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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무원 학원강사들은 교수라고 불리나요?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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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공무원 학원강사들은 교수라고 불리나요? 공무원 학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교수진에 000교수, 000교수 석사학위도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교수호칭을 써도 되는건지..저는 대학 겸임으로 강의해서 교수호칭 다는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과장광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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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2026.03.31

관심 없습니다.

2026.03.31

궁금해서 찾아보니깐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대학 교원으로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을 규정한다는 내용이 있네요. 그리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15조를 보면 강사나 교습자가 맞는거 같네요. 허위나 과장광고네요ㅎㅎ 전문가가 아니라서 위법성이 있을지까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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