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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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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박사넷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로써 직업안정법 제25조에 따라 구직자가 임금체불 위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의 고액·상습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관련 안내

고용노동부는 공개 기준일(매년 8월 31일)이전 3년 이내 임금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자로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고용노동관서 게시판 및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근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3

이번에 공개된 체불사업주는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으며,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사업장명, 주소 및 소재지, 기준일 이전 3년간의 임금 등 체불액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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