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22년 12월 고시를 보게되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적용된다고 하는데.. 아시는 분 계실까요? 제 40조에 자세히 나와있으며 100% 참여율 기준이고 장학금 제외, 4대보험, 퇴직급여충당금 제외. 최소 기준이 라는데.. 학과, 부서나 책임자가 이 외에 기준을 둘 수 없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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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개
2023.03.29
여지껏 우리 노예들에겐 '최대'인건비가 있었지, '최소'인건비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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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저도 이게 맞나 싶은데요. 이 주제로 의견나누고 싶습니다.
3항.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학위과정별 학생인건비(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 직급여충당금은 제외한다) 계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과, 연구부서, 연구책임자 등에 따라 별도의 기 준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1.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을 포함한다) : 월 1,300,000원 2. 석사과정 : 월 2,200,000원 3. 박사과정 : 월 3,000,000원
2023.03.29
대학은 정출연이 아닙니다.
대댓글 2개
2023.03.29
https://youtu.be/o8c_vZABG7A 대학이 정출연 은 아니지만 아마 이 제도에 대학도 대상이 되나봅니다..
2023.03.29
대학등 연구기관 63곳 모두 적용되는 기준임.
2023.03.29
정출연이면 UST이야기 아닐까요
2023.03.29
저건 그냥 참여율 별 금액기준이잖아요 ㅋㅋㅋ. 물론 연구과제를 님이 100%비율로 참여하게 되면 그렇게 지급을 하겟습니다만... ㅎㅎㅎ
대댓글 4개
2023.03.29
네, 위 기준은 참여율 100% 일 때 인건비가 맞습니다. 그런데 참여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확하지가 않네요. 혹시 평일 9-6시 한 과제에만 참여한다면 참여율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2023.03.29
참여율은 지도교수의 주관입니다. 어떤 연구과제를 완수하는데 세 사람이 투입되어 동등한 기여를 했다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한 사람 당 약 33%를 받게 되겠죠. 그러나, 그 지분은 누구도 알 수 없고, 오직 지도교수님만 아시죠. ㅎ
2023.03.31
참여율 100%인 랩이 얼마나 많은데요 의미있는 기준 맞는데요 ^^;;
2023.03.31
백석님 그럼 뭐하나요? 어차피 우리나라 전체 연구비가 늘어나는것도 아니고 참여율 100프로인 랩들은 그럼 참여율을 낮추겠죠... 돈이 기준 올린다고 갑자기 전체 연구비가 땅파서 나온다나요? ㅋㅋㅋ 저게 유효하려면 1. 전체 연구비가 오르던가 or 2. 대학원생 수가 줄던가 이겟죠.
2023.03.29
일단, 희소식은 희소식입니다. 2008년도에 학부생 100만원, 석사생 180만원, 박사생 250만원이었는데요. 15만년만에 2023년 3월부터 학부 130만원, 석사생 220만원, 박사생 300만원으로 올린 거니까요. 앞으로 각 연구기관(대학 등 63곳)은 학생 인건비를 위 계상 기준 이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개정은 계상기준이 인상된 것이지, 인건비의 최소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15년전부터 석사 180만원, 박사 250만원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2021년 대학원 인건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대학의 평균 대학원 인건비는 석사과정 63만원, 박사과정 99만원이었으니까요.
이는 학생 연구자의 연구 참여비율을 뜻하는 계상률에 따라 인건비를 정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연구과제에 두 연구원만 참여하더라도 계상률이 50%이 되어 인건비가 반토막 나는 거고, 더구나 이 계상률은 PI가 주관적으로 정하는 거라 객관적인 지표가 없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렇게 연구원 인건비를 올려줬다고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제처럼 하한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나마 카이 같은 경우는 석사 80만원, 박사 110만원이라는 하하선 기준을 별도로 정해 운용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다른 연구기관에도 확산되었으면 좋겠네요.
희소식이라고 한 것은 이번 개정이 카이 하한선에도 영향을 미쳐 석사 120만원, 박사 160만원으로 인상되고, 이러한 분위기가 전 연구기관으로 확산되는 단초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대댓글 6개
2023.03.29
네, 자세히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그동안 학생인건비의 지급이 애매했던 부분이 해소된 듯해서, 인건비보다 연구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잘 형성되면 좋겠습니다.
다만. 3항.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라는 문장을 보면 100% 참여율 기준 300만원 이상이며 상한선은 각 기관 및 대학에서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실제 해당 대학들이 NTIS 에 300이상으로 기준 금액을 공시했습니다.(대학마다 상이)
윗분이 참여율 이야기를 하셔서 찾아보니 통상적으로 학생은 수업, 공부 등으로 50% 참여율(4시간)을 잡는 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현실적으로는 국가연구비가 아닌 장학금 성격의 지원금이 학생인건비에서 더이상 해당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인상적입니다.
