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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관련문제

Barbara W. Tuchman*

2020.03.23

20

19614

안녕하세요.

4학년1학기 학부생입니다.

제가알기로 대학원생 인건비법(?)이 개정되어서

참여율 100프로 기준 석사는 월180이상 박사 250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 같은경우 인건비가 이에 훨씬 못 미치는데

이런경우 정말 180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참여율을 속일까요?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한다면 출퇴근 시간이 기록에 남을텐데 이 경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아시기에는 무리가 있는 질문으로 보입니다만

혹시 아시는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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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개

J.-A.-D. Ingres*

2020.03.23

교수가 어떤사람인지 아직모르는 순진한친구야...

2020.03.23

최대랑 최소 헷갈린고 같은데

IF : 2

2020.03.23

랩비로 환수하면 땡이지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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