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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출장범위?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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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박사넷에 처음 글을 써봐서 연구자포럼에 글을 올렸는데... 거기는 유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삭제하고 아무개랩에 다시 쓰려고 했는데, 삭제 기능이 없길래 일단 그냥 다시 글 올려봅니다...
(만약 도배 이슈가 있다면 삭제 부탁드립니다... ㅠㅠ)

저는 현재 박전연 중입니다.
최근에 연구주제 관련하여 어떤 교육과정을 듣게 되었습니다.
16주동안 일주일에 3번씩, 한번에 4시간씩 듣는 과정입니다.

해당 건을 출장으로 처리를 하려고 했더니, 병무청에서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세미나는 일회성인 거고, 여러 번 진행하는 세미나는 '세미나'가 아니래나...
관련 법규 등에서 출장 범위에 세미나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아무튼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법으로 규정된 이상으로 자의적인 규제를 가하는 것은 감사 대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비슷한 일 겪어보신 분 계실까요? 경인지방병무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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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개

귀여운 리처드 파인만*

2022.08.17

16주 동안 일주일에 3번, 4시간이면 단순 세미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대댓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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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그나저나 48회 교육 출장 보내주시는 교수님도 대단하시네요 (긍정적인 의미로)

대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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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제가 알기로 전문연중에 강의듣는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코스웍이 끝나야 전문연이 시작하는것도 같은 이치인거 같구요.. 따라서 말씀하신 코스는 병무청입장에선 충분히 거절할 사유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꼭 참석하고 싶으시다면 매번 시내출장을 제출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대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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