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지도교수나 수강생이 아닌 단순 재학생/교수 관계면 5만원 이하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실상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하죠.
근데 이게 과마다 분위기가 다르긴하나 교수들이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괜히 긁어 부스럼이라고 교수들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괜히 받았다가 문제 생기는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되고 또 5만원 이하라 하면 꼭 필요하면 본인들이 사면 되니까... 대부분 안받습니다.(물론 아직 스승의날에 선물하고 식사대접하는 과들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코인같은건 생각도 하지 마세요... 기발한게 아니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위에 분 이야기처럼 메일 보내거나 아니면 편지 쓰세요. 교수들은 결국 학생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참된 교수라면 자신이 가르친 제자가 이 후에 연락오는것만으로도 보람을 느낄겁니다. 저는 연구실에서 항상 학생들과 편지를 써서 드렸었는데 지도교수님이 나중에 은퇴하면 이 방에서 가지고 나갈건 우리 학생들 졸업논문과 편지 밖에 없다고 하실 정도로 항상 가지고 계셨습니다.
정말 원하시면 손으로 메시지를 쓴 예쁜 카드 추천합니다. 어쨌든 동일 학교 교수와 학생 관계고 걸릴만한 껀덕지를 안만들고 싶으시다면, 5만원이니 10만원이니 하는 제한룰에 도전하지 않으시는걸 추천합니다.
+) 윗분 말씀에 덧붙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제자들이 주는 선물 꼭 받아야겠다고 하는 교수들도 있기는 합니다....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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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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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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