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석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사업을 받다가 선배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취업을 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연구과제 중단신청을 했고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첫 번째 중단신청 서류가 반려가 되었다고 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과 행정실 담당 직원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번째 중단신청을 했고 중단신청이 잘 된 줄 알았는데 2개월 지난 시점에서야 또 반려가 되었다며 연구책임자가 수시로 변경 시 IRIS 체크하여 줘야한다는 말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업무상의 직무유기와 함께 책임을 저한테 떠넘기는 걸로 밖에 보이질 않는데 이미 2개월 지난 시점이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패널티는 받을 수 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연구재단과 교육부 측에 항의하고자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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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개
2025.04.23
말씀하신 상황에 안타까운 점이 있더라도, 연구책임자인 본인에게는 과제 신청, 반려, 승인 등의 모든 단계에서 IRIS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Web발신] 문자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이는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 휴대전화번호로 전달되므로, 번호가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었는지 스스로 확인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확인 없이 2개월이 경과한 상황은 본인의 기본적인 확인 의무가 소홀했던 부분으로 보입니다. 만약 시스템이나 절차에 의문이 있었다면 당시 산학협력단이나 연구재단 등에 문의하셨어야 하지 않을까요?
신분 변경이 예정되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연구과제 정리 또한 연구책임자로서 최종 책임지고 마무리하셨어야 합니다. 연구재단이나 교육부에 항의한다고 하더라도, 과실의 주체가 명확한 상황에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항의가 아니라 사정 설명과 사후 조치에 대한 ‘정중한’ 요청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2025.04.23
본인이 연구책임자이므로 해당과제의 변경 또는 중단에 관한 모든 행정처리는 본인이 하셔야합니다....
2025.04.23
항의라고 하셔서 심히 걱정되는데, 윗분이 말씀 하신대로 본인 실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중히 요청하셔야합니다.
산단직원들은 행정을 보조하는 것이지 책임을 지는게 아닙니다.
글쓴분이 아무리 학생이셨다해도 현상황은 마치 회사 사장이 세금신고가 잘못되었다고 본인 책임 없다고 경리와 국세청이 모든 책임을 져주기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첫번째 반려되었을 때, 이유를 알수없다고 넘어갔으면 안되며, 정 몰랐더라도 두번째에는 하루걸러 하루씩 체크하셔서 반드시 기한내에 처리가 완료되도록 책임지셨어야합니다.
책임은 무거운겁니다. 재단패널티래봤자 참여 제한 정도일거같지만, 앞으로 행정적 책임이 생기는 위치에 가셨을때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하는지 배우는 계기가 되시면 도움될거같습니다.
2025.04.23
2025.04.23
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