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 유경험잡니다. 수혜기간의 2배 근무, 그 전에 퇴사하려면 그 때 토해내야 한다는 점(실제로 일시불로 3천 토했습니다..)때문에 족쇄처럼 느끼는 경우도 많더라구요.
그리고 저 2배 의무근무 기간동안 일할로 나눠서 내 소득에 사후 산입을 시킵니다. 근무할 땐 실제로 돈을 안받지만 서류상으로는 매달 상여 받는것처럼 등록되고, 그거때문에 세율구간 넘기고 연말정산할 때 추가 세금 많이 내는 경우도 종종...아니 꽤 있습니다. 거기 다니는 동안은 아무리 깎아보려해도 연말정산때 돌려받은 적이 한번도 없네요. 뭐 반대로 대출받을 때 소득 높게 책정돼서 한도 약간 올라가는 장점은 있습니다.
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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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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