4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소속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 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하는 데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속 학생연구자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로부터 받는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및 장학금
2023.03.29
참여율에 대한 적절한 비유는 프로 축구선수 몸값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 프로 축구 선수 몸값이 매 경기 후에 매겨진다면, 한 경기에서 대충 후반 교체되어 골을 넣은 선수, 골을 선방한 골키퍼, 경기내내 미드필드나 후방에서 죽자고 띈 선수 등등을 고려하여 감독이 정하겠지요. 이때, 승리 기여율을 님이라면 어떻게 산정하시겠어요? 그리고 감독은 얼마나 경기에 기여했을까요? 이 모든 걸 PI가 한다는 것에요.. 윗댓처럼 단순하게 투입된 시간으로 산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2023.03.29
네, 학생연구원의 인건비를 프로 축구 선수로 표현한 부분에 일부 공감이 갑니다. (능력제, 선발 기회 등) 감독이 팀을 이끌며 승리에 기여한 바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언급하신 프로 축구선수는 이미 인력 시장에 나가 시장에서 몸값을 평가받는 반면에 학생의 능력은 윗 댓글처럼 오직 지도교수님이 평가하신다는 점이 다를 것 같네요.
또한, 이러한 제도의 목적은 학생인건비의 지급 기준을 정해주어 기관 및 대학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대학 내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질 높은 연구 인력들을 양성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2023.03.29
제도의 목적에 대한 님의 말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다만 위 기준이 제대로 운용되려면 연구과제가 어느정도 규모가 있는 랩에만 해당된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대학원생이 10명이 있는 랩인 경우, 1인당 인간비가 평균 2백만원이어도 연 2천4백이고, 10명인 인건비로만 2억 4천입니다. 여기에 재료비, 출장비, 기타등등 하면 케바케이긴 하지만 과제가 최소 3억원은 넘어야 할 것 같네요. 단순하게 5천 짜리 과제라면 린건비를 맞추기 위해서는 6개를 돌려야 한다는 계산이네요. 현실적으로 그런 랩이 몇개나 될까요. 그래서 이공계를 육성하려면 인건비를 비롯해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겠죠..
대학원생은 프로의 세계에 입문했지만 아직 연습생 신분이니까요..
2023.03.29
그리고 과제가 작아 인건비를 못 맞추는 랩은 참여율을 낮추어서 정부 인건비 기준에는 맞추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겠지요.
2023.03.29
결국 전체 연구 과제비가 중요한 이슈가 됨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감사하게도 정부의 지원이며 정부의 지원은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옵니다.
국민들의 세금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관점으로 볼 때에도 역시나 학생인건비는 프로에게 주기위한 몸값과비교하기에는 거리가 있는 듯 하네요. 적어도 연구교수는 되어야 연구책임자로 인정받고 프로에 입문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더 쉽게 설명하면, 마치 이 제도는 축구를 하고 싶고, 축구선수가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정부지원금으로 공을 나눠주고 연습할 수 있도록, 그 외 좋은 환경을 조성해주어 이 친구들이 향후 멋진 프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 아닐지요.
축구하고 싶은 학생이 스스로 공을 만들고 훈련해야한다고 이야기하면 아마 장기적으로 축구산업이 발전하기 어려울 겁니다. 비전문가, 동네축구만 늘어난달까요? 이런 상태로는 언젠가 세계적인 축구 천재가 나와주길 바라는 것도 기대하기 힘들겁니다.
정리하면, 어느 대학이든지 교수님들마다 연구실 과제 규모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들이 연구과제를 수주할 때, 꼭 학생을 뽑아서 인건비를 지출해야하는 것도 아니라면 연구를 진행하는 데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제도가 생겼다고 해도 여전히 학생인건비와 참여율 문제는 교수와 학생이 연구를 함께 진행하며 조율해나가야 할 문제인 듯 합니다.
2023.03.29
조교수 월급은 왜 안올려줌? 초봉 300만원 받고 현타 씨게왔는데 내보다 많이 받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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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ㅋㅋㅋㅋ그러니까요 ㅠㅠ 저도 처음에 호봉 획정하고, 연봉계약서 싸인하러 갔을 때의 충격을 잊지 못해요....ㅋㅋㅋㅋㅋ
용감한 칼 세이건*
2023.03.29
저건 최대금액이고 하한선은 없음. 하한선 만들려고 했었는데 교수들의 반대로 하한선을 못 만듬. 결국 최대금액 늘어봐야 교수가 안 주면 의미없음.
2023.03.29
참여율의 현실적인 의미는 참여율 100%를 초과해서 뭔가를 할 수 없다 입니다. 내 시간 100%쏟는다 나 과제 나 혼자 한다고 100%가 아니고요. 실제 학생 0명이고 혼자 과제 딴 신임교수도 참여율 100%로 잡지 않아요. 과제 당 참여율을 정하는 건 교수 맘이고요. 그냥 과제에서 줄 수 있는 최대 인건비가 증가한 겁니다. 과제비가 많이 여유가 있는 랩인데 등록금이 개비싸서 100%줘도 얼마 안남는 랩 정도는 바로 영향 있겠네요.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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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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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2023.03.29
2023.03.29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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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2023.03.29
2023.03.31
2023.03.31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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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2023.03.29
2023.03.29
2023.03.29
2023.03.29
2023.03.29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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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2023.03.29
2023.03.29
2023.03.30
2023.03.30
2023.03.30
2023.03.30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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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1
2023.03.31
2023.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