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많이 주는게 물리적으로 가능은 한가요?

Marie Curie*

2019.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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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의 경우 한달 인건비가 참여율 100%기준으로 180만원인데요

산학과제를 하지 않는 이상 이 이상 받을 수는 없다고 알고 있고

등록금고지서는 학생에게 나오는 건데

등록금을 면제해준다는것도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네요


즉 교수가 연구비가 많다고 해도 규정상 월 180만원까지밖에 줄 수가 없고

여기서 등록금은 학생이 내야 하니 그거 빼면 월 100정도가 가능한 맥시멈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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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Kenneth E. Iverson*

2019.10.04

교수님의 수탁 과제를 하시면 인건비 외에도 성과급이 있습니다. 만약에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수탁과제의 성과급을 나누어 준다면 가능할 것 같군요 ..

2019.10.04

혹은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깎으면서도 인건비를 풀로 주거나
Marie Curie*

2019.10.04

연구수당 이야기하시는것 같은데 교수는 국가과제에서 인건비를 받지 못하기에 통상 연구수당 대부분을 본인 기여분으로 받아가게 됩니다. 만일 교수가 정말 돈이 많아서 연구수당을 모두 학생에게 준다고 해봐야 연구수당은 인건비의 20% 이내이기 때문에 큰 액수가 되지는 못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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