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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용역인건비단가와 R&D 인건비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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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건비 산정에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서 석사과정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저는 R&D 인건비로 석사 인건비 한도인 220만원을 받고있으며, 이미 용역과제로 참여율 42%의 인건비(16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용역사업의 주관기관에서
"해당 과제의 참여연구원은 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역사업을 포함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은130%를 초과할 수 없음"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은 R&D 인건비 참여율 100%와는 별도의 연구보조원 학술용역비 단가 387만원의 참여율 100%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제가 지금 더 용역과제를 들어가야하는 상황인데,
1. R&D 100% + 용역 100%(기존 42% + 나머지) 가 가능한 것인지,
2. R&D 100% + 용역(기존 42%) = 연구보조원 학술용역비 단가 참여율 100% 가까이 되므로, 더 이상 용역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애매모호합니다.

이러한 용역과제를 하신 분들이 있거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조언이나 경험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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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개

2026.05.11

제 학교 기준으로는 R&D와 연구용역 인건비 계상은 별도인 것으로 알고있어요
보다 확실한건 산단 인건비 지출 담당자께 여쭤보는게 더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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