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제 기준으로 석사 220, 박사 300 한도가 있습니다. 대학원은 풀링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과제 협약서에서 적혀져 있는 참여율로 실제로 받는게 아닙니다. 풀링제 계좌에 넣기 위한 형식적인 참여율일 뿐입니다. 그리고 산업체 과제를 하게 되면, 저 한도에서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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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풀링제로 운영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최대 인건비 220으로 측정을 해두고 실제로는 그만큼 안 준다는(?) 뜻일까요...? 산업체 과제라면 국가과제와 별개로 진행되는 기업에서 주어지는 과제를 말씀하기는 걸까요?
2024.08.30
구글에 검색하면 나오는데, 학생통합인건비라고 하던가요. 지도교수님의 각 국가 과제에 행정상의 학생 인건비는, 교수님의 풀링제 학교 계좌에 쌓이게 됩니다. (협약서 상의 참여율은 풀링제 계좌에서 넣기 위한 것) 그리고 이 풀링제 계좌에서 교수님께서 학내 사이트에 기입하신 금액에 따라 학생들에게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최대 인건비 220으로 측정을 해두고 실제로는 그만큼 안 준다는(?) 뜻일까요...? =>네 그렇죠. 최대 220으로 해서 풀링제 계좌에 최대한 인건비를 많이 쌓아두고 나서, 연구실 내규에 따라 교수님이 인건비를 주실겁니다. 과제 상으로는 인건비를 모두 소진한 것으로 행정상으로 찍힙니다. 과제라는 것을 매년 딸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 해 혹은 그 다다음 해를 고려해서 인건비를 주시겠죠.
산업체 과제라면 국가과제와 별개로 진행되는 기업에서 주어지는 과제를 말씀하기는 걸까요? =>네네 맞습니다.
2024.08.30
아아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8.30
월급이 과제에 대한 수행에 따라서 인건비가 나오는건데 월급과 과제에 대한 인건비가 따로라는 것이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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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제가 헷갈린 것 같습니다...! 실제로 들은 금액과 인건비로 적혀있는(?) 금액이 달라 뭔가 싶었거든요...
2024.08.30
저 한도에서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 저 한도를 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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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한도를 넘겨서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었나요...?? 기업체 연구를 받아서 하는 경우는 넘겨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024.08.30
네네 용역, 산업체 과제는 됩니다. 근데 지도 교수님이 그렇게 주실지는 다른 얘기지만요.
2024.08.30
Bk는 장학금이라 한도에 포함이 안됩니다. 여러 경우가 많아요.
2024.08.30
월급과 인건비를 헷갈리는 사람이 너무 많네...
2024.08.31
석,박과정은 학생 신분인데 월급이라 표현하는게 좀 어객하긴 하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회사원이라 가정하면... 회사에 기여도에 따라 월급이 천차만별일 수 있을까요? 잘 팔리는 제품에 기여하면 월천 받고, 현재 전혀 팔리지는 않지만 미래 먹거리 관련 부서에 있으면 월 0원 받아도 될까요? 일부 회사는 직급(연차)에 따라 일정액 지급일 수도 있고, 다른 일부 회사는 기본급은 동일하고 수당 등으로 잘 나가는 부서 또는 직원의 월급을 보상해 줄 수도 있겠지요? 회사가 현재 이익이 나서 월천씩 받다가, 비상 경영 들어가서 월 0원 되도 예전에 많이 받았으니 참고 그 회사에 계속 다닐까요?
어떤게 좋울지 잘 판단해 보세요.
2024.08.31
사회과학부의 특수대학원이나 사이버대학원 은 받는거 없읍니까 실습기간이 너무 길어서 보통 1년 2년이고 아니면 실제로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야 하네요 만학도가 서 있을곳은 없나요. 지금은 재입학인데 다른학교 5학기 다시 꼬박 해야되는 상황인데 받은돈이 없었든거 같은데요. 성적이 4.0이상 이었는데요. 참으로 궁금합니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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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2024.08.30
2024.08.30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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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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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30
2024.08.30
2024.08.30
2024.08.30
2024.08.31
2024.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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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6