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교수님은 연구책임자이기때문에 고의성에 관계없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고의성이 있었다면 교수님도 재판받게되는것이고요, 고의성이 없었다면 과제 잘리고, 과제 성격에 따라 다른 과제 수주가 일정기간 금지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연구비 흐름이 막히게되니까 실험실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지요. 연구비 회수 처분을 받으면 빚이 생기는겁니다. 다만, 과제에따라 지급된 인건비는 회수하지 않을 수 있고요.
학과에서 구제차원으로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그건 연구행정이 잘 갖춰진 곳에서만 기대할 수 있고요, 독박쓰게 될 경우 운나쁘면 학생들은 남아있기 어려워요. 다른 연구실로 옮겨가거나 무급으로 일하거나..
일단 금전에 관계없이 방에 남아계시려거든 교수님이 형사기소 안당하기를 바라셔야합니다..ㅜ
대댓글 3개
2024.11.24
감사가 끝나면 뉴스에 나올거 같아요... 교수님은 고의성이 없는건 확실합니다 연구비 회수는 슈킹한 놈이 다 토해내는건가요? 교수가 슈킹한건 실험실 문 닫고 이런거 많이 들었는데 연구원이 했고 교수는 몰랐는데 실험실 문 닫을수 있는건가요?
2024.11.24
아무래도 이런데 올리면 안될것 같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2024.11.25
교수의 관리소홀로 연구비의 부정집행이 일어났으니 아마 과제 중단과 연구비 회수는 당연한 수순일겁니다. 책임자가 부정집행을 몰랐다는거 자체가 이미 문제입니다. 다 자기 명의로 하는건데 어떻게 회피하나요.
이후 형사사건으로 갈지말지는 감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거죠. 횡령금액의 회복가능성도 따져봐야하고, 구체적인 액수와 횡령기간, 방법 등을 다 봐야할겁니다.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다른 사람은 없는지, 추가적으로 다른 과제비에 대한 횡령은 없는지 등등 감사는 정말 다양하게 받게될 수 있어요. 감사 주체도 과제 상위기관, 과기부나 산업부, 학내 연구 윤리 위원회, 사법기관 등 얼마나 번질지 모르죠.
2024.11.25
안타까운마음에 정보라도 더 드리자면, 예전에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수억대 인건비 횡령 사고가 난 연구실 사례가 있었어요.
자세한 내막은 생략하고, 결과적으로 교수는 기소됐고 실형은 아니지만 유죄 취지로 판결 받았습니다. 고의성이나 횡령액의 사적 유용이 없음을 인정받았지만 그래도 무죄는 아니었어요.
연구실은 당연히 공중분해됐고, 소속 학생들은 주변 연구실로 편입됐습니다. 졸업 임박자들은 그 학기에 바로 졸업처리됐고요.
재판과정에서 학내 여론이나 언론 등 분위기는 말도 못했고, 학과 전체에 피해가 갔습니다. 감사 중 과에서 진행하는 다른 사업 자금을 횡령하지 않았다는 증명이 나올때까지 과 전체의 사업자금이 동결됐죠. 때문에 여러 연구실의 인건비 지급이 반년이상 지연되는 사태까지 갔습니다.
연구과제라는게 연구실, 학과, 산학협력단, 주관기관, 관리기관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구조라서, 사실 사고가 났다면 한 기관만 잘못한게 아니게되고요. 다 들춰낼때까지 사건이 안끝납니다. 사실상 학교 산단도 관리 소홀한게 거의 빼박일겁니다. 실사를 제대로 안했거나...
2024.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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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4
2024.11.24
2024.11.25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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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