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박사넷에 처음 글을 써봐서 연구자포럼에 글을 올렸는데... 거기는 유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삭제하고 아무개랩에 다시 쓰려고 했는데, 삭제 기능이 없길래 일단 그냥 다시 글 올려봅니다...
(만약 도배 이슈가 있다면 삭제 부탁드립니다... ㅠㅠ)
저는 현재 박전연 중입니다.
최근에 연구주제 관련하여 어떤 교육과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16주동안 일주일에 3번씩, 한번에 4시간씩 듣는 과정입니다.
해당 건을 출장으로 처리를 하려고 했더니, 병무청에서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세미나는 일회성인 거고, 여러 번 진행하는 세미나는 '세미나'가 아니래나...
관련 법규 등에서 출장 범위에 세미나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법으로 규정된 이상으로 자의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은 감사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비슷한 일 겪어보신 분 계실까요? 경인지방병무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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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개
귀여운 리처드 파인만*
2022.08.17
16주 동안 일주일에 3번, 4시간이면 단순 세미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대댓글 4개
귀여운 리처드 파인만*
2022.08.17
세미나 보단 강의 듣는거에 가까워보이고, 안된다고 할만하네요.
2022.08.17
병무청의 논리가 '단순 세미나가 아니다'라는 건데, 단순 세미나와 아닌 것의 기준은 무엇인지 궁금하더라고요. 3번 하면 단순 세미나인지, 5번 넘으면 아닌건지...
애초에 전체 복무기간 중 출장기한 및 교육훈련기한의 최대치를 법적으로 (정확히는 시행령으로) 정해둔 상황에서, 그 이상을 컨트롤하는 것은 사실 너무 자의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여운 리처드 파인만*
2022.08.17
저도 다시 찾아보니 글쓴이도 답답해할만한 것 같네요.
근데 '세미나'로 접근하니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차라리 병무청에 교육훈련에 대해 최대 6개월 허용으로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교육훈련이 뭔지 안내해달라고 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2022.08.22
지난번에 그 부분도 질문했는데요.
교육훈련이란 예를 들어 신입직원 단체 오리엔테이션 (합숙?) 같은 것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사실 관련 법규에서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규에서는 교육을 수행하는 기관이라면 다 오케이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잘 납득 안되는 답변이었지만, 이것보다는 출장 범위에서 '세미나'가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지적했습니다 (결국 잘 풀렸네요)
2022.08.17
그나저나 48회 교육 출장 보내주시는 교수님도 대단하시네요 (긍정적인 의미로)
대댓글 1개
2022.08.17
네. 저희 연구실 좋은 연구실입니다.ㅎㅎ
2022.08.17
제가 알기로 전문연중에 강의듣는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스웍이 끝나야 전문연이 시작하는것도 같은 이치인거 같구요.. 따라서 말씀하신 코스는 병무청입장에선 충분히 거절할 사유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꼭 참석하고 싶으시다면 매번 시내출장을 제출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대댓글 1개
2022.08.17
그 방법도 제안해주신 분도 있긴 한데... 이미 병무청에 문의까지 다 넣어놓은 상태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서 그 방법은 고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ㅠㅠ
2022.08.17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강의 듣는 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미 병무청에서 해당 교육은 세미나로 볼 수 없다고 해석을 내놨기 때문에.. 억울하시겠지만 신분 문제상 어쩔 수 없지 감수해야하는 부분들이에요.
대댓글 1개
2022.08.17
수학금지 규정은 학점을 이수하는 경우가 아니면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강의를 듣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다만 세미나=강의인가?인데... 이 부분이 납득이 어렵더라고요.
2022.08.17
글쓴이입니다.
일단, 근무시간 이외에 '강의'를 듣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해석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병무청에서도 '수학금지 규정'을 들어서 불허했는데, 시행령에서 수학금지의 '수학'의 범위는 '학점을 이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나머지 행위는 전문연이 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논리가 깨지고 나서 병무청이 들었던 논리가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강의와 세미나는 다르다'인데...
표준국어대사전 보면 세미나의 범주에 강의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정부기관에서 개인의 행위를 규제할 때에는 그에 대한 정당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충분히 납득하기 어렵더라고요.
대댓글 3개
2022.08.17
제가 느끼기에는 병무청에서 이미 안된다는 답을 정해놓은 다음에, 그 뒤에 규정을 끼워맞추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더군다나 그 규정을 드는 근거도 타당하지 않고요.
2022.08.17
1회성 세미나는 오케이 되는거라면, 그럼 본 세미나(강의?)도 갈 때마다 1회성으로 신청하면 되는건지... 공무원분들 일하시는거 보수적으로 하시는건 알겠는데 솔직히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소극행정 신고하는 제도까지 나왔는지 ㅠㅠ
2022.08.17
근무시간 (9시~18시) "이외에" 강의를 듣는게 문제가 없다는 뜻인지요? 맥락상 글쓴이께서는 근무시간중에 세미나를 듣고싶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2022.08.17
16주동안 일주일 3회 하루 4시간을 출장을 가는 건 정상의 범위를 넘어선 건 맞습니다. 말이 4시간이지, 앞뒤 이동시간까지 하면 하루 근무시간의 절반을 훌쩍 넘는 시간이에요. 그게 주 5일 중 3일이고요. 병무청에서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허가를 안해줄 겁니다. 솔직히 언론에서 이 사례를 포함해서 비슷한 사례 몇가지를 가져와서 전문연 제도 제대로 굴러가는 거 맞냐고 기사 내보내면 일반인들 반응은 대부분 기사에 동의하는 반응일 겁니다. 억울하시겠지만 이 사회가 그래요.. 병역의무를 갖고 태어난 게 죄죠.
2022.08.18
지맘대로네 ㅋㅋㅋㅋㅋㅋ
2022.08.22
혹시라도 결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었고, 경인지방병무청이 답변하였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업무 관련성 있으면 출장 문제 없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지맘대로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규정대로 한 것 뿐입니다. 규정을 지나친 범위로 규제를 가한 게 병무청이고요.
어떤 뚜렷한 근거도 없이 자기 마음에 안들면 그냥 지맘대로다, 비정상이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조금 놀랐습니다.
대댓글 2개
2022.08.22
댓글들 읽다보면 환장하는 댓글들 많음
본문도 제대로 안 읽고 혼자 화나서 와다다다
어디서 한대 맞고 왔는지 그저 내리까려고 댓글 다는거 보면 절로 눈살 찌푸려짐ㅎㅎ
2022.08.22
어쨋든 잘 해결되셔서 다행입니다
2023.02.09
좋은 교수님 아래에서 훌륭한 제자로 계시는군요ㅎㅎ 이 글을 보면서 한번 더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챙겨야한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건승하시고 무사전역 기원합니다ㅎㅎ
2022.08.17
대댓글 4개
2022.08.17
2022.08.17
2022.08.17
2022.08.22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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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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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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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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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2022.08.17
2022.08.17
2022.08.17
2022.08.18
20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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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2022.08.22
2023.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