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받은 총 인건비를 입력하면 건보료, 원천징수액, 총 세액등을 계산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크기와 세후소득을 알려줍니다.
웹사이트에 계산기가 사용하는 공식 또한 포함하였으니 혹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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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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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2
팁인지 요청인지 모를 무언가) 많이 받으시는 분들 한정 세율 구간이 달라지는 영역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대학원생이 거의 유일하게 소득공제 가능한 항목이 기부금입니다. 이 부분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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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세율 구간은 각 과세표준별로 다르게 적용했는데 설명이 부족했나봅니다 ㅠ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도 조만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09.13
1. 원천징수된 8.8%에는 지방세가 포함된 금액인데, 기본세액공제에는 지방세 분을 포함하지 않으셨습니다. 즉 7만원 공제가 아니라 7.7만원 공제입니다.
2. 세액공제가 7만원만 있는게 아니라 어디에서 2만원이 더해져서 총 9만원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경우만이었는지, 기억은 정확히 안나는데 하튼 항목이 하나 더 있었던 기억이 있네요. 1번에서 말한 지방세까지 고려하면 총 9.9만원 공제입니다.
3. 윗댓에서 말씀하신 한정 세율이 달라지는 구간이 세전 기준 월 250 (과세표준 1200만원) 입니다. (부럽네요..) 이 초과분은 6.6%가 아니라 16.5%의 세율을 적용받는데, 구간 기준은 세제 개편으로 내년에 바뀐다합니다..만 대부분의 대학원생에게는 해당 없는 얘기겠죠..
대댓글 1개
2022.09.13
오 1,2번은 제가 잘못 알고 있었군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같은 경우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데, 세율 구간 달라지는거 다 적용했습니다. 이것도 관련된 설명을 좀 보충할 필요가 있겠네요
방탕한 어니스트 헤밍웨이*
2022.09.15
대체 교회에 자기들끼리 돈내는 걸 왜 국가 세금으로 충당해주는지 모르겠군... 이쪽은 기부하고 세금 반띵해서 리베이트 받기 딱으로밖에.
20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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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20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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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3
2022.09.15
2024.09.11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