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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연구과제 참여 시에 건강보험만 확인하는게 아니라 '4대보험' 다 제출하나요?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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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6

제가 제목을 잘못 적어서 글을 다시 씁니다.



안녕하세요. 생계가 어려워 알바 뛰려는 대학원생입니다.

편의점 주말알바 생각 중인데요..

연구과제는 국가과제가 되었던 사기업과제던 '전일제 대학원생'임을 증명하기 위해

흔히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건강보험의 경우 월에 몇시간 이하로 근무하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에 안 잡힌대서 다행으로 알았죠.


그런데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이면 소득이 얼마가 있건 간에 무조건 가입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연구과제가 4대보험을 다 제출하도록 하는 그런 과제도 있나요? 국가과제던 사기업 과제던요.

있다면 그것이 흔한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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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9개

IF : 2

2021.08.13

전일제 학생 조건을 모르시는 것 같네요. 전일제 학생은 4대보험 가입이 되어 있으며 안되고 그 중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여야 해요.

대댓글 10개

2021.08.13

건강보험 지역세대주라고 나오는데 이건 상관없다는 말씀이시죠

IF : 2

2021.08.13

국가과제에 학생연구원으로 등록하려면 무조건 4대보험 가입내역서를 확인합니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되어있으면 안됩니다. 전일제 학생의 기준은 건강보험이 지역세대주인것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고용이 되어있으면 안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기업 과제든 국가과제든 학교 산학협력단을 끼고 과제를 하게 되실텐데 증빙서류에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고 설령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만 제출하더라도 후에 4대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했을 때 고용이력이 있으면 연구책임자에게도 귀책사유가 됩니다. 몰랐던 것과 법 집행은 상관 없어요, 인건비 받으신거 다 뱉어내셔야 하고 연구책임자도 과제 수급 시에 오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글쓴분께서 이 내용을 정확히는 아니어도 대충은 아시는 것 같은데 저희 연구실에서 실제로 연구비 다 뱉어냈던 적 있었습니다. 다행히 연구재단이나 산학협력단에 걸린 게 아니라 저희가 자진신고하고 반납한 거라서 좋게 넘어갔었습니다. 교수님께서도 석사신입생이라 몰라서 그랬나보다 하고 넘어가셨지만 인건비 계산부터 다시 다 해야 해서 행정일 많아지고 그 학생은 끝까지 건강보험만 안 되어 있으면 되는 줄 알았다고 우겨서 나중엔 학생들끼리도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굳이 모험을 하지 마세요. 전일제 학생 신분으로 위장(?)하는 거 불법행위에요.

2021.08.13

아 저는 글쓴 사람 아니고ㅠ 내년 입학예정인데 이런게 있는지 몰라서요.. 잘 아시는거 같은데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방금 조회해보니 4대보험 중 건강보험 빼고는 다 미가입 상태인데 건강보험에 지역세대주로 나와있어서 걱정돼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조회해봤는데 뭐가 여러가지 나오더라구요.. 근데 다 자격상실일에 일자가 나오는거 봐서 자격상실됐다는 거같은데 제일 위에 하나 지역 세대원은 자격상실일이 없네요 문제가 될까요..
대학원 입학 전에 확인후 문제있으면 학교 측에서 말해주지는 않겠죠 문제가 있을까봐 겁나네요

2021.08.13

아..선생님 자세하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원래 편의점 주말알바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럼 과외같이 프리로 뛰면서 계약서나 따로 그런게 필요없는 직종은 괜찮을까요...?

2021.08.13

걸리진 않겠죠.
근데 교수님은 확인이 되시고, 평일날 연구가 아닌 과외 등의 업무를 하게 돼겠죠.
얼마나 생계가 어려운진 모르겠지만 진지하게 교수님과 상담을 먼저하세요.
오히려 안걸린다고 무작정하다가 교수님께서 더 기분나빠하실 수 있습니다.

2021.08.13

넵...진심어린 충고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좋은 하루 되세요!

