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자신의 논문에 아들을 공저자로 등록한 서울대 교수가 논란이 일자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20일 서울대에 따르면 공과대학 화학생물공학부 A교수는 10년간 논문 수십 편에아들을 공저자로 등록했다가 논란이 불거지자 이달 초 학교에 사직서를 냈다.A교수는 아들이 고등학생이었던 2008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저자인 학술논문에아들 B씨를 공저자로 이름을 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B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에 입학했고, 2015년에는 같은 대학 대학원에 입학했다.지난 6월에는 뛰어난 연구 실적으로 A교수의 추천을 받아 학과 내부에서 상과 상금을 받기도 했다.서울대는 지난 10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B씨의 수상을 취소하고, 부자가 함께 참여한 논문에 대해서는 A교수의 실적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서울대 관계자는 "A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자체적인 조사를 한 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징계 등을 위해 사직서를 반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교수뿐 아니라 학생에 대해서도 권고나 징계 등을 할 수 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부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A교수는 수차례의 통화 시도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한편,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4월 A교수가 연구비를 횡령했다는 첩보를 입수해수사를 벌였지만,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바 있다. 연합뉴스
2018.06.16
2018.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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