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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비자 1년 발급 후, 세종펠로우십 병행 시 비자 연장 및 DS-2019 재발급 관련 질문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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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미국의 연구소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근무 중입니다.

처음에 2년 계약으로 채용되었으나, J-1 비자는 1년(2025.05 ~ 2026.05)만 발급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기관에서 전액 펀딩으로 근무하게 되어 세종과학펠로우십을 수행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해당 과제가 정치적 이슈로 중단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세종과학펠로우십(국외연수트랙)에 선정된 상태로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과제 연구기간 2025.09 ~ 2026.08).

그런데, 최근 운이 좋게도 중단되었던 미국 과제가 다시 정상화되었고, 현재는 기관 측에서

세종을 받으면 현 과제 + 세종으로 급여 일부 병행 가능
세종을 안받으면 현 과제 풀 펀딩 제공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현지 기관에서 세종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 같아서,, 고민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조언을 구합니다.

1. J-1 비자 연장 및 귀국의무 조항 관련
세종과학펠로우십은 한국 정부 펀딩이라, 미국 측에서 J-1 비자 212(e) 귀국의무 조항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귀국의무 여부는 연구재단이 아니라 미국 이민국/국무부 판단이라는 것은 알고 있으나, 혹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비자 연장(DS-2019 재발급) 관련
현재 DS-2019는 2026.05까지인데, 세종과제는 2026.08까지입니다. 따라서 비자 연장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럴 경우 원래 기관에서 DS-2019를 새로 발급받아 연장하면 되는지

아니면 세종펠로우십으로 인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특히 J-1 비자 연장 및 귀국의무 관련 경험이나 정보를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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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2025.07.22

누적 신고가 20개 이상인 사용자입니다.

한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J! 비자 발급 과정에서 영어 성적이나 인터뷰를 요구하셨었나요??
별도 질문입니다.

대댓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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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23

우선 축하드립니다. 저는 풀펀딩으로만 다녔다보니 동일한케이스는 아닙니다. 다만 주변의 경우를 통해서 아는건
1) 의무귀국조항사항은 후속세대에서는 문제생긴경우는 없습니다. 세종펠로우의 경우에도 비슷할것이라 판단되지만 아직 신설된지 얼마안됐기에 J1 웨이버까지 신청한 케이스가 없지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J1 웨이버는 함부로 신청하시면안되며, 영주권 프로세스 혹은 차후 H1B등의 프로세스가 충분히 진행된상태에서 하셔야 됩니다. J1웨이버 신청한이후부터는 더이상 J1신분연장(DS서류상으로라도) 안됩니다.
2) 주변에서 세종펠로우 국외로 왔다가 풀펀딩으로 변경된 친구있는데 귀국안했던걸 보면, 후속세대 친구들과 동일하게 DS서류만으로 처리하는듯 합니다. 물론 출국후 다시 입국하는 비자의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수있지않기에 재입국 해야되는 상황이면 웬만하면 DS서류와 비자를 맞추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2025.07.23

미국에서 좀더 오래 머물고 커리어를 쌓아나갈 상황이라면, 괜찮은 변호사 소개 받아서 처리하는게 좋을 것 입니다.
visa연장 그리고 영주권 등에 문제에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로 건너건너 듣기로 돈뱉어내고 펀딩 포기하거나, 합격했는데 포기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도 국외연구자 1년짜리 과제 신청하려고 준비했다가 그냥 포기 했었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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