행령 개정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