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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펠로우십 국외트랙 지원 관련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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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것이 있어서 찾아보다가 여쭤봅니다.

저는 올해 박사학위 취득 후 현재 원래 소속 연구실에서 포닥 중 해외포닥을 알아보고 나가게 될 연구소에서 계약 등 준비 중 입니다.
내년 초부터 시작하는거로 연수기관과 계약을 하고 있는 중인데 펠로우십을 알아보던 중 세종펠로우십 문의를 드려보니 해외기관 소속으로는 지원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아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예년 일정을 보면 2월중에 접수여서 그 때는 해외 소속일텐데 혹시 졸업한 학교의 교수님들께 부탁해 고용계약을 유지 한 상태로 현재 학교의 소속으로 지원해도 technical하게 문제 되는것은 없는건가요?
많이 헷갈려서 그런데, 혹시 세종펠로우십 국외트랙 선정되신 분들은 어떻게 소속을 처리해서 지원하고 선정되어 포닥 나가실 때에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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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2023.10.17

원래 후속연구지원사업-국외과정 이나 세종펠로우십 모두 정확하게는 visiting scholor입니다. 제가 듣기로도 세종펠로우십은 국내기관 소속으로 방문연구원 신분처럼 해당 기관에 채류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 후배가 2023년 초에 지원했었는데, 원래 있던 기관(정부연구소)에서 그 방식으로 지원안해준다고해서, 퇴사후 카이스트 연구실 포닥신분으로 고용된다음에 카이스트 신분으로 가는 상당히 복잡한 방식으로 갔던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학금이 선정되면, 본인한테 그냥 돈 뿌려주는게 아니라 (7000만 이였나요?), 본인이 소속된 기관에 돈을 주고, 소속된 기관에서 돈을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상황인지 명확하지가 않네요.
- 내년초부터 연수기관과 이미 풀펀딩으로 고용을 시작하는데 왜 굳이 세종펠로우십을 지원하시는거죠? 이경우 아마 위에서 말한것처럼 장학재단 성격상 국내기관 소속으로 변경해야될겁니다.
- 세종펠로우십이야 시작한지 얼마안되서 애매하지만, 원래 학진등도 모두 계약시작날짜를 장학재단 사업 시작날짜와 맞춥니다.
- 저는 예전에 학진이 떨어져서 갔지만, 학진이든 세종펠로우십으로 가는것보다 풀펀딩으로 가는게 훨씬 유리한게 많습니다. 학진/세종펠로우십은 귀국조항이 있기도 하고, J1 waiver 신청도 못해서 빼박 국내로 리턴해야됩니다. 반대로 풀펀딩으로 가면 waiver 신청후 NIH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등 본인의 미래를 좀더 다양하게 그려나갈수 있어요. 당시 같은학교에 포닥왔던 동료들보면 연구비 사용도 학진으로 갔던 사람들은 프로젝트 참여맴버가 아니라서 눈치 많이 볼수도 있는것같더라고요.

대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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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8

풀펀딩을 지원받으면서 세종까지 받게되면 이중계약으로 위반사항입니다.
걸리시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자리 잡기 어려워지실 거에요.

이게 예전에는 통장으로 연구비를 바로 지급하는 형태여서 이런게 상관없었는데 최근에는 고용신분으로 나가야하기 때문에 한쪽에서의 월급만 받으셔야 합니다.

세종 펠로우십을 받게되면 포닥이 아니라 visiting scholar 신분임을 염두해두시기 바랍니다.

요새 다 알 방법이 많아서 왠만하면 포닥으로 고용되시기를 말씀드립니다.

2023.10.18

앞서 댓글 달아주신 것처럼 풀펀딩이 펠로우십보다 좋은 점이야 당연히 있다지만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는 펠로우십이 나으니 풀펀딩이더라도 충분히 고려하실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 풀펀딩 계약 끝나자마자 바로 쫓겨나가는 한인 포닥만 여럿 봤으니요. 세종의 경우 펀딩 시작 후 1년 뒤 자리 옮길 수 있는 장점도 있고요.

댓글 달아주신 분들이 세종 국외연수트랙 담당자와 직접 얘기해보시고 말씀 주시는건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세종 국외연수트랙에서는 국외소속 연구자의 지원을 제한하는 사항 같은건 없습니다. 담당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단지 국내주관기관으로부터 인건비의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가 입니다. 즉, 소속이 어디든 국내 기관에서 인건비로 지급만 받을 수 있으면 되는 것인데, 일례로 국외 소속의 연구자가 국내 기관에 객원연구원으로 계약하면 되는 것이죠. 물론 이 과정에서 고용계약이 이뤄질 해외대학 혹은 연구소에 이러한 방법이 가능한지 먼저 논의해봐야 합니다. 해외 기관에서 펠로우십 들고 온다고 하더라도 객원연구원의 형태로 국내 기관과 계약이 가능한지 허가해주는건 다른 문제라서요. 이 과정에서 해외기관 풀펀딩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만, 보험 등의 혜택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세종 국외연수트랙에서 제한하는 사항은 펠로우십 지급 방식이지, 고용계약에 관해서는 국내-국외기관의 합의만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문제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펠로우십 지급 방식의 문제로 인해 지난번 국내 주관기관이 많이 제한되긴 했었습니다. 국내기관을 잘 찾고 국외기관과 잘 협의하는게 중요합니다. 혹은 지난 시범사업 이후 이러한 부분들이 개선되어 나올 수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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