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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줄세우기만 안하면, 대한민국 과학이 참 밝을텐데 말이죠.
그 시간에 논문이라도 한 줄 더 읽는게, 더 유익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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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노이 국립대학교나~ 두이탄대학교나 ~ 깐토대학교나~ 다 우리입장에선 그냥 다 같은 베트남 대학이듯이
미국에선 설카포나 서성한이나 건동홍이나
한국 학부면 그냥 다 한국 학부지
결국 개인 능력이 출중하면 학부가 뭣이 중요한가^^
축하해요 미국에서 즐겁게 생활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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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리대로 하세요.
조급한 마음에 하다보면 탈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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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은 그래서 학벌 어디고 직장은 어디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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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벌 관련 주제는 정답이 없다고 봅니다.
김박사넷에선 학벌 왜 자꾸 거론하냐 의미없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럼 도데체 서카포 나온 분들은 왜 뼈저리게 공부해서 간거임?
전 부산대 출신인데, 전 그 분들이랑 다르다고 봅니다.
제가 학벌이 낮으니까 연구적인 역량의 그릇은 그 분들이 크다고 봅니다.
학벌은 높을수록 좋습니다.
차이가 없다는 건 말도 안되는 겁니다.
차이가 없다고 괜찮다고 하는 분들?
그럼 자녀분들 대학 대충 보내시면 될 듯 싶네요.
근데 이건 또 싫죠? 흔히 말하는 지잡대가면 재수시키든 뭐든 하실 분들이...ㅎ
다만, 연구라는 심오한 행위는 정확히 어떻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릇이 넓은거랑 그릇의 모양은 다르다고 봅니다.
연구는 창작의 영역이기에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걸 구현화하는 건 별개의 이야기라고 봅니다.
이게 학벌 낮은 분들이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봄.
수능하나로 평생 울여먹을건 아니지만,
모든 상황에서 비슷한 실적을 경쟁자와 내었을 때 학벌이 떨어지면 지는게 순리입니다.
학벌이 떨어지는 만큼 실적을 내야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할건 좀 인정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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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대학원생 세금 관련 팁
20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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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외주나 강의 등 다른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은 이 글을 참고해서 최대한 절세하세요.
1. 경비율
기업 대상으로 근로 계약을 맺지 않은 강의 or 외주를 하면 보통 사업소득으로 돈을 받게 되는데, 3.3%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줍니다.(ex : 100만원 계약일 경우 96.7만원을 받음)
소득을 계산할 때에는 인적용역 제공사업자(94****)의 경우 4천만원 안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관련 일이면 코드 번호가 940909인데 2019년 기준 기본율 64.1%, 초과율 49.7%입니다.
예를 들어 2019년에 사업소득 세전 1000만원이 발생했다면 그 중에 64.1%는 경비로 인정되어서 실제 증빙 가능한 소득은 359만원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60%가 필요경비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타소득 세전 1000만원이면 실제 증빙 가능한 소득은 40%입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대부분의 경우 원천징수한 세금이 실제 내야하는 세금보다 많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미 모두 알고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3. 상금에 대한 세금
로또와 같이 우연에 의해 정해지는 이득은 세금이 22%이지만 다수 참가자간의 경쟁을 통해 정해진 순위로 얻은 이득은 세금이 4.4%입니다. 간혹 대회나 공모전 주최측이 세금을 22%나 8.8%로 착각해 정해진 것 보다 더 많이 제하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제 돈 다 챙기세요.
4. 근로장려금
독립가구의 세대주(쉽게 말해서 집에서 나와 주소지를 옮겨놓은 사람)가 지난 한 해 받은 근로소득 or 사업소득(근로소득은 세전, 사업소득은 경비를 제한 소득) 합이 2000만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산이 2억 이상일 땐 못받습니다. 하지만 근로소득 or 사업소득이 없고 기타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5. 건강보험 피부양자
독립가구의 세대주가 직장에 들어가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가 되어서 돈을 내야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건강보험 안내 -> 보험료 -> 4대 사회 보험료 계산 에서 확인 가능)
그런데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면 돈을 안낼 수 있고 피부양자가 될 조건은
A.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즉 기본율 64.1% 기준 사업 소득이 1392만원 이하)
B.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합계액이 3,400만원 이하에서
A와 B를 모두 만족해야하고 근로소득이 없는한 필요경비로 인해 2번은 웬만하면 만족되는데 A는 일을 중구난방으로 받아서 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아파트 구매를 희망한다면
미리 결론부터 말하면 대출 없이 전액을 현금으로 구매 가능한 것이 아니라면 대학원생 신분으로 아파트를 구매하는건 불가능합니다.
서울권은 애초에 가격이 높아서 대학원생이 아파트를 구매하는게 불가능하겠지만 지방의 경우에는 가격이 그렇게 높지 않아 구매를 희망하는 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도 정책이 중구난방으로 들어서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LTV 70%, DTI 60%로 가정을 해봅시다.
LTV가 70%라는 의미는 은행에서 주택 가격의 70%까지 빌려준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사고자 하는 주택의 30%만큼은 현금을 들고 있어야 구매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그리고 집만 달랑 살게 아니라 세금도 내고 가구 가전도 채우고 인테리어도 해야하니 현실적으로는 주택 가격의 절반 정도는 들고 있어야하겠죠)
DTI가 60%라는 의미는 대출로 인한 이자가 내 소득의 60%를 넘기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대학원생은 현금을 그럭저럭 가지고 있어도 이 조건에서 대부분 나가리인데, 일단 계산의 편의를 위해 연 이율 2%에서 1억을 120개월간 나눠 갚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자를 포함한 매달 납부액은 정확히 100만원이고, DTI로 계산해보면 내 소득이 167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부유한 랩이어서 인건비 명목으로 매달 통장에 200만원씩 꼽히는 대학원생이라면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이 소득은 증빙가능한 소득이어야 한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애초에 대학원생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드물다보니 대학원생의 인건비를 증빙가능한 소득으로 쳐주는지도 의문이지만, 설령 인정을 받더라도 1번 항목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기타소득은 40%만 인정되기 때문에 매달 200만원씩 받는 대학원생도 증빙가능한 소득은 겨우 5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TV는 만족해도 대부분 DTI에서 걸려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하게 되고, 졸업 후 바로 대학원을 가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이 경우에는 애초에 돈이 없어서 아파트 구매도 못하겠죠..?) 혹시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대학원에 진학할 생각을 하고 있고 동시에 학교 주변의 아파트를 구매할 계획도 있으신 분은 꼭 직장에 재직중일 때 아파트 구매를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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