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업의 예산은 학생들 활동비로 지급하고 학교는 그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형태로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학교가 인건비를 줄 수없다고 그 사업 책임자분인 교수님과 얘기를 하셨나 봐요.
책임교수님이 학비감면 조교가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걸로 바꿨고 저는 기존 업무에서 장학금 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따로 그 사업에서 나오는 인건비도 없이요.
그때는 제 지도교수님이기도 하고 학교에 좋은 일이니까 그냥 해보지 뭐했는데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은 것도 없고 시스템 사용법도 모르고 이래저래 고생하다가 학생들 관리도 하고 생각보다 할게 많더라고요.
밑에 근로생 두명을 채용해서 일을 시킬 수 있길래 문제만 발생하는 것 외에 지출만 시켰는데 나중에 예산이 천만원 넘게 부족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공공기관에 직접 찾아가서 방법이 없을지 여쭤보고 했는데 안되더라고요. 그 사업의 책임자인 교수님은 이건 우리 모두의 잘못이니 저랑 다른 분이 대출해서 같이 갚는 걸로 하자 라고 했고 저도 제가 잘못했으니 그냥 그래야겠다 생각하고 대출했습니다.
말할 내용이 많지만 짧게 요약하자면 그 이후에 같이 갚자는 방식이 다른 사업을 따와서 인건비로 나오는 거를 대출 갚는 식이더라고요. 현재는 제정신으로 남을 수가 없어서 박사논문을 그만두고 일반회사에 와서 일하고 있고 대출갚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교수님이 대출 갚으라고 400만원을 보내주셨는데, 그 돈도 연구프로젝트에 제몫으로 되어있는 돈과 교수님 몫으로 되어있는 돈을 보내주셨어요.
예산 확인을 안한 건 제 잘못이긴합니다만, 지출결제하는 서류에서 제 이름이 어디 한글자도 안올라가있는데 제가 책임지고 갚는 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교수님한테 다시가서 이렇게까지는 제가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게 맞는걸까요..? 동료였던 대학원생분이 저보고 그 빚은 공동으로 같이 갚아야하는데 왜 도망치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도망친건지도 모르겠어요 남은 빚을 제가 갚고 있는데.. 그리고 공동으로 갚자고 하길래 저와 같이 천만원 넘게 같이 대출했던 그분한테 다른 사업에서 나오는 제 인건비를 반으로 떼서 총 400만원을 드렸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사업의 책임을 이렇게까지 제가 크게 지고 가야하는 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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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2024.05.08
책임은 책임 교수님이 지는 게 맞긴 합니다만, 그 천만원 추가 지출이 왜 발생했고 어떠한 형태로 사용된 건지가 더 중요해 보입니다. 부당하게 사용한거여서 회수하는게 아닌 이상 예산을 천만원 넘게 사용할 때 동안 모를 수가 없는데.... 지출결제를 근로생 2명에게 맡긴 건가요?
대댓글 1개
2024.05.08
사용은 학교산단 연구비시스템에 입금했고요. 연구비 시스템 통해서 그 사업에 참여하여 활동한 학생들에게 지출됬습니다. 지금은 교수님 대신해서 일처리를 안하니까 아이디 비밀번호를 모르는데 기록에 남아있고 해당 공공기관에도 메일로 보내둔 사유서도 있긴합니다.. 예를 들면 1월 달에 활동한 기록을 2월 초에 집계내서(학생들이 활동한 학교에도 검증확인) 2월 10일에 일괄적으로 지출하는데 지출결제를 제가 안보고 근로생 2명에게 맡겨서 문제가 발생됬습니다..
2024.05.08
책임은 교수님이 맞는것 같습니다.
2024.05.08
학교에 법률상담해주는 기관이 있을 것입니다. 법대가 있다면 무료 컨설팅도 있을 것이고요. 상황을 잘 정리해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대댓글 1개
2024.05.13
감사합니다...
2024.05.09
해당 장학금이 산단 결제승인 후 학생 활동비로 지급되는건가보네요. 불가사유로 천만원 넘게 집행된 해당 수혜 학생들에게도 환수 조취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생들이 실수로 예정 예산 이상으로 지출했나 본데 이경우 혜택받은 학생들에게 반납요청을 하셔야될거 같네요.
대댓글 1개
2024.05.13
아니요 환수조취는 하지 않았어요ㅠ
2024.05.09
솔직히 변호사 자문 받아서 내용증명만 학교 앞으로 보내도 법대로 처리될 일을 전전긍긍하고 계시군요. 소송까지 안가고도 법적 조치를 고려하는듯한 행동만으로도 효과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묻지 마시고 변호사에게 상담이라도 받으세요.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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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2024.05.08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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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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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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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