IF : 2

2021.08.13

귀여운 아르키메데스// 건강보험 관련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역세대주든 세대원이든 본인이 건강보험을 내거나, 부모님 혹은 다른 가족분이 내주시는 거면 괜찮은 거에요. 근데 회사에서 내주면 안되는 거죠.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같은 거는 회사에서 내주거나 개인사업자이면 본인이 내겠죠? 본인이 내는 경우여도 1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전일제 학생이 될 수 없고 회사에서 내주면 당연히 안 됩니다.

IF : 2

2021.08.13

정직한 소크라테스 // 4대보험 안되는 파트타임은 글쓴분께 아무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편의점도 그렇고 과외도.. 하지만 정말 아르바이트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지도교수님과 먼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교수님께서도 글쓴분의 스케줄을 인지하고 계셔야 업무를 지시하든 논문을 지도하든 합의를 할 수 있잖아요. 교수님께서 말 자체가 안 통하는 분이 아니시면 과외나 학원강의(시간강사/4대보험 미가입/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학원에 소속된 직원이 아닌 경우임) 정도는 넘어가 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 교수님과 먼저 상의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교수님이 "얘가 날 속인 거 같은데?"라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시는게 향후 관계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돈을 벌어야 하거나 금전적으로 어려운 건 죄가 아니지만 지도교수님이 곤란해지실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속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하시는 건 경우에 따라서는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교수님과 좋은 합의점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08.13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2023.01.27

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민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나요?

2021.08.13

4대 보험은 월 몇 시간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과 계약이 된 경우 가입됍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게 직원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구요.
직원 몇명 이하, 월 몇시간 이하 등의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편의점 알바 등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 악용하여 가입을 안시켜주고, 법적 조항도 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업 과제는 확인을 안해봐서 모르지만, 국가과제의 경우 4대보험 확인합니다. 업무 편의상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만 확인할 때도 있구요.
연구실 소속이여서 인건비를 받는다면, 얼마를 받는진 모르겠지만,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교수님께 상담을 하세요.
월마다 사용한 금액이 많으셔서인지, 인건비가 적어서인진 확답을 드리긴 어렵네요. 월마다 사용한 금액이 많다면 아르바이트를 할게 아니라 줄이셔야 하고, 인건비가 적다면 교수님과 상담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4대보험 잡힌 알바하다가 적발되면 환수조취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편의점 알바의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안합니다.(예외 조항을 악용한 케이스임)

연구하면서 알바하는거 힘듭니다. 시간적으로 많이 뺏기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대댓글 4개

2021.08.13

그리고 교수님들께서 평일날 아르바이트 하시는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굳이 하더라도 주말에 하시는걸 교수님께 양해를 구하고 하세요.
교수님과 관계 안좋아지는거 학생 손해가 큽니다.

2021.08.13

네..편의점 알바를 하게 되더라도 교수님께 허락받고 하던가 해야겠네요ㅠ 감사합니다 선생님!

2021.08.13

혹시 과제를 하되 인건비는 포기한다고 하면 안되나요?

2021.08.13

넉살좋은 박경리
작성자분한테 얘기하는건가요?
물론 내부 인건비로 잡히게 처리하게끔 되면 인건비는 안 받고 과제를 참여할 수 있지만 그럴꺼면 왜 과제에 참가해서 연구해야해요? 먼가 마인드가 이상하신것 같네요.
쇠약한 존 스튜어트 밀*

2021.08.13

알바를 왜 기어코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애초에 알바를 하는게 불법이며
어떻게 피해서 한다하디라도
교수가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거기 연구실이 심하게 널널한가보이
알바뛸 생각 드는거보면

대댓글 1개

2021.08.13

예 뭐 그렇게 됐네요
잘 생각해서 할지말지 결정할게요 감사합니다
비관적인 플라톤*

2021.08.13

알바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올해부터 법(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바뀌어서 단기근로 (알바)의 경우는 과제 참여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도교수님께 미리 양해는 구하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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