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들이 연구에 참여해 받은 인건비 등 연구용역비 7억여원을 10년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교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명재권 부장판사는 24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대 교수 곽모(6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곽씨는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한 후 2001년부터 A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정부기관이 발주한 레이더·전파 관련 연구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07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자신이 지도하던 대학원생 11명 몫의 인건비와 연구활동비 7억4,400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빼돌리거나, 현금인출카드를 이용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실험재료나 기자재 등을 사는 데 쓰이는 연구과제 추진비 1,090만원으로 연구와 상관이 없는 노트북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사기도 했다.
재판부는 “횡령 액수 일부를 다투고 있지만, 피고인이 대학원생들의 계좌를 전적으로 관리해온 점과 인건비가 입금되면 전액 인출해 본인 계좌에 입금하기를 반복해온 점 등에 비춰 횡령 액수 전부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액이 거액이고, 교수란 절대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 인건비를 생활비 등으로 유용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다만 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과 오랫동안 국방과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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