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은 월 몇 시간과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과 계약이 된 경우 가입됍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게 직원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구요.
직원 몇명 이하, 월 몇시간 이하 등의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편의점 알바 등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 악용하여 가입을 안시켜주고, 법적 조항도 어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업 과제는 확인을 안해봐서 모르지만, 국가과제의 경우 4대보험 확인합니다. 업무 편의상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만 확인할 때도 있구요.
연구실 소속이여서 인건비를 받는다면, 얼마를 받는진 모르겠지만,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교수님께 상담을 하세요.
월마다 사용한 금액이 많으셔서인지, 인건비가 적어서인진 확답을 드리긴 어렵네요. 월마다 사용한 금액이 많다면 아르바이트를 할게 아니라 줄이셔야 하고, 인건비가 적다면 교수님과 상담을 하시는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4대보험 잡힌 알바하다가 적발되면 환수조취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편의점 알바의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 안합니다.(예외 조항을 악용한 케이스임)
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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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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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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