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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부정신고

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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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연구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연구비 부정을 고발하기 위해 준비하고자 하는데요,


일어나고 있는 부정은 여타 다른 랩들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인건비 재분배입니다.


교수님께서는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을 과제 참여율 100% 설정을 해두시고,


석사: 180만원, 박사: 250만원씩 매달 인건비가 지급되게 한 후,


이중에서 실제 인건비인 100 ~ 14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모아 과제 미참여 학생들에게 월급을 주거나,


랩비를 운영하십니다.


물론, 과제 미참여 학생들은 월급 재원이 없기때문에 연구실 동료로서 월급 재분배가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월급을 재분배하여 지급하고도 꽤 남게되는 랩비 때문입니다.


교수님께서는 학생 자신들의 복지를 위해서 자유롭게 쓰는 돈이라고 하시지만,


오히려 교수님이 그 돈을 더 자유롭게 쓰십니다. (개인적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져가는 돈 or 잦은 전자기기 구매, 과지출된 자신의 출장경비 보전 등등)


그리고 정기적으로 랩비 잔고를 확인하며 관리도 하시구요.


당연히 학생들은 명목과는 다르게 랩비를 쓰고자하면, 방장이 아닌 교수님에게 허락을 득해야하는 상황이라


이게 정말 학생들 복지를 위해 지급된 월급 짤라가면 모은 돈인가 싶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경로라는것을 인지하셔서인지 항상 랩비운영은 현금으로만 하시며,


현금이 너무 과하게 쌓여 보관에 필요성이 생기게 되면 학생 중 심복들의 은행 계좌를 통해서만 관리하셔서


연구비 부정집행 고발을 하려고 해도 증거를 남겨놓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연구비 부정에 관련하여 신고를 하셨거나 준비하시는 분들께


지금같은 상황에서 어떤 정보를 수집하고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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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개

Henry David Thoreau*

2019.04.11

현금이 과하게 쌓인다니.. 어딘지 몰라도 교수 능력있군요

2019.04.11

무조건 증거가 필요합니다. 연구재단 등에서 감사 자체는 제보에 의존해서 시작한다 하더라도 실질 처벌을 위해서는 증거 무조건 필요합니다. 증거 확실하지 않으면 그냥 흐지부지입니다... 증거불충분이 무죄라는 뜻이 아닌건 알지만 유죄는 아닌거랑 마찬가지죠ㅠ

2019.04.11

다 생각하는 건 같네요. 학생인건비 최대로 주고 가져가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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