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박사를 졸업하고 전문연구요원을 학교 산하 연구소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1년정도 기회가 생겨서 해외 학교에서 포닥을 하려고 하는데 병무청에 확인해 본 결과 3개월 출장+ 9개월 복무 연장 형태로 갈 수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학교 산하 연구소에서 서류 준비해서 신청은 할 수 있다고 전해 들었는데 혹시 비슷한 형태로 해외포닥 전문연구요원 복무 중간에 다녀오신 분 있으신가요 ㅠㅜ? 병무청도 그리고 학교 산하 연구소도 정확히 어떻게 갈 수 있는지 명확하게 얘기를 안해주셔서.. 9개월 복무 연장 형태로 간다고 하면 학교 산하 연구소에 적을 올려놓고 가는건지.. 아니면 임용 취소한 형태로 다녀오는건지 .. 혹시 정확한 프로세스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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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2024.05.08
박사과정중 100일가량 해외 체류 경험이 있습니다. 소속은 아마 현재 복무중이신곳을 이탈하시면 안될거예요. 행정적으로 복무 관리 주체가 국내에 있어야할것이라서..
따라서, 가서 머무시는 동안에도 소속은 유지하셔야 하고, 겸직을 하실때도 급여 관련해서는 주의하셔야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숙식만 제공받고 여비와 생활비 전액 본 소속(학교)에서 부담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여지가 없었으나, 해외에서 급여를 받으시면 규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3개월 출장도 국내 관리기관의 장이 서명한 신청서가 필요할것이고, 이후 복무 연장되는 부분에서도 관리기관장, 병무청의 승인이 있어야합니다.
대댓글 5개
2024.05.08
혹시 승인 받는 부분에서 힘든 점이 있을까요 ㅠㅜ ? 솔직히 그냥 포닥으로 중간에 나가는 것과 동일한 느낌이라 ...
2024.05.08
양측 기관에서 절차에 대해 합의를 했고, 기관장이 승인했고, 국외출장구비서류에 문제 없으면 웬만하면 허가가 납니다.
현 기관에서 여비와 급여 받으면서 외국에서 공동연구만 하는 방식을 합의하는게 쉽지는 않을것으로 봅니다. 저는 당시 지도교수님께서 상당히 잘 챙겨주셨어요.
2024.05.09
저는 그냥 단순한 해외포닥이지만, 저또한 졸업하고 8개월정도가 남는상황에서 해외포닥을 바로갈지 고민을 했고 인터넷에서 찾아봤습니다. 제가찾아봤을때 결과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지만 생각보다 "상대 기관에서 필요한 서류를 받는것이 불가능할것이다" 였습니다. 제가 알때도 복무 연장되는 기관에서 기관장서명??과 같이 여러가지 받아야될 서류가 있다는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국내에서 기간 다 보내고 해외로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상대기관에서 받아야될 서류가있는데, 거기 HR팀에서는 분명히 "내가 왜 이런것 해줘야됨??" 이런식으로 말할겁니다.
2024.05.09
좀만생각해보셔도, 그냥 포닥으로 중간에 나가는것과 동일한 느낌이라고만 할수없는게 본인은 군복무중인 상황인겁니다. 정출연이나 학교에 계셔도, 군복무 신분일때는 출퇴근/출장/휴가 등에서 제약사항들이 많은데 (당연히 본인이 그정도는 감수해야된다 생각하고요), 그냥 "나 기회왔으니 해외보내줘!" 라고 요구하는것 자체가 사실 너무나도 많은 혜택을 받고싶다는거긴하죠. 여러가지로 그냥 군복무 해결하시고 가는게 비자문제 등에서 좋을겁니다. 생각보다 필요한 서류도 많고, 비자문제도 좀더 복잡할것이라 판단됩니다.
2024.05.10
답변 감사드립니다 선배님들... 쉽지 않네요 ㅠㅜ
2024.05.08
이걸못하게 하려고 전문연제도를 3+1로 바꾼걸로압니다ㅜ
대댓글 1개
2024.05.09
2+1
2024.05.24
해외 포닥 다녀오신 선배님들한테 물어보는게 제일 나을듯한데 학교랑 병무청에서 제대로 알려주는것도 없고 많이 힘드실듯요 ㅠㅠ
2024.05.08
대댓글 5개
2024.05.08
2024.05.08
2024.05.09
2024.05.09
2024.05.10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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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9
2024.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