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에 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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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수업에서 나온 데이터를 연구에 활용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동의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그 사람들의 수업 참여를 관찰하고 기록한 일지를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술 수업이라면 수강생의 그림 주제, 제목, 사용한 색 등의 데이터를 수강생이 기록하는 게 아니라
관찰을 통해서 발견 하더라도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온라인상에서 공개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도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게임 플레이어가 어떤 아이템을 사용하고, 어떤 플레이스타일을 보여주는지 등의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플레이어의 동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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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2024.02.28

공개된거면 동의는 필요 없되,
출처 표기는 해야함

대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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