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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개정 최소 석사 220, 박사 300

2023.03.29

30

10447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22년 12월 고시를 보게되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제 40조에 자세히 나와있으며 100% 참여율 기준이고 장학금 제외, 4대보험, 퇴직급여충당금 제외. 최소 기준이 라는데..
학과, 부서나 책임자가 이 외에 기준을 둘 수 없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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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개

2023.03.29

여지껏 우리 노예들에겐 '최대'인건비가 있었지, '최소'인건비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대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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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대학은 정출연이 아닙니다.

대댓글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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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정출연이면 UST이야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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