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장학금에 장학금 수여 학기 내 미취업자 조건이 있고, 현재 연구과제에 참여중으로 인건비를 받는데 혹시 학기내 3일정도 단기 인턴(산재보험 가입시켜준다 함) 을 하면 4대보험 가입 내역에 남아서 인건비나 장학금 수여에 문제가 있을까요?
여기저기 검색해보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후 단기 근로시 4대보험 가입내역은 문제없다고 나와있던데 연구재단 과제는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고 어지럽습니다....
그리고 단기 아르바이트(인턴)시 가입한 4대보험 내역은 계약이 끝나면 상실된다고 하던데 그럼 자격득실 확인서나 4대보험 가입 증명서에 기록이 안 남는것인지..ㅠㅠㅠ 많은 경험 가지고 계신 선배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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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개
2023.08.05
학기 등록에 의한 장학금 수여 조건에 미취업 조건이 있는거면 학기중이 아닐때는 산재 들어도 상관없지 않나요?
대댓글 1개
2023.08.06
인턴 기간은 학기중입니다 ㅠㅠ
IF : 2
2023.08.06
참여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4대보험 가입 시 산재, 고용 관련된 보험 가입 시작일과 종료일이 과제참여일, 조교를 시작하게 된 학기시작일 보다 먼저이면 아무 상관없지만 종료일이 그 이후이면 문제가 됩니다. 학기 중에만 받는 조교장학금(등록금 관련)의 경우에는 방학 중에만 하는 단기 알바로 인한 일시적인 4대보험 가입은 학기 시작 전에 종료되면 큰 문제가 없지만 연구과제에서 주는 인건비의 경우에는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학생연구원 대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과제참여 후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4대보험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조회하면 단기든 장기든 다 나오기 때문에 매 학기에 제출하는 서류에서 걸러지게 되며 단순히 몰라서라는 이유를 말하면 인건비 토하는 정도로 끝나기는 합니다만, 괜히 부당이득 같은 걸로 오해받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학교 산단이나 연구재단에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 관련해서 한 번 확인하셔서 장학금, 인건비 받으시는데 문제 없게 진행하세요.
대댓글 2개
2023.08.09
댓글감사합니다. 며칠간 산단, 연구재단 등 연락드려보니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확인받았습니다. 법이 개정되면서 학생연구자의 경우 일정 소득이 있어도 연구책임자에게 허락을 받는다면 인건비 지급이나 과제 진행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근로계약을 단기로만 진행해서 그런것일수도 있겠지만요) 장학금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 형태로 고용/산재보험만 가입하는 것이라 자격득실 확인서에도 안나오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달만 아니면 내역이 뜨지 않아서 굳이 확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혹시나 저와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을 위해 댓글쓰니님 답글겸 정보공유(?) 합니다 ㅎㅎ
2025.01.19
헐.. 연구재단에 어떻게 문의 넣으셨나요? 괜히 문의 넣었다가 나중에 추가 서류 요청할까봐 못하고 있었는데... ㅠㅠㅠㅠ 서류 제출하는 달에만 없어도 되는지 궁금했었는데 감사합니다.
2023.08.05
대댓글 1개
2023.08.06
2023.08.06
대댓글 2개
2023.08.09
2025.01.19
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