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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관련문제

Barbara W. Tuchman*

2020.03.23

20

20638

안녕하세요.

4학년1학기 학부생입니다.

제가알기로 대학원생 인건비법(?)이 개정되어서

참여율 100프로 기준 석사는 월180이상 박사 250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같은경우 인건비가 이에 훨씬 못 미치는데

이런경우 정말 180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참여율을 속일까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한다면 출퇴근 시간이 기록에 남을텐데 이 경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아시기에는 무리가 있는 질문으로 보입니다만

혹시 아시는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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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개

J.-A.-D. Ingres*

2020.03.23

교수가 어떤사람인지 아직모르는 순진한친구야...

2020.03.23

최대랑 최소 헷갈린고 같은데

IF : 2

2020.03.23

랩비로 환수하면 땡이지 뭘

2020.03.23

이상이 아니라 이하

2020.03.23

개정은 됐지만 정확히는 되다 말았죠. 최소 180이상, 250이상이 아니라 최대 180, 최대 250에 맞출것을 권고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장난이죠. 그리고 과제마다 최소인건비를 맞춰야하는경우가 있는데 연구재단은 석사 70이상, 박사 110 이상인걸로 기억합니다. 그나마도, 대형 연구실은 하한선 예외적용을 요청하면 한시적으로 낮춰서 지급 가능하구요. BK도 뭐 비슷한 하한선 제도가 있었는데 하도 옛날일이라 잊어버렸네요.
그리고 전문연 근태조건이랑 월급여는 관계없습니다. 최저임금 염두에 두고 물으신것같은데 대학원생이 흔히 말하는 180/250 은 4대보험 미지급자 기준, 즉 기타소득자들이 받는 금액입니다. '임금'이 아니라는 의미죠.

2020.03.23

이정도면 걍 대학원 가지마세요

2020.03.23

박사 250 이상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Barbara W. Tuchman*

2020.03.23

자기들이 모르면 남을 무식하다고 폄하하는군요...
한번이라도 알아보셨나요?
실제로 그렇게준다는게 아니라 과기부에서 내려왔습니다
https://www.msit.go.kr/web/msipContents/contentsView.do?cateId=_policycom2&artId=2555048
이거랑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명시되어있습니다.
에딩턴, 콜링우드, 모어님 ㅋㅋ
Marvin Minsky*

2020.03.23

글쓴이는 잠시 후 "이불킥" 을 시전하게 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20.03.23

서울대 산학협력단에서 학사 인건비를 100만원으로 지정하면 교수는 과제에서 그거 이상으로 못줌. 서울대 산단에서 인건비 지급 기준을 바꿔서 학사를 150만원으로 하면, 그때부턴 최대 150까지 지급이 가능함. 연구실이 속한 기관에 따라, 기관이 정해주는 최대치가 다름. 그거에 대한 최소가 저 기준대로 대학마다 정하라는 뜻임. 각 연구실이 그거 이상으로 주라는 말이 아니라....

2020.03.23

뭔소리 하고있는거야 ㅋㅋㅋ 현대학원생들이 다 아니라는데

2020.03.23

최대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거죠... 그래서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법이 되어버렸죠. 아마도 처음에는 대학원생 여건 개선이라는 대의명분으로 정부주도로 일은 시작했겠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보고 결국은 타협해서 언론플레이만 한게 된거죠. 현실적으로 대학에 지급되는 연구비 총액이 늘지 않는 이상 지금 수준의 인건비 수준이 바뀔수가 없을 겁니다. 박사 1인당 250이면 연간 3천만원이 박사과정 학생 1명의 인건비가 된다는건데 국가연구과제 1억 중 30% 정도를 인건비로 산정한다고 하면, 연간 1억원 정도되는 과제는 박사과정 1명의 연구성과로 채워지거나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정되야겠죠. 주요 대학의 연구실 평균이 4억이 안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bk등의 지원이 있다고하지만 250만원에 나아가 만약 4대보험 등도 모두 포함되는 일반적인 근로자 계약이되면 사실상 랩 규모가 지금보다 크게 줄어들게 되겠죠. 뭐... 이런 방향도 나쁜 방향은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요. 지금보다 석박사 규모를 대규모로 줄이고, 연구중심 대학 몇몇만 남기고.... 교육기능이 약하던 대학을 교육중심대학들로 개편하여 강화하고...
J.-A.-D. Ingres*

2020.03.23

저거 금액은 최소치 맞음. 나온지얼마안되서 아는사람이 별로없고 다들 옛날기준인 최대치로 알고있는게 현실임
왜냐? 교수가 그렇게주겟음?

2020.03.23

ㄴ 난독증인가...

IF : 2

2020.03.24

위에도 나와있지만 연구기관별 맥시멈의 미니멈을 정한거임.
학생 수령액의 미니멈이었으면 다 180/250 받고다니게?
애초에 기준도 잘못이해했고,
설령 기준이 저렇더라도 실제로 대학원생들이 지금 받고있는 금액이
그만큼 안된다는데 알려주는 사람한테 무식하다느니

연구실 후배로 보고싶지 않은 타입
Barbara W. Tuchman*

2020.03.24

언제 무식하다고 햇나요?

2020.03.24

음..보면 참고해서 대학 실정에 맞게 "지급"이 아니라 "운영규정 마련"에 노력하면 요번 상반기 끝나고 규정 만들어졌는지만 과기부에서 체킹한다는 거 같은데요

2020.03.24

그런데 처음에 물어봤던 내용에 관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월급을 최소 저대로 주면 등록금이든 랩비든 올라갈 거 같아요. 그리고 경쟁률이 오르겠죠? 요즘취업시장에 월 180~250만원+석박사학위까지 받을 수 있을테니까요. 서울대 같은 경우 실질 인건비가 한참 모지라서 참여율을 속일 것인지 질문하셨는데 그걸 알면 다들 학위안하고 땅 사서 잘살고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비위행위를 할거라고 예상하고 판단하는 것도 제 사견으로는 굉장히 무례하네요.

2021.09.06

본인이 받아들인 규정이랑 현실이랑 다르다는걸 아니까 어디서 어긋난건지 물어보는건데 다짜고짜 아니라고만 하는 댓글들은 대체ㅋㅋㅋ

2021.12.06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은 박사 참여율 100% 기준 290만원 입니다. 하지만 저만큼 받는 학생 거의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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