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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아카데믹 잡마켓과 외노자 비자 - 무조건 물어보세요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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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보적인 성향인 주의 공립대학에서 간신히 살아남고 있는 조교수입니다. 편의상 음슴체로.

어쩌다보니 짬처리를 당해서 채용 커미티에 있음. 최근 우리 학교에서 HR 담당자들이 교수를 채용할 예정인 학과마다 돌면서 교육 및 질의응답 세션을 가짐. 우리과는 거의 매년 채용중이라 별 질문이 없을줄 알았는데 누군가가 h1b와 채용 제한에 관한 질문을 함 - 외국인들은 보통 cap-exempt h1b로 바로 감.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큰 문제란걸 모두가 깨달아버림.

대부분의 학교들에서는 (여전히) DEI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음. 특히나 fair process와 관련해서는 늘 소송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꽤 조심하는 편임. 그 중에 하나는 합법적 체류 '신분'에 관련된 거고, 이는 보통은 학교의 행정 파트에서 나중에 다루게 될 문제임. 여기서 교수들의 분노가 시작됨. 우리는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추렸는데 앞으로의 h1b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을 뽑지 못하게 되는 경우 우리의 시간은 어찌 보상받을 것인가, 뭐 이런 이슈도 있었는데. 더 큰 문제가 있음. 만약에 우리가 최종으로 올려보내는 사람이 죄다 외국인인데 추후 학교의 정책에 따라서 h1b 프로세싱이 불가해지는 경우, 공고 자체에 이런 상황에 대처할만한 법적 보호장치를 넣는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역시도 소송 위험이 존재하더라고. 그렇다면 결국 커미티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은 바로 모든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을 쳐내는, 이런 말같지도 않은 행동을 하라고 사실상 등 떠미는거임.

위의 모든 개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음. 그것은 바로 지원자가 본인의 상황을 직접 밝히면서 (그건 불법 아님) h1b 프로세싱 피를 내야하는 상황이 된다면 학교는 지원해줄 의사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종류의 비자 (사실상 o1 또는 개인에 따라 j1일수도) 는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인지 학교 본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듣고 싶다, 고 말하는 거임. 이건 철저히 합법일 뿐만 아니라 소송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커미티가 지원자의 자발적 정보 공유를 빌미로 학교 측에 소리쳐줄 건덕지를 만들어 주는 거임.

미국 살면서 많이들 듣잖아, 물어봐서 손해냐고. 물론 아카데믹 잡마켓에서는 손가락 한번 잘못 놀렸다가 귀찮아지는 일들이 종종 있지만, 그래도 이 문제는 본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꼭 물어보고 마음의 평안 찾길 바래. 그럼 건승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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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2025.10.14

고급정보 ㄱㅅㄱㅅ

2025.10.14

상당히 유용하네요. 10월부터 열리는 공고 쓰고있고 12월까지 쓰는데, H1B때문에 돌아버리겠네요. OPT도 없어서 H1B바로 밟아야하는데 갑자기 사건터져서.. 아카데미쪽은 관행적으로 유예될것이라는 말도 많지만 확실시 된것도 없고요.
논문정리랑 Statements들 정리만해도 머리털 다빠지는데 트럼프가 외국인들 탈모생기게 해주고싶나봅니다.
뭐 할수있는건 최대한 다 지원해보는수밖에 없겠죠.

대댓글 2개

2025.10.14

아, 혹시 J비자 발급도 되나요? 회사는 O1으로도 들어가던데, J비자로 교수임용프로세스가 되는지는 몰랐네요. 이럴줄알았으면 그냥 NIW빨리 밟을걸 그랬네요.

2025.10.15

J로 하는 학교들도 있음. 보통은 매년 리뉴해야 되서 잘 안해주려고 하기는 함 어차피 여태까지 h1b 프리패스여서.

2025.10.14

글 내용이 조금 오해될 여지가 있어서 첨언함. 나도 현재 서치 커미티에 있는데, H1B 관련해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음.
(1) 현재 H1B Fee는 미국 외 국가에서 입국할 때만 문제가 되고, 미국 내에 있는 지원자는 '신분'상 문제 없음 (다만 임용 후 한국 등 해외 출국이 제한될 수 있음).
(2) 대부분의 미국 대학은 H1B 비자 스폰서 기본으로 해주고, 안 해주는 학교는 애초에 공고에 명시되어 있음 (R1, R2에선 드묾).
(3) 해외 거주자가 바로 임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매우 드묾 (탑스쿨 혹은 현직자).
(4) H1B Fee 지원 관련해서는 시점이 문제인데, 채용 공고를 위한 행정 승인 이후 예산 변경은 거의 불가능하거나 오래 걸림. 우리 학교도 H1B Fee 예산 항목은 당연히 없음. 실제로 이를 사전에 반영해서 따로 지원(또는 공식적인 답변을)해주는 학교가 있는지도 의문.
내 의견은 굳이 온캠퍼스 전에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인가임. 혹시 걱정된다면, 온캠퍼스 인터뷰 때 자연스럽게 물어보면 충분함. 만약 지원자(해외에 거주하는)가 마음에 들면 과/학교 차원에서 어떻게든 지원책을 강구할 것임 (J 비자 같은). 혹시 걱정된다면, 온캠퍼스 인터뷰 때 자연스럽게 물어보면 충분함.

대댓글 1개

2025.10.15

고생이 많으심.

(1) COT의 명확한 정의가 아직은 좀 애매함. F1-OPT 에서 변경이야 그렇다 치는데, J1 같이 포닥으로 있다가 넘어오는건 애매함. 결국 이 모든건 cap-exempt에 대한 H1B의 명확한 규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 가 현재 유일한 답변인듯.
(3) J1들이 문제인거가 하나고, 우리 학교는 종종 해외 교수들이 많이들 옴.
(4) 우리는 dean 아래 discretionary fund로 되어 있음. 과 차원의 지원책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음? 내가 오퍼 받았던 곳들도 결국엔 dean이나 provost 단에는 올라가서 픽스 되고야 레터에 넣어주던데.

한국에서 J1으로 포닥 나온 사람들 이번 사태 이전에도 갑자기 비자 박살난 사람들 사례가 NE 지방에서 종종 있었음. 뭐 NIW에 연결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서 잘은 모르겠음. 특히 온캠퍼스 인터뷰 이전에 물어볼 필요가 있냐고 물어보면, 사실 없음. 우리 매년 100:1 경쟁률이 훌쩍 넘는데 솔직히 지원자가 파이널 라운드 될 가능성이 낮기는 함. 근데 그건 현직자 입장이고, 지원자 입장에서는 심장 쫄리는게 두배가 되는건데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라면 물어봐도 나쁘지는 않을듯. 참고로 우리 커미티에서는 제발 지원자 중에 하나만 저 질문 해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음. 그럼 들고 학교 본부로 쳐들어가서 노조와 함께 싸우려는 어르신들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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