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적을 가진 남성은 군역을 마쳐야 하는데요 현역 입대를 대신하여 군역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전문연구요원 제도입니다.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병역자원 일부를 군 필요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 연구학문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현역병입영대상자는 36개월으로 복무기간 중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게 되면 복무기간이 딱 두배가 됩니다.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
전문연구요원의 편입대상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1. 석사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석·박사학위 통합과정 수료자 포함)으로서 병역지정업체 근무하고 있는 사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병역지정업체인 중소기업 부설연구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 포함)
2.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과정(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포함)을 수료한 사람 (자연계대학원에 근무할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연구요원 선발 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3.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소정의 과정을 수료하고 자연계대학원에서 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
4. 기타 학력별 전공의 범위 등 세부편입 기준은 병무청장이 따로 정함
현역병 입영 대상자를 기준으로 볼 때,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병역지정업체에 가거나 전문연구요원 선발 시험을 합격하고 박사학위과정을 수료하면 됩니다.
2019년 전문연구요원 인원 배정
Update: 2020년 전문연구요원 인원 배정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중소기업부설 연구소는 올해 편입률을 고려하여 855명이 총괄배정 되었습니다. 총괄배정이란 총 인원 배정 범위 내에서 업체가 원하는 만큼 필요인원을 채용할 수 있는 배정을 말합니다.
자연계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은 교육부에서 600명을 선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