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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안걸리는 스승의날 감사표시?

졸린 장자크 루소*

2021.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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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지도교수님은 아닌데 같은 학교에 계신 내 마음 속 지도교수님이 계심. 스승의 날도 있고 한데 주말이기도 하고 요새 자꾸 학교에 확진자 나오고 해서 직접 뵈러 가기는 그런데 감사의 표시로 드릴만한게 있을까? 내 지도교수님 아니어도 김영란법에 걸리는지 모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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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개

2021.05.14

김영란법 자체가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굳이 선물을 준다는건 교수님 입장에서도 별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님이 그 교수님 수업을 들을 예정이거나 듣는 상황에서
혼자 찾아가서 카네이션이라도 드리면 웃기지만 김영란법 위반입니다.

그냥 감사하다고 이메일정도 보내는게 제일 깔끔하고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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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5

김영란법은 지도교수나 수강생이 아닌 단순 재학생/교수 관계면 5만원 이하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니 사실상 5만원 이하 선물은 가능하죠.
근데 이게 과마다 분위기가 다르긴하나 교수들이 받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괜히 긁어 부스럼이라고 교수들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괜히 받았다가 문제 생기는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되고 또 5만원 이하라 하면 꼭 필요하면 본인들이 사면 되니까... 대부분 안받습니다.(물론 아직 스승의날에 선물하고 식사대접하는 과들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코인같은건 생각도 하지 마세요... 기발한게 아니라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위에 분 이야기처럼 메일 보내거나 아니면 편지 쓰세요. 교수들은 결국 학생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참된 교수라면 자신이 가르친 제자가 이 후에 연락오는것만으로도 보람을 느낄겁니다. 저는 연구실에서 항상 학생들과 편지를 써서 드렸었는데 지도교수님이 나중에 은퇴하면 이 방에서 가지고 나갈건 우리 학생들 졸업논문과 편지 밖에 없다고 하실 정도로 항상 가지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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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6

정말 원하시면 손으로 메시지를 쓴 예쁜 카드 추천합니다. 어쨌든 동일 학교 교수와 학생 관계고 걸릴만한 껀덕지를 안만들고 싶으시다면, 5만원이니 10만원이니 하는 제한룰에 도전하지 않으시는걸 추천합니다.
+) 윗분 말씀에 덧붙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제자들이 주는 선물 꼭 받아야겠다고 하는 교수들도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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