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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 주말알바 관련질문

20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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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석박통합과정 진학 예정인 신입생입니다.
졸업하자마자 생활비 및 등록금 마련을 위해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근무지 특성상 산재,고용보험은 필수로 가입을 해야한다고 해서 우선 4대보험 중 2개를 가입했습니다.
교수님께 주말에 알바하는것을 허락을 받았고, 아르바이트는 현재 주15시간 미만 근로자인 초단시간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알바 시작전에 위 사항과 관련하여 행정실에 문의한결과 상관은 없지만 장학금은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조금 더 찾아본 결과 과제의 경우에 문제가 될수도 있다는 글을 몇개 찾아서 부득이하게 질문을 드립니다.
과제의 경우에 21년도에 무슨 혁신법?이 개정되어서 저처럼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상관이 없다던데 정확하게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사기업 과제에 따라서도 다른점이 있나요?

조금만 도움을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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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개

2024.02.09

결론만 말하면 상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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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급한 요하네스 케플러*

2024.02.09

상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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