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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연구생 인건비 관련 4대보험 조건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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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에 의한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인건비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자확인서 발급해서 확인해 본 결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미가입된 상태입니다. 헌데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피부양자'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사업자셔서 가입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에 의한 4대보험 가입이 아니니 인건비 지급에 문제가 없을까요? 잘 모르는 부분인지라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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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개

IF : 5

2023.01.27

직장피부양자는 가입자 자격이 안돼서 직장가입자 가족 밑에 들어가있다는 뜻입니다.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표시될 경우가 4대보험 가입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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