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 전문연구요원 제도개선안 자세히 알아보기

박사 전문연구요원 제도개선안 자세히 알아보기

2019년 11월 '병역 대체복무제도 개선안'이 발표되면서 석사 전문연구요원 인원 감축 외 박사 전문연구요원 복무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박사 전문연구요원의 변경된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 전문연구요원: 대학교 연구실에서 박사학위를 위해 수학하는 전문연 형태



1. 박사학위 취득 의무화


개선안에 따르면, 박사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박사학위 취득여부에 상관없이 박사과정 수료 이후 '전문연구요원 편입' 시점부터 3년동안 학교 연구실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과정을 병역의무 이행으로 간주하였지만, 이번 개선안에서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사항 중 가장 주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2. 복무기간 산정 방식 변경+연구현장 복무 의무화


박사학위 취득이 의무화되며 3년의 의무복무 기간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산정 시점이 변경되었습니다.



 박사학위 취득을 기준으로 취득전 2년 + 취득후 1년동안 연구현장*에서 복무, 총 3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박사학위를 못받으면 어떻게 될까? 에 대한 의문은 맨 아래 별도의 항목에서 설명합니다.


*연구현장은 병역지정업체인 벤처·중소·중견기업 및 정출연, 대학부설연구소 등 연구기관



3. 개선안 적용 시점


박사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의무화 및 연구현장 복무 의무화는 2023년 편입자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2022년까지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할 시엔 종전 제도대로 편입이후 3년의 연구활동을 하면 대체복무를 끝낼 수 있습니다.


즉, 2022년 9월에 박사수료생이 된다면 2022년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하게 되어 기존 제도를 따르게 됩니다.


2023년 3월 박사수료생이 되면 개선안을 따르게 되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