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박사넷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미리드리자면 이 글은 말 없이 비추 엄청 찍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수들의 대포통장급 계좌 관리 사용 인건비 페이백을 받기 위해 옛날에는 본인 통장에 입금을 요구했으나 신고하면 증거가 확실해지므로 결국 대학원생 1명 공범만들기 전략을 많이 사용함. 따라서 신고하면 교수는 운이 나빠봐야 교사죄로 인정되지 그렇지 않는이상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더 커짐... 물론, 교수가 퇴직 이후 신고를 받으면 교수가 처벌 받을 가능성은 있으나 추징금 제대로 못잡으면 결국 교수에게 남는 장사...
<대표적인 선동내용> -"이렇게 관리 안하면 너희들 대학원 등록금 내고 아무것도 못한다" ->인건비랑 대학원 등록금(사립 기준)을 대조 해볼 경우 충분히 납부 가능... 장학금까지 계산하면 오히려 더 많이 수령가능 ->국립이나 과기원은 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일단 말을 아끼겠습니다.
●연구예산 횡령을 도움주는 업체들 그리고 가담하는 산학협력단 -회의비 횡령은 너무 흔해서 말을 하지 않아도 잘 아실거 같습니다. -연구비 및 사무용품비의 경우 HXXXXX, 오XXXX , 포XXXX, 석X, 화XXXXX 등등의 업체가 있습니다.(업체 분위기상 어느정도 거래 해본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추정)
<업체의 가담 형태> 1. 허위로 거래명세서 발급을 하며 금액을 결제... 소위말하는 선결제 방식 2. 선결제 금액을 상호 공유를 함 3. 필요 물건(연구 및 과제 와 관련 없는 물건)을 충전금액(또는 포인트)을 차감하여 업체에서 제공하는 방식. (물론 업체가 수수료도 가져갑니다.) 4. 보통 본인이 하지 않고 학생을 시켜서 적발되어도 학생이 처벌받도록 추진... 교수의 경우 본인이 몰랐다고 하면 오히려 피해자로 둔갑되는 경우가 많음. 5. 연구비 사용내용 증빙의 경우 사진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산학협력단이 매우 많은편. 또한, 사진증빙을 하더라도 과거에 이용된 사진을 두세번만 더찍어서 중복증빙하면 모르는척 넘어가는 경우가 많음.
<사례> -교수 본인집에 책상 구매 -교수가 연구비로 자급제 핸드폰 구매...(본인 혼자 법적 책임 지기 싫어서 학생들에게도 사준적 있음. 이메일로 확인된 사항) -교수가 개인 취미를 위한 기타 구매
<대표적인 선동내용> -"연구비가 부족해서 그랬다." ->저거 졸업생들 상대로 전수조사 제대로 하면 남는곳이 많을지 부족한 곳이 많을지는 알사람들은 다 알겁니다.
-"연구비 행정처리가 늦어져서 그랬다" ->선결제 후청구 방식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연구비 사용개시시점이 늦어져도 카드사용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경우 교내연구비 사용 요청을 하면 되지 왜 그런식으로 불법행위를 하는지 이해가 안되는 상황.
●유령 인원 등록 문제 -연구실인원을 허위등록하는 방식. 특히, 졸업 준비 프로젝트 하는 학생, 졸업생들 상대로 많이 일어나는 상황. : IP 장비 TO 과다 차지를 통한 PC 사용비용을 무단으로 지원받는 일이 많음. : 재학중인 대학원생 수가 부족한 연구실의 경우 배정된 인건비를 최대로 지정해도 다 수여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간접비나 연구예산 반환이 아닌 프로젝트 학생, 졸업생들 명의로 된 통장으로 받은 다음 인건비를 페이백 받는 방식.
<사례> -졸업이후 취업이 되지 않아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상대로 취업은 뒷전에 두고 계속 연구실 일을 시키는 경우가 허다함 : 이 경우 노동법 위반 적용이 어려움. : 졸업논문 취소 협박이 가능하므로 졸업생들이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을 할 수 없음. -하지만 인건비 선정은 교수 마음대로이므로 처벌 가능사항 없음. 0원에 가까운 수준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많음.
<대표적인 선동내용> -"너희들 논문 실적 챙겨주려고 그랬다" ->그건 당사자 동의유무에 맡겨야지 왜 강요를 합니까... 그리고 취업을 했는데 관련 직종으로 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건데 확실치도 않은 말을 왜하는가요?
-"너 졸업 시켜주려고 논문만 통과시킨거지 너 기량은 석사 박사수준은 안되니 시키는거다" ->그러면 졸업논문 통과는 교수의 비리 아닌가요? 그리고 논문 통과는 인준교수가 3명 이상 있어야(박사의 경우 5명) 되는데 다른 교수들이 인준 도장 찍어주는건 더 이상한거 아닌가요?
-"장비 부족하면 실험 할수 있어?" ->정당사유로 검토받고 제공하면 되지 왜 저런식으로 운영을 하시나요...
●나라 팔아먹어도 자기 돈이 중요한 교수들 -외국인 연구인력들 영입시 그와 관련된 추가 지원을 교수들이 받는 곳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연구인력으로 인해 한국인 대학원생들은 안중에도 없는 경우가 허다함(행정업무 대리, 대리 실험, 논문 대필, 주거 지원 등) -외국인들이 법안을 모른다는 점과 졸업 후 해외 취업시 한국 법으로 신고하는게 한정적 이라는 점을 악용 : 교수가 외국인상대로 허위 선동하여 돈 뺏어가기 좋은 환경 . . . 이것만 제대로 잡아도 낭비예산 해결이 상당수 될 것이며 지금 정책처럼 예산줄이는건 나중에 검토해도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언급한 쪽으로는 영장 발부요건이 유난히 관대한데 저 부분 법개정이 무조건 먼저라고 봅니다. 그리고 졸업논문 취소가능 기한과 연구 예산 횡령 관련된 공소시효가 교수한테 유리하게 조정되는 것도 또 한가지 문제점으로 보입니다.
무턱대고 예산 줄이면 필요한 예산은 확보도 못하고 결국 낭비예산 비율만 더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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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1개
2023.08.15
대학이 속한 행정기관에서 생활감사라는게 있어서 모든 구매에 대해 감사를 합니다. 연구재단, 교육부 외에도 감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죠. 위에 사례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이고, 몇몇 사례들은 형사처벌도 갑니다. 여전히 보완해야하지만, 연구비 삭감과는 별개의 이슈입니다.
2023.08.15
우리랩인줄
오만한 공자*
2023.08.15
예전에 비해 많이 엄격해졌다고는 하지만 최근 켄텍사례만 봐도 기록이 남던말던 그냥 돈 막쓰는 인간들이 있는것도 사실임. 켄텍뿐만인가? 솔직히 여기에 있는 대학원생들 아무리 좋은랩이여도 회의비사용같은거 내부고발 마음먹으면 건수가 하나 이상씩은 될걸?
2023.08.15
2023.08.15
2023.08.15
대댓글